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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태 변호사 VS 도시환 연구위원
지난 5월 24일 대법원은 불법적인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합법으로 보는 일본 판결이 우리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므로 그 효력을 승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10년 '한일병합조약 원천무효 한일지식인 공동성명'을 견인한 재단의 도시환 연구위원이 12년간에 걸친 강제징용피해 배상소송을 이끌어온 최봉태 변호사와 나눈 대담을 소개한다.
지난 2000년부터 일제 강제징용피해 배상판결을 수행해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소송 수행 변호사로서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1994년부터 1997년까지 일본에서 유학을 하던 중 일본 변호사들과 시민들이 열성적으로 한국인 일제 피해자들을 돕는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아 일제 피해자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수행하면서 변호사 수임료는 생각하지 않았으며,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일을 하였기 때문에 12년에 걸친 소송을 경제적으로 특별히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12년간의 소송 수행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제1심과 제2심에서 패소를 하여 충격이 컸고, 소송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관계로 피해자들이 돌아가시는 것이 제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2003년 8월 청와대에서 국적포기운동까지 하면서 우리 사회의 무관심을 규탄하기도 하였는데, 국가를 잃어 온갖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누구보다 국가의 중요성을 몸으로 느끼고 있는 분들의 절규였기에 더욱 호소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이런 운동이 있었는지 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일제 피해자들의 문제에 냉담한 현실이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번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예상하셨는지요? 아울러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기대하셨습니까?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원고 측이 두 번에 걸쳐 공개변론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도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예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 헌법재판소 결정의 경우에는 구두변론을 한 적이 있어 어느 정도 기대를 했었습니다.
재단은 2009년 '한일병합'의 효력에 대한 국제법적 재조명을 통해 불법·무효성을 규명하였고, 2010년 '한일강제병합의 역사와 과제'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2010년 한일 양국지식인 1,118명에 의한 "1910년 한일병합조약 원천무효"라는 공동성명을 견인하였는데, 재단이 추진한 일련의 과정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불법이라는 것을 정면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재단의 그 동안 노력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교가 진행중인 북한과 일본간에도 제일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불법성인데 통일 이후까지 한일간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본 법조계로부터 도움을 받으신 것이 있는지요? 아울러 양심적인 법조인들은 누구이며,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일본에서 전후배상 소송을 하고 있는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특히 일본에서 본 소송을 먼저 진행한 변호인단(단장 자이마 히데가츠, 아다치 슈이치 변호사 등)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준비서면이나 판결문등에서 원용을 한 것이 많습니다. 그 분들의 노력이 결국 한국 대법원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후배상과 관련하여 변호인단이 모여 만든 연락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 회원 변호사들은 한국인 외에도 중국인, 필리핀 등 아시아 피해자들의 인권을 위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한일강제병합 100년사의 재조명을 통해 남겨진 과제로서 2015년 한일협정 체결 50년에 대비하여 2011년부터 5개년에 걸쳐 재조명 학술회의를 추진해 오고 있는데, 동북아역사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재단의 장기적·체계적·종합적 학술연구가 1965년 한일협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북일간에 수교과정이 진행 중이므로 1965년 한일협정이 남긴 문제들을 제대로 처리하는데 재단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일 후에 한일간에 정리되지 않은 문제가 많은데, 예를 들어 일제 강점기를 보는 역사의식의 불일치,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불법성 등에 대해서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추후 진행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고법에서 다시 심리가 열리게 되며 위자료만을 청구한 신일본제철의 경우에는 바로 결심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경우는 임금청구를 한 것이어서 그 산정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강제징용피해의 경우 피해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며, 한일협정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산정 금액은 어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까?
먼저 관련 사건에서 일본 법원에서 화해를 한 선례가 있고,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 유사피해에 대해 지급을 한 기준이 있으므로 이것이 기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협정 당시 받아온 무상 3억불은 히로시마에서 원폭으로 사망한 한국인 피해자 약 3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만 불에 불과한 돈으로 결코 35년간 일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상금으로 주장을 하는 것은 난센스라 할 것입니다. 일제 피해의 배상은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일본이 진정으로 사죄하고 성의 있는 배상을 하면 우리가 용서를 하여 해결할 문제입니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2007년 니시마츠건설 사건에서 개인의 청구권과 관련하여 권리를 실체법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구(訴求)할 권능이 사라졌다는 판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셨는데, 이는 결국 미해결 사안에 대한 일본 사법부의 책임 회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위 사건은 중국인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어서 사법부의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 최고재판소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 전후 처리, 특히 청구권 포기의 법률적 의미를 언급하면서 이것이 채무가 실체법적으로 소멸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재판상 소구할 권능이 사라진 것에 불과하므로 책임자들에게 자발적 이행을 촉구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논자에 따라서는 재판상 강제할 수 없는 채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일본 정부나 기업들이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도록 국제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현실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대법원의 판결도 결국 자발적 이행을 촉구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을 일본 기업들이 무시하므로 강제를 하게 한 것으로 일본 최고재판소의 권위를 높여 주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치주의가 성숙되어 가는 과정이 일제피해자 문제 해결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책으로 독일의 경우와 비교하여 2+2 방식, 곧 한일 양국 정부와 기업에 의한 재단설립을 언급하셨는데, 이러한 방식에 대해 피해자들은 동의하고 있습니까?
피해자들은 대부분 동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있는 4자가 모두 책임을 이행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은 독일의 '기억 책임 미래' 재단의 동아시아 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전쟁을 통해 이득을 본 관계자들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평화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전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베트남 전쟁으로 이득을 본 한국 기업들도 깊은 숙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1965년 한일협정에 대해 향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일협정은 양국간 진정한 의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미봉된 냉전의 산물로 그 당시의 시대적 사명을 모두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평화공조의 한일관계의 새로운 틀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단은 오는 6월 22일 한일협정 체결 47년을 맞아 "한일협정체제와 「식민지」 책임의 재조명" 주제의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합니다. 2015년 한일협정 체결 50년 국제학술회의에는 학계의 전문가와 더불어 전후배상 소송을 수행해온 변호인단의 참여도 고려중인데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이번 대법원 판결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을 불법으로 봄으로써, 불법적인 식민지배를 합법화한 일본판결을 수용한 고법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한일협정체제와 「식민지」 책임의 재조명"에 대한 논의는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주제라고 봅니다. 전후배상 소송실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는 변호인단에는 김미경, 장완익, 양정숙, 김진국 변호사 등이 있습니다.
21세기 동아시아평화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이웃으로서 일본 정부에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습니까? 아울러 우리 정부의 역할로는 어떠한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일제 피해자 문제는 일본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일본이 스스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진행된 동서 냉전으로 인해 일본이 전쟁 책임을 지지 않고 무임승차한 것이 현재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근본원인입니다. 그 탓에 일본 민주주의는 근본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일본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제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본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우리 정부도 일본이 전후 청산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도 일제 피해자들 문제에 대해서 보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솔선수범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더불어 원폭피해자에 대한 부작위(不作爲) 위헌 결정이 나왔는데, 관련하여 향후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원폭 피해문제와 관련하여 변호인단과 소송을 지원해 줄 시민단체를 찾는 과정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원폭 투하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현재 일본에서 '천황'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만큼 힘든 작업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고한 원폭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돌려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적어도 미국 정부가 무고한 시민들에게 핵무기를 사용한 것이 국제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사죄하고 다시는 인류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작업을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이야 말로 이중으로 무고한 희생자이기 때문입니다.
재단의 현재 활동과 향후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은 동북아평화공동체를 만드는데 기초가 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출범 이후 동북아시아 시민들간 역사인식의 공유와 신뢰회복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였고 앞으로도 그 필요성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단이 향후 동북아 역사현안의 해결에 있어서 각 국의 역사학계, 법학계 등과 교류를 통해 지혜를 모으고, 정부와 시민단체 등과 공조하여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장기적으로 동북아평화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정기적 교류를 하면서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예를 들어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남겨진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혜를 모으는 작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인 일제 피해자들에게 배상의 길이 열렸다면 중국인 일제 피해자들의 구제도 시급한 일이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해결하는데 재단이 중심이 되어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단이 주체가 되어 역사학계, 법학계, 정부, 시민단체를 아우르는 행사를 자주 한다면 지역 평화 인프라가 구축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좌우명이 독립군의 심정으로 살자는 것이고,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꿈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성원을 드리며 그러한 꿈을 함께 꾸고, 가꾸며,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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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참으로 어려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 노고에 깊은 감사와 함께 온국민과 더불어 고마움의 뜻을 전합니다.
이 모두가 그동안 이 땅의 언론과 위정자들이 그리고 교육자들과 사회단체에서 이러한 일들을 외면하였기에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수모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http://blog.daum.net/56dhyoon/15846428
이 동영상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꼭 봐야할 동영상입니다. 시간이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18058
역대 위정자들은 연체이자 가산금은 탕감하고 계산하여 이것부터 갚으시오!
과연 이래도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http://blog.daum.net/hblee9362/11303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