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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대한민국수호*사수를 위한 구국성명서
박근혜의 천막당사 구당은 오직 한번 뿐! 결코 재현은 없습니다. 박근혜는 구당도 구국도 못합니다. 제16대 대통령 부정선거와 전혀 무관한 한나라당 초. 재. 삼선 의원들이 나서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정치혁명과 구국을 위한 결단을 즉각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1.초. 재. 삼선 국회의원들만이 구국을 할 수 있습니다.
2002년 대통령부정선거와 전혀 무관한 한나라당 초선. 재선. 삼선 의원들이시여! 정치혁명 세력으로 등장하십시오. 적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정치혁명과 구국을 위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더 늦기 전에 결단하십시오.
삼선 의원들도 2002년 대통령부정선거 때 국회에 몸담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당시 초선 6개월 밖에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선거를 맞게 된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선수가 높은 정치선배들의 생살을 베어내 버리는 것 같은 아픔이 있다하더라도 이를 참으시고 정치혁명을 일으키셔야만 구당도 할 수 있고 따라서 구국까지도 해 낼 수 있습니다.
구당과 구국 차원에서 2002년 제16대 대통령부정선거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십시오. 초. 재. 삼선 국회의원들만이 능히 해 낼 수 있습니다.
구당을 넘어 구국차원에서는 다른 정당 초 재 삼선 의원들과 때 묻지 않은 재야 원로인사들을 포함시켜도 무방할 것입니다.
2.제15대 국회의원들은 야바위 정치꾼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15대 국회의원들(4선 이상)은 국민연합의 눈에는 인간쓰레기 같은 야바위꾼들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정치권력을 잡고 정치를 한다고 하니 나라꼴이 이 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 옛 새천년민주당의 부정선거음모가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권 당시 새천년민주당은 2002년 제16대 대선 때 [전자투표*개표]로 부정선거를 자행할 음모를 가졌던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영원히 인멸이 되지 않을 공직선거법입니다.
새천년민주당은 2000. 1. 31.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자투표*개표] 신설조항을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을 박상천 의원 외 108인이 議員發議(의원발의)를 한바 있습니다.
제15대 국회가 야바위꾼으로 지목받지 않을 정상적인 국회였다면 위 개정법률(안)을 국회법상 당시 행정자치위원회에 먼저 회부하여 심의를 거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국회를 통과 시켰습니다
(2) 부정선거 목적으로 전자선거법 조항을 불법으로 제정했습니다.
IT선진국에서조차도 현재 시점까지도 감히 엄두도 못내는 전자투표 전자개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전자선거를 실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두고 공청회 등을 실시하는 등 여론수렴을 당연히 실시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 일이 꿈속에서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선거를 실시하려면 2,372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함으로 국회법상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과연 전자선거 실시가 국가재정상 가능한가 여부를 심사토록 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국회를 통과 시켰습니다
그 다음 국회법상 법사위원회에 회부하여 개정법률(안)을 심사케 한 후 법사위원회에서 법률심사가 통과되면 그 때 가서야 국회법상 국회본회의에 상정하여 국회본회의에서 갑론을박 대체토론을 한 끝에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만 되도록 국회법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한 일이 없이 국회를 통과 시켰습니다
(3) 국회의원 법률개정(안)발의 8일만에 국회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더 이상 법치주의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당시 국회는 의원발의 8일 만인 그 해 2. 8.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 단 1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에 열거한 모든 국회법상의 절차를 깡그리 묵살한 가운데 국회본회의를 긴급소집해서 本會議(본회의) 開議(개의) 48분 만에 일사천리로 동 법률(안)을 통과시킨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부정선거음모 목적 이외 진정으로 시급히 제정해야 할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15대 국회는 그 날 오후 2시에 소집되어 장시간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밤 11시가 되어서야 개의가 되었는데 당시 세계 어느 나라도 실시한 예가 없는 전자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법조항 제278조가 신설되는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일사천리로 국회법 14개 조항을 유린한 가운데 48분 만에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제15대 국회의원들을 향해 명예훼손죄에 걸리고도 남을 최고의 막말인 인간쓰레기 같은 야바위 정치꾼으로 매도하는 근거는 바로 이런 범죄행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3. 제15대 국회의원 출신들이 야바위 정치인들인 두 번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15대 국회의원을 거친 제 16대 국회의원들은 진짜 야바위꾼만도 못한 인간쓰레기들입니다.
(1)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을 방치했습니다.
전자선거법 조항인 제278조가 정상적으로 제정되지 않았고 순전히 야바위식으로 제정된 사실을 잘 아는 제15대 국회의원을 거친 제16대 국회의원들은 2002년 제16대 대선 때 사용한 전자개표기 사용에 대해 감시를 제대로 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안 했습니다.
2002년 12월 19일 실시한 대통령선거 때 전자개표기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그 들이 제정한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5항 위임규정에 규정된 대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대로 제정해 놓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 감시를 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 확인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야바위꾼 정치인들은 그것마저 안 했습니다.
(2) 중앙선관위는 마음 편하게 100% 불법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 제278조 제 5항 위임규정대로 규칙을 100% 제정치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규집에도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예규가 한 줄도 없었습니다. 100% 1000%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개표조작을 마음 놓고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법치주의 민주국가 입니까? 그래놓고도 선관위는 “선거는 민주주의 꽂이다“라고 읊어댑니다.
4. 대법원은 고의적으로 개표조작 사실을 은폐시켰다고 보여집니다.
그 당시 대법원이 2건의 선거소송 때 “전자기기 등 검증 감정 신청”과 “문서 및 CD FILE 검증 감정신청”만 신청한 대로 실시했었더라면 이회창 후보 등의 투표지가 노무현에게 얼마나 넘어 갔는지? 개표조작 집계가 밝혀 질 수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대법원은 개표조작 사실을 은폐해 주기 위해 재판지휘권을 남용하여 두 사건 모두 “검증 감정”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개표조작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부정선거 진실은 완전범죄가 완성되어 현재까지 은폐되어 왔던 것입니다.
5. 노무현이가 기계가 뽑은 가짜 대통령인 사실 입증 통계자료는 이렇습니다. 제16대 대선(노무현)과 제17대 대선(이명박)을 비교 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① 개표사무원 수: 제16대 13.528명. 제17대 32.125명→247.47%증원
② 전자개표기 대수: 제16대 970대. 제17대 1.190대→개표기능이 1.5배 향상된 기계 배치
③ 개표시간: 제16대 3시간 48분. 제17대 4시간 51분→오히려 1시간 3분이 더 소요되었다는 사실은 전자기계 조작 사실을 잘 입증하고 있습니다.
새천년민주당은 부정선거 주체이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한나라당은 무엇을 하고 있었기에 국민의 참정권이 짓밟히는 것을 막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고도 인간쓰레기 같은 야바위꾼 정치인이란 호칭에 반발하시겠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묻습니다.
6. 공직선거법이 부정선거 증거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날강도입니다.
야바위 정치꾼 들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당시 김대중 정권의 부정선거음모에 적극 영합하여 부정선거를 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 사실이 들통 나지 않았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주도한 사실은 영원히 증거인멸이 불가능한 공직선거 관련 법규들이 큰 소리로 지금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공직선거관리규칙]과 [공직선거에 따른 사무처리예규]에 상세하게 규칙과 예규를 제정해 놓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게 되면 개표조작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개표조작을 쉽게 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규칙과 예규를 100% 제정치 않고 전자개표기를 마구잡이식으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날강도 같은 헌법기관이 지구상에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2002년 제16대 대통령 부정선거에 한나라당도 절대로 자유 할 수 없습니다.
7. 한나라당의 침묵 때문에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02년 대선 부정선거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은 이유는 한나라당이 부정선거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공범자로 전락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한나라당이 부정선거에 대해 나팔을 불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쓰레기 같은 야바위꾼정치인들을 인정사정 두지 말고 가차 없이 청소해내야만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봅니다..
8. 민주통합당은 간판을 내려야 마땅합니다.
부정선거의 원흉 김대중과 전자기계가 뽑은 가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정권의 바통을 이어받은 민주통합당은 마땅히 그 간판이 내려져야 합니다.
9. 한나라당의 간판이 내려지지 않으려면 야바위꾼들을 먼저 말끔히 청소해야 합니다.
초,재.삼선 의원들이 정치혁명 주도세력으로 전면에 나서십시오.
현재의 시국상황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하기 전에는 자랑스러운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구출할 길과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10. 특별위원회를 시급히 조직해서 대처해야 합니다.
정치혁명을 감당해야 할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진정으로 구국을 위한 특별위원회나 특별 조직을 시급히 결성해서 대처해야만 위기에 처한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파산 위기에서 구출할 수 있습니다.
11.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남침땅굴 문제입니다.
남침땅굴에 의해 무력적화통일 일보 직전에 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속히 문제를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리를 감히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12. 우리 국민연합은 남침땅굴 징후 확보했는데 국방부는 부인합니다.
우리 국민연합은 지난 해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 2리 8M 땅속에서 1주일간 청음장치를 하여 모터 돌아가는 것 같은 아주 강한 쉬-잉하는 쇠소리를 녹음한 녹음을 획득함으로써 남침땅굴 징후를 확인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우리 국민연합과 이 녹음에 대해 공동으로 또 공개적으로 소리공학 전문가들을 통해 감정을 받아보아야 마땅한데 일방적으로 남침땅굴 징후가 아니라고 하면서 청와대와 국방부에 각각4차례나 반복되는 민원에 따라 우리 국민연합을 배제한 가운데 형식적인 “남침땅굴 없음”확인 공사를 좀 해보다가 남침땅굴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 남침땅굴 관련부서 안에는 불행하게도 이적분자들이 오래 전부터 똬리를 틀고 앉아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 같지만 엄연한 현실은 그렇습니다. 시급히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연합은 구국을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성명을 발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1.10.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국민연합) 상 임 대 표 정창화 목사
선임공동대표 이청자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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