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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428
정부가 올해 하반기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고용허가제(E-9)의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안이 될 전망이다. 다만 시범사업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임금을 낮춰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하는 방안도 계속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월 100만원에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4일 <매일노동뉴스>가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살펴봤다.
불쑥 튀어나온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자체가 악은 아니다. 특정 산업의 인력이 부족하고 내국인만으로 인력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고용허가제(E-9)에 조선업 전용 쿼터를 신설했다. ‘조선업 인력난’이 한 단어처럼 붙어 다닐 만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2014년 조선업 불황기에 조선소를 떠난 인력이 현장에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수주 호황을 맞자 업계는 정부에 대책을 요구해 왔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2023년 6월 1만1천여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정부는 지난 4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 노동자 쿼터를 5천명 신설했다.
반면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은 국내에서 공론화된 적 없다. 해당 업계의 적극적 건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실상 정치권이 주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국에서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려면 월 200만~300만원이 드는데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월 38만~76만원 수준”이라며 범정부 TF에 논의를 제안했다.
고용노동부는 그해 12월 ‘산업현장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일시·간헐적, 비공식 일자리(가구 내 고용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활용방식 다양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공인을 받은 서비스인증기관이 한국어능력이 검증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일하도록 하는 안을 예시로 들었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 제조업이나 농업의 경우 사업주가 인력이 부족하니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해야 하지만 가사노동 영역은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가사노동이 왜 부족한지에 대한 연구조사가 선행돼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다”며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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