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 침해 사례: 법원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 반바지를 입고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유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었습니다. (2013. 5.15)
일반적인 자유권 침해사례
1) 행동의 자유를 이유로 한 차별: 예를 들어, 항공사가 직원들에게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 중지하거나,
육군3사관학교가 가입교 기간 중 종교행사 참석을 불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행동의 자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2)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차별: 예를 들어, 세무서가 예금 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피진정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각서에 서명하도록 하거나, 군대에서 무교를 인정하지 않고 특정 종교를 선택하도록 하거나,
유치장에서 특정 종교의 교인이 아닌 입감자에게 종교행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3)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한 차별: 예를 들어, 종립 고등학교가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군의관 후보생의 가입교 기간 중 가용시간의 부족으로 종교행사 참석을
불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학생인권 관련 토론회 전단지 배포에 대한 징계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학교의 학생이 같은 학교의 학우들에게 학생인권 관련 토론회 전단지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학생을 징계한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 2008. 2. 28. 07진인1146).
진정인이 배포한 전단지는 학생인권을 위해 외부단체에서 개최하는 토론회의 참석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학교교육 현실에 대해 다소 비판적이고 과장된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전단지의 교내 배포절차와 위반 시 징계에 대한 명시적 학내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학교 측이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를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인에 대해 진술서 작성요구 등의 조사를 하고, 선도위원회 참석 공문을 교부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한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대한민국헌법」제21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 출처 : 인권위 2008. 2. 28. 07진인1146 >
야간옥외집회 금지
헌법재판소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헌재 2009. 9. 24. 2008헌가25).
야간옥외집회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은 행정권인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의 성격 등을 포함하여 야간옥외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결정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야간옥외집회에 관한 일반적 금지를 규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에 의한 예외적 허용을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은 그 전체로서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2항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 출처 : 헌재 2009. 9. 24. 2008헌가25 >
미국 국무부가 올해도 각 나라의 인권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문제 등에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비속어 논란 보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보도가 나간 이후 정부와 여당의 대응을 지적하면서
'폭력과 괴롭힘'의 사례로 소개했는데요.
아시아나 항공, 한국인 직원에게만 '턱수염 금지'는 차별....대법원 |
‘한국인 직원이 수염을 기르면 안 되고 외국인 직원은 괜찮다,’ 아시아나 항공에 있는
이러한 복무규정이 차별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아시아나 항공의 조종사 이 씨는 지난 2014년 9월 "턱수염을 기르는 것은 회사 규정에 어긋나므로
면도를 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받고, 따르지 않았다.
아시아나 항공 규정에는 "항상 면도한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수염을 길러선 안 된다,
다만 관습상 콧수염이 일반화된 외국인은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한다"고 돼 있다.
아시아나 항공은 이를 근거로 한 달여 동안 이 씨를 업무에서 배제했고
이 씨는 수염을 깎고 수염을 기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뒤에야 비행에 복귀했다..
이후 이 씨는 비행정지가 부당한 인사처분이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재심에서 구제명령을 받았다. 그러자 회사는 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항공사는 일반 기업보다 직원의 복장이나 용모를
훨씬 폭넓게 제한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내국인 직원들에게만 적용된 이 같은 규정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평등 원칙을 위배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번에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다.
아시아나 항공은 "해당 조항에 대한 변경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처>
아시아나 항공, '수염' 외국인은 괜찮고 한국인은 안돼?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today/article/4825782_22669.html
[출처] 아시아나 항공, 한국인 직원에게만 '턱수염 금지'는 차별....대법원|작성자 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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