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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진행 내용 |
비 고 | |
15:30~16:00 |
30’ |
등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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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6:20 |
20‘ |
개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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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 사 : 김용하 원장 |
보사연 원장 | ||
환 영 사 : 이성규 대표이사 |
서울복지재단 대표이사 | ||
축 사 : 전재희 장관 |
복지부 장관 | ||
16:20~16:40 |
20‘ |
[주제발표] |
좌장 : 최균 교수 |
사회복지서비스 공공전달체계 개선방안 |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16:40~17:00 |
20‘ |
사회복지서비스 민간전달체계 개선방안 |
류명석 (서울복지재단) |
17:00~17:20 |
20‘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방안 |
공재근 (보건산업진흥원) |
17:20~17:30 |
10‘ |
휴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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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18:30 |
60‘ |
[지정 토론] |
좌장 : 최균 교수 |
김정길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노길상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정책관) 목영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국장) 백종만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송영모 (경기도 남양주시청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국장) 이종원 (호서대 디지털비지니스학부 교수)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
18:30~19:00 |
20‘ |
종합토론 |
□ 단순 현금급여 위주의 사후대응적 행정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 다양한 복지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분산되어 맞춤형·통합형 서비스 제공에 한계
○ 민간서비스 연계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지역에 존재하는 민간복지자원의 효과적 활용이 어려움
□ 민간자원의 분산으로 복지서비스의 조정 필요
○ 사회복지시설은 7,821(’05)→ 9,734(’06)→ 13,507(’07)로 빠르게 증가
- 유사한 기능의 민간기관이 일부 존재하여 서비스중복문제 발생
○ 민간기관은 대부분의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지만 공공전달체계와의 연계·협력 미비로 필요서비스 통합제공 어려움
□ 복지관련 정보시스템이 사업별·지역별로 분산·구축되어 있으며 주민별로 서비스·급여 수혜의 일목요연한 파악이 어려움
○ 자격조회에 필요한 재산·소득 정보 및 주민전산 정보의 실시간 조회가 어려워 부적격자 수급·중복수혜 등 비효율
○ 부정수급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모형
○ (도시형) 시구 본청 주민생활지원국에 직접서비스 업무를 중심으로 과간 기능을 조정하여 희망복지지원단 설치
- 민간서비스 연계, 통합·조정을 위해 민간협력기관에서 사회복지사 1인씩 파견
-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과 등과 통합하여 주무기능을 수행하는 등, 여타 사업과는 행정업무 중심으로 업무조정
※ 대민 직접서비스 관련업무 : 통합조사, 서비스연계(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시설입소신청(각 사업팀), 자활지원계획수립(자활팀), 바우처지원(각 사업팀) 등
○ (일반구가 있는 시 지역) 시 본청 주민생활지원국에 희망복지지원단 본부를 설치하고 권역별 희망복지지원단 지소 설치
- 주민에 대한 직접서비스 업무는 희망복지지원단 지소의 주 기능으로 하되, 본청의 희망복지지원단은 자원개발 등 지원업무 담당
- 민간협력기관의 사회복지사는 희망복지지원단 지소에 파견
○ (농촌형) 면적이 넓은 점을 감안하여 민간기관의 파견을 받아복지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 읍․면사무소에 복지직 외에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을 배치하여 현장 방문을 통한 안전 확인․복지욕구 파악 등 추진
- 보건소․지소의 방문건강관리사와 읍․면사무소 사회복지 담당과의 주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한 보건․복지 연계 강화
※ 도농통합시의 읍면지역은 군지역과 동일하게 읍면사무소에 복지직 외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을 배치하고 보건지소와 연계를 강화
희망복지지원단 인력배치방안
○ 시·군·구별 평균 21명, 총 4,873명의 인력 필요
- (공무원) 통합조사팀, 서비스연계팀 등 시·군·구의 관련기능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고 고용지원센터의 파견인력도 통합근무
- (민간인력) 희망복지 민간협력기관의 사례관리요원 파견
※ 시범사업기간에는 민간협력기관 인력 파견외에 민간계약직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
※ 시구별 수급자 1,000명당 1명의 통합사례관리인력을 배치하고 농촌지역은 읍면당 2인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배치하여 사례관리 수행
○ 의료급여텔레케어, 독거노인생활지원서비스 등 각 대상별 사례관리 관련 인력도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
희망복지지원단의 기능
○ 기초수급자·노인·아동 등 취약계층의 급여·서비스 신청조사, 서비스계획수립․제공․모니터링․평가의 통합사례관리
- 취약계층 욕구를 파악하고 전문사례관리 대상선정·지원
○ 복지·보건·고용·교육 등 공공·민간의 급여·서비스 통합제공
- 저소득 실직자에 대하여 기초생계비 제공, 자활지원계획수립․고용지원 등 복지·고용서비스 통합제공
- 노인 및 질환자에 대해 방문보건서비스, 의료급여사례관리, 전화상담 등을 통해 복지·보건서비스 통합제공
※ 맞춤형건강관리사업(보건소), 장기요양사례관리사업(건보공단) 등 연계
- 아동에 대한 교육·보건·보육·가족지원서비스 등 통합제공
○ 방문보건․민간인력 등을 활용하여 현장방문서비스 강화
○ 각종서비스 안내, 서비스 신청 접수·처리가 가능한 시·군·구 복지 콜센터로서 기능하여 주민의 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
○ 유기, 학대 등 긴급복지 서비스 요청 시 현장을 방문하여 긴급보호․생계․의료․장제․해산․공공요금 등 지원
희망복지 민간협력기관 지정방안
○ 지역주민에 대한 통합적 사례관리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지정
- 종합사회복지관, 가족복지센터, 노숙인상담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드림스타트의 7대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 (1차 지정대상)
- 1차 지정대상기관이 없는 시군구는 2차기관을 대상으로 지정
[희망복지 민간협력기관 지정대상 기관]
구분 |
1차 대상기관 |
2차 대상기관 |
비 고 |
지역주민 |
종합사회복지관(408) |
- |
- 재가복지봉사센터가 통합된 종합사회복지관 |
가 족 |
가족복지센터(276) |
- |
- 건강가정지원센터, 결혼이민자가족센터, 가족상담센터, 여성복지관 등 통합 |
노숙인 |
노숙인상담지원센터(92) |
- |
- 노숙인상담보호센터, 노숙인쉼터 등 통합 |
자 활 |
지역자활센터(2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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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인 |
노인복지관(211) |
방문요양서비스기관(767) |
|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157) |
장애인주간보호시설(289) 장애인공동생활가정(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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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
드림스타트(32) |
지역아동센터(2,571) 청소년공부방(502) |
희망복지지원단 민간협력기관에 성과주의 예산 도입
○ (지원방식) 협력기관에 할당된 사례관리 대상수 비례 예산지원
- 1개 기관 사례관리 수는 50~100건으로 정하여 취약계층이 민간협력기관을 통해 적절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함
※ 사례관리 지원단가는 최대 36백만 원 지원(잠정)
○ (사례관리내용) 대상자 및 그 가족과 대면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여건 및 욕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사례관리계획을 작성
- 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서비스를 민간협력기관 또는 타 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되, 사례관리자의 방문, 전화상담, 모니터링 필수
○ (성과평가) 「희망복지 지원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의한 사례관리현황 관리 및 자활성공 등 우수성과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시·군·구 단위의 콜센터 구축방안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은 복지 콜센터 기능 수행
- 복지민원전화는 관할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바로 연결
- 상담원은 복지관련 안내, 서비스 신청 접수·처리, 긴급복지지원 수행
※ 핸드폰 및 야간복지민원은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아 상담원이 관할지역으로 연결
○ 권역별 희망복지지원단 지소 설치 시에도 시군구청에 복지콜 센터 설치·운영
※ 농촌에서도 기본적인 상담·안내 업무는 군청 콜센터에서 처리하고 현장방문이 필요한 경우 읍·면사무소에 통보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및 다기능화
○ (사회복지시설 통합) 소규모시설의 주요기능을 대상별 종합시설 및 유사기능 시설유형의 팀 단위 기능이나 사업으로 흡수
○ (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 동일대상에게 동일한 서비스 제공 및 유사기능 수행 시설유형을 단일한 시설유형으로 명칭을 통일
※ 기능중복 여부 판단기준은 서비스대상 및 서비스내용으로 분류한 72개 기능
- 서비스 대상(9) : 가족·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노숙인·일반성인·기타
- 서비스 기능(8) : 사례관리, 상담, 교육문화여가, 재활, 지원서비스, 보건의료, 고용, 지역사회조직
지역 유형별 민간복지기관 기능조정방안
○ (도시) 서비스의 전문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 전문성과 차별성이 부족한 서비스는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관련 분야의 종합시설이 전문적으로 수행
- 사회복지관은 사례관리, 서비스연계 등 지역사회 거점기관 기능을 수행
○ (농어촌) 기능조정 및 보완을 통한 서비스 공급의 확대
- 현재 설치된 시설의 다기능화로 지역 내 부족한 시설의 기능을 일부 보완
- 신규시설 확충 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종합서비스 제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
<시설유형별 기능 보완(안) 예시>
구분 |
조정된 시설 유형 |
기능 보완 시설 유형 | |
1차 |
2차 | ||
지역주민 /가족 |
종합사회복지관(408) |
가족복지센터 |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
가족복지센터(276) |
종합사회복지관 |
- | |
노인 |
노인복지관(211) |
노인교실 |
종합사회복지관 |
단기보호시설(137) |
노인복지관 |
종합사회복지관 | |
장애인 |
장애인복지관(157) |
종합사회복지관 |
- |
장애인주간보호시설(289) |
장애인복지관 |
종합사회복지관 | |
아동/청소년 |
아동청소년복지시설(57) |
종합사회복지관 |
가족복지센터 |
고용 |
지역자활센터(242) |
종합사회복지관 |
- |
보건 |
정신보건센터(188) |
정신질환자재활시설 |
- |
통합관리망 구축
○ 기초자치단체별 희망복지지원단의 상담기록, 상담내역관리, 관내외 상담이관, 콜분배 등 희망복지지원단 전반의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을 개인별 서비스 파악이 가능한 수혜자 중심의 유연한 시스템 구조로 개편
○ 복지대상자별, 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및 자격, 이력관리, 부정수급검출 등의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 공공-민간복지시설의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
- 서비스 중복 예방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간복지정보 통합 DB 구성
-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지원시스템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연계 채널 구축
적정급여관리체계 구축
○ 복지부 산하에 중앙지방합동 6대 권역별『기초보장관리지원단』설치(’10.1~)
- 부정수급단속 및 권리구제 등 준사법적 기능을 전담수행하여 일선 공무원의 분쟁유발업무 축소 및 주민서비스 강화
※ 인력증원 없이 복지부·지자체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구성(180여명)
- 시군구별 담당체제로 모니터링․무작위추출․신고/의뢰접수, 자료조회, 출장조사․상담, 보고․지시, 징수․체납처분 등 수행
※ 영국의 경우 98년 이후, 3천명 규모(IS 수급자 약420만명)로 부정수급조사단(Fraud Investigation Service)을 운영중이며, 최대 1조 4천억원/년 절감 효과
※ 미국의 경우 10개 권역별 부정수급모니터링 조직을 운영중이며 뉴질랜드는 사회개발부 직속으로 부정수급관리본부를 두고 약 500명의 직원 배치
○ 주요 업무 기능
- 과오·부정수급 방지·단속 및 벌칙적용
- 근로능력판정 엄격화 및 의료 과잉이용 사례 방지
- 현금급여 일괄 지급 (중장기 과제)
- 부당이득반환, 보장비용 징수 및 체납처분 전담
- 급여신청 및 변경·중지에 대한 최종 이의신청, 행정쟁송 처리
- 고질민원, 폭행 등 업무방해 행위 전담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