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주연으로 연출 제작한
한 편의 완벽한 범죄 드라마
2010년 수원지법 파산부장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한국부동산신탁 파산관재인 김진한이 주도하여 800억 원대 동방산업 신탁재산을 강탈하기 위해 범죄를 계획·착수·실행하고, 10여 개 재판부 30여명 판사들이 똘똘 뭉쳐 신성한 판결을 범죄의 도구로 악용하여 조직적으로 위 범죄행위에 부역한 사법적폐 종합세트 |
신탁재산(현대하이월드) : 인천 서구 마전동 950-1 토지 853평(검단사거리 전철역 코너 요지), 지하4층 지상8층 건평 약 6000평(토지와 공정율 70% 미완성 골조 건물, 2009년 감정평가액 약 290억 원, 완공 현 시가 약 800억 원)
위탁자 : 동방산업주식회사, 동방빌딩주식회사, 김창우
수익자 : 동방산업주식회사, 동방빌딩주식회사
수탁자 : 한국부동산신탁(공기업, 2003. 6. 2. 파산선고, 수원지법2003하합4)
파산관재인 : 김진한(대륙아주 변호사) / 신수탁자: 김진한(2010. 10. 19. 선임
파산관재인 김진한이 겸임)
시공사 : 고려산업개발주식회사
(2001. 4. 법정관리개시,
2004. 5. 두산건설에 합병)
신탁계약기간 : 1996. 8. 17~
2001. 8. 17(신탁기간 5년)
관할 법원: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매각대금 사기정산허가: 동 파산부
(2010. 11. 11. 허가)
다음 촛불은 사법부다. OECD사법 신뢰도 꼴찌, 국민 70%가 불신하는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제 도입이 해답이다
[범죄 주연] 신탁재산 매각과 사기정산허가 등[2010년 수원지법 파산부장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 주심 신우정, 판사 오세용/파산관재인 겸 신수탁자 김진한(법무법인 대륙아주 오너 변호사, 파산관재업계의 실력자로 알려짐)]
① 한부신2010-50 신탁재산 매각허가(토지와 공정율 70% 진행 건물) ② 수원지법2010비합42 신수탁자선임 결정(임종헌, 김일순, 오세용) ③ 한부신2010-93호 매각대금 사기정산허가(임종헌, 신우정, 오세용) |
[범죄 내용] 신탁재산 매각을 통한 강탈을 계획·공조·착수하고 실행함. 관선변호로 후속 관련 재판에 영향력 행사하여 판결 왜곡 의혹(아래 부역1 ①~④항의 판결들), 황당하게도 신수탁자를 파산관재인이 개인자격으로 겸임하도록 선임 결정함, 비용정산에 관한 근거판결(서울고법2005나49890)을 조작하여 이 사건 신탁재산에는 존재하지 않는 한부신대여금채권 150억 원을 창작·날조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령함, 신탁재산은 신수탁자가 전속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처분권한이 없는 파산관재인이 파산부에 비용정산허가를 신청하고 역시 처분권한이 없는 파산부가 비용정산을 허가하고 집행함.
[부역1] 신탁부동산 강탈 관련 채권에 관한 범죄적인 판결
① 서울고법2008나56479,56486(참가) 채권양도통지절차이행청구(재판장 최상 열, 주심 송봉준, 판사 김광섭), 원고 팔마건설(정O복)/피고 김O형(시공사 채권의 1차매수자), 원고 승/동방산업 독립당사자 참가, 동업채권 합유 등 확인청구, 참가인 패 ② 서울중앙지법2009가합98510 계약무효확인(재판장 이규진, 주심 손윤경, 판사 장민경), 원고 동방산업/피고 팔마건설(정O복) 한O무, 원고 패 ③ 서울고법2010나82716 동 항소심(재판장 강형주, 주심 김춘호, 판사 이진 화), 원고 패. ※파산관재인은 패소한 위탁자에게 소송비용까지 확정 받아 최고함. ④ 대법원2012다75246호 동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의 직무유기 |
[부역1 내용] 신탁재산 소유권 강탈 : 2001. 8. 신탁계약기간의 종료와 한국부동산신탁이 파산함에 따라 신탁재산(토지와 미완성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오기 위해, 위탁자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핵심채권 두 가지(시공사 고려산업개발의 한부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시공사의 위탁자에 대한 대여금채권)를 팔마건설(주)과 동업체를 결성하여 먼저 매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업계약서 제4조 3항이 정한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동업체로 등기이전해올 때까지 채권은 우선 팔마건설 임원 정O복의 명의로 채권의 1차 매수자인 김O형으로부터 2004. 2.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팔마건설은 채권매수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년간을 지체하더니, 명의신탁(정O복 명의)을 기화로 동 채권을 2007. 1. 위탁자 몰래 제3자(한O무)에게 매각해버렸습니다. 동 채권은 33.3억 원에 매수한 것인데, 2010년 비용정산 시에는 원리금이 310억여 원이 되어, 채권을 차지하는 자가 신탁재산도 차지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에 위탁자는 동업자가 일방적으로 매각한 채권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판결들은 위탁자를 하나같이 채권권리자에서 배제시키고 어이없게도 명의신탁자가 매각한 채권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이라는 이름의 양심을 저버린 범죄문서들로서, 위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 전체를 모두 강탈당하게 한 것입니다.
파산관재인은 위 ②항 계약무효확인 1심판결 당일(2010. 7. 1), 기다렸다는 듯이 신탁재산을 채권매수자 측(팔마건설과 한O무가 설립한 동업체 코코개발)에 185.6억 원에 수의계약으로 헐값 매각하였습니다. 이들은 이 채권만을 질권설정하고 인천소재 에이스저축은행에서 220억 원의 거금을 대출받아 매수대금에 충당하였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동 채권을 저축은행에 양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동 11월 매각대금 정산 시, 공사대금채권에서 58억 원을 지급 받는 초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결국 채권은 공짜로 차지하고, 약 25억 원(=58억 원-33.3억 원)의 현금 보너스까지 받은 셈입니다. 이 돈에 수십억 원의 건물완공자금만 더 투입하여 현 시가 800억 원에 달하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통째로 차지한 것입니다. 법조권력자들이 동업수준으로 공모하고 소위 관선변호를 통해 판결이 소설이 되도록 했을 것임은 최근의 사법농단 사태를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조권력자들도 여기에 상당한 지분을 차명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강력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부역2] 매각대금 사기정산과 관련한 범죄적인 결정·판결
① 서울고법2010라2304 신수탁자선임결정 항고심(재판장 이종오, 주심 김유범, 판사 임기환). 파산관재인 신수탁자 겸임 확정(신탁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결정). ② 서울중앙지법2013가합17617호 추심금청구(재판장 조윤신, 주심 하성우, 판사 유선우), 원고 정영순(동방산업 채권자)/피고 파산관재인 김진한, 원고 패(항소심도). ③ 서울중앙지법2017가합503161 추심금청구(재판장 김동진, 주심 민경현, 판 사 윤정운), 원고 권영길(동방산업 채권자)/피고 김진한(신수탁자), 원고 패 ④ 서울고법2018나2032829 동 항소심(재판장 홍승면, 주심 김윤선, 판 사 민달기), 원고 패. ※김진한은 패소한 원고들에게 소송비용까지 확정 받아 최고함. ➄ 대법원2019다223518 동 상고심 심리불속행기각. 썩어빠진 재판연구관들 |
[부역2 내용] 매각대금의 사기정산 : 위와 같이 신탁재산을 강탈하였으면, 그 매각대금이라도 위탁자에게 제대로 반환해야 할 텐데, 파렴치한 법조권력자들은 이마저도 강탈하였습니다. 위탁자를 물에 빠뜨리고 속옷까지 벗겨간 것입니다. 파산관재인은 2010년 총 매각대금 245.6억 원(몰취금 60억 포함)을 정산하면서, 파산한 한부신에게는 오히려 111억 원의 거금을 지급하고, 수백억 원의 토지를 신탁했을 뿐 어떠한 잘못도 없는 위탁자에게는 단 1원도 반환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파산관재인의 신수탁자 겸임결정, 비용정산판결의 조작(서울고법2005나49890), 유령채무 한부신대여금의 날조과 지급, 권한 없는 정산허가 등 온갖 불법을 다 동원하였습니다.
한부신은 종금사들로부터 82.7억 원을 차입하고, 분양계약금 16.5억여 원을 받아, 총 100억여 원의 자금으로 신탁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1997년 말경부터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한부신은 위 100억여 원 외에 2010년 정산 시까지 동 신탁사업에 어떠한 자금도 더 이상 조달하지 못하였고, 차입금의 이자마저 어음액면금액을 증대시켜 할인하여 불입함으로써, 차입 개시 시점부터 원리금을 실제로는 단 한 푼도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차입금은 한부신이 채무자이며, 위탁자는 차입금 자체가 아니라 한부신이 차입금으로 이 사건 신탁재산개발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사후에 합당한 보상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구 신탁법 제42조, 현 신탁법 제46조). 비용정산의 근거인 2005나49890호 판결은 한부신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여 공사대금과 분양대금반환금채무, 그리고 한부신이 지출한 차입금 상당액의 비용을 포함한 총 신탁비용에서 위탁자의 총 비용보상채무를 150억 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나 파산관재인은 위 판결을 무시하고 위탁자의 채무가 아닌 차입금의 명칭을 『고유계정의 대여금(=한부신대여금)』이라고 변경하여 위탁자의 채무로 만든 후, 이를 한부신(고유계정)이 이 사건 신탁재산(신탁계정)에 대여한 별도의 확정금액의 대여금채권인 것처럼 기망하여 111억여 원을 파산관재인이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매각대금 245.6억 원 전액을 소진한 것입니다. 한부신대여금이라는 이 사건 신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채무를 만들어 위탁자의 정산금을 가로채고 위탁자에게는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후 위탁자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추심금청구소송에서 소관재판부들은 법조권력자들을 면책하기 위해 사슴을 말이라 우기고 ‘1+1=3’이라고 강변하면서, 판결의 탈을 쓴 범죄문서를 창작하였습니다(위 ①~⑤의 판결들). 국민을 외면한 조직보호주의의 극치이며, 부역 재판부들은 별도로 극진한 인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부역3] 검찰, 사법부의 하부 조직처럼 검찰권 행사
① 서울중앙지법2018형제94550호(검사 이용균)-위탁자, 동업자 최O문·정O복·한O무 를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 묻지 마 식 무혐의 처분/ 2009년부터 동일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2011년 형제61775호 등). 항고 재정신청 모두 기각. ② 동2018형제94659호(검사 정태원)- 위탁자 임종헌·김진한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 으로 고소. 피고소인 조사 없이 공소시효 15년을 7년 적용하여 각하. ③ 동2019형제21671호(검사 단성한)-권영길·송운학(공익대표), 임종헌·김진한을 위 ② 항과 동일한 혐의로 고발(2019. 3. 12), 2010. 6.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 미 진행 상태임. |
[부역3 내용] 실체적 진실 규명 포기. 범죄문서인 위 판결들을 금과옥조로 원용하며 막무가내로 무혐의 처분. 법조3륜이 한통속이 되어 국민재산 강탈에 공조.
동방산업 신탁재산 강탈비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사람들
요청하시는 분께 상세내용의 책자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김창우(010-3780-1626), 권영길(010-9978-251
5)
첫댓글 영화 '공범들' 만들면 대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