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탁구협회 임시 총회* 일시 : 2025년3월13일(목) 18시:30분* 장소 : 삼삼오오 * 안건 : 1.봉화군탁구협회 회칙 일부 개정 2.봉화군탁구협회 회장선거 관리 규정 일부 개정 2025년 3월6일 봉화군탁구협회장 김창완 * 대리인 참석시 3일 전까지 협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김창완전임협회장은협회정관 47조 규정에 따라 25년1월까지 임기입니다.대의원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습니다.정관9조(총회의소집)총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적대의원 3분의1이상이 구체적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이와 관련 전임협회장이 진행하는 모든 행위는 권한밖의 일이며, 소집할 권한도 선발대회를 진행할 권한도 없습니다.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재선거를 진행하는 모든 절차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봉화군 탁구협회 정관에는 총회와 이사회는 있지만 통합총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관 제9조에 의거 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본회의 장이 소집해야 하며,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 일시,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대의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또한 정관 제7조에 따르면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전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지켜가면서 일하면 더 좋을것 같네요
네.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첫댓글 김창완전임협회장은
협회정관 47조 규정에 따라 25년1월까지 임기입니다.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습니다.
정관9조(총회의소집)
총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적대의원 3분의1이상이 구체적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임협회장이 진행하는 모든 행위는 권한밖의 일이며, 소집할 권한도 선발대회를 진행할 권한도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재선거를 진행하는 모든 절차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봉화군 탁구협회 정관에는 총회와 이사회는 있지만 통합총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관 제9조에 의거 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본회의 장이 소집해야 하며,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 일시,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대의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정관 제7조에 따르면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전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지켜가면서 일하면 더 좋을것 같네요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