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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탁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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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지사항 봉화군탁구협회 임시 총회(체육회 권고로 연기합니다.)
김창완 추천 0 조회 485 25.03.06 18:5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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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3.07 16:48

    첫댓글 김창완전임협회장은
    협회정관 47조 규정에 따라 25년1월까지 임기입니다.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습니다.

    정관9조(총회의소집)
    총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적대의원 3분의1이상이 구체적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임협회장이 진행하는 모든 행위는 권한밖의 일이며, 소집할 권한도 선발대회를 진행할 권한도 없습니다.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재선거를 진행하는 모든 절차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25.03.07 17:15

    봉화군 탁구협회 정관에는 총회와 이사회는 있지만 통합총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관 제9조에 의거 협회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본회의 장이 소집해야 하며,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 일시,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대의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정관 제7조에 따르면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전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지켜가면서 일하면 더 좋을것 같네요

  • 작성자 25.03.07 19:10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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