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추돌사고를 손해보험협회에서 자문하였습니다.
1수고 많습니다.
2 의뢰인의 차량이 직진중 인데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이 의뢰인의 차량 운전석
문짝을 추돌한 사고라서 100 과실이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보험사에서는 의뢰인이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을 볼수 있음에도
정지를 안했다고 과실이 있다하여 전혀 볼 수 없었다고 주장하니
블박에 골목길에서 나오는 차량이 특정되었다 하여 문의 드립니다.
3. 과실비율 상담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손해보험협회 소비자업무지원부 자문 변호사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이 사건 사고는 지하주차장 교차로 구간에서 좌회전하여 진입을 시도하던
상대방 차량과, 마침 위 구간에서 직진 주행하던 신청인 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질의내용만을 토대로 사고경위를 요약하였음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법령
* 신청인 및 상대방 차량 관련 법령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검토의견
도로교통법 상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행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경우, 면밀히 좌우측 및 전방을 주시한 채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것이며, 직진차량에게 그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신청인 차량 운전자 또한 직진 주행함에 있어 일반적인 안전운전의무 및
전방과 측면에 대한 주시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신청인께서 문의하신 본 사고는 삼거리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240도, 도표 221도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양 차량의 과실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는,
①
질의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좌회전진입을 시도하려는
상대방 차량과 직진하는 신청인 차량 간 사고로 보이는 점,
②
교통정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차로 구간에서 양 차량 운전자는
서행 및 일시정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③
삼거리 구간에서 회전하는 차량은 직진하여 주행하는
신청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④
선진입한 차량을 확정하기에는 어려운 점,
⑤
따라서 상대방 차량은 신청인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주행하여 충돌한 점,
⑥
이 사건 충돌은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위 고려요소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221도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상대방의 과실은 80%에서 90% 범위 내에서, 신청인의
과실은 20%에서 10% 범위 내에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 차량의 최종 과실은, 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이러한 부분이
사고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위험상황에서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 내지 회피가능성을 수정요소로
반영하여 산정되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사고 정황 및 사고 당시 주변의
환경, 도로의 구조 등에 따라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달리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상담은 신청인의 일방적인 설명과 자료를 토대로 한 법리적 검토이며,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과 관련한 보험소비자들의 사전 이해를 돕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쌍방의 최종적인 과실비율을 안내해 드릴 수 없는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개인택시 공제조합은 사고처리로 수당챙기는가?
어찌 고객(조합원)을 변호해야 하는데
무조건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을 볼 수있음에도 정지를 안했다고 과실이 있다고 하는가?
그리고 위임장은 사고처리를 위한 것이지 사고결과 까지 위임하는게 아닙니다.
3차로대로 직진신호따라 주행중에 우측소로 에서 우회전차량이 주행2차로 까지 침범하여 후미추돌 한것도 보험사는8:2 직진후미피해차량도 20%책임 이라함.
직진신호 정속주행중 추돌피해차량이 왜?20%책임 있냐고 손해보험협회 에 따져본결과
※정지상태 아닌 모든 접촉사고는 쌍방 과실 이라합니다
자기들끼리
논쟁으로 끝나는게 보험처리의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