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제외대상 ① 신청자 본인이 (서울형기초보장 포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신청자격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경우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본인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신청가능) ⑤ 본인 및 가족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가구(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단, 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 가족관계증명서상 신청조건의 장애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 만 신청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