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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08 21:21l최종 업데이트 18.10.08 22:28
서산시의회(의장 임재관)는 8일 충청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계획 철회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 일부개정(안)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서산시의회 의원 13명 전원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려 하는 지방분권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14일 임시회에서 충남 시·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직접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충남 시·군의회는 충남도의회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시·군 행정사무감사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서산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각 시·군 의회와 공무원노조의 명백한 반대의사에도 충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 하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도의회 결정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권한을 침범하겠다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아닐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감사 명분으로 내세우는 "위임사무는 고작 20% 내외의 도비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충분히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데도 충남도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단지 도의회의 권한을 높이겠다는 발상"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군에 군림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시·군의회와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해 앞장서라"라고 강조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 일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요구하면서 반발했다.
특히, 서산시의회는 충남도의회와 행정안전부에 ▲시·군에 군림하려는 시도 중단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 즉각 철회 ▲시·군의회와 도민의 의견 수렴 및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해 앞장설 것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 일부개정안 즉각 철회 등 세 가지 사항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산시청 공무원 노동조합도 시청사에 '충남도의회는 시 행정사무감사를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펼침막을 걸었다.
또, 재선의 충남도의원을 지낸 바 있는 맹정호 서산시장은 지난 4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것으로 도감사, 중앙감사 등과 중복되기도 한다"라고 말하면서 "기초자치단체도 전과 달리 기초의원들의 능력이 높다. 원칙적인 입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서산시의회에 맡겨두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자치단체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1일 충남 시장 군수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5호 일부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지난달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14일 충남 시·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계획을 채택했으며 다음 달 6일부터 19일까지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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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의 권한을 내세우기에 너무 많은 제약이 있는데, 확실히 이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더 목을 죄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감사 대상의 업무 처리가 의심되더라도 감사 비용을 생각하면 저는 감사의 횟수를 늘리기보다도, 본디 진행하던 감사를 더욱 철저하게 진행하는 쪽이 좋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