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그랩의 우버 사업부 인수가 독점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그랩의 독점 문제를 심의하고 있다.
Dan Tri의 보도에 따르면 우버와 그랩의 합병을 불법이라고 당국이 발표했다.
당국의 발표는 베트남경쟁당국(VCA)이 30일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그랩은 시장 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론은 VCA가 우버와 그랩 그리고 외부 기관과의 수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내린 결정이다.
그랩 관계자들은 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당국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법적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Saigon Times
회사는 위반 사항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한 두 번째 공식 수사를 기다리고 있다. 두번째 조사 결과가 나오면 최종 결정을 위해
베트남경쟁위원회(VCC)로 보낼 예정이다. VCA 역시 유사한 조사를 고려 중이다.
Zing이 인용한 2004년에 발의한 경쟁법에는 회사가 합병 이후 당국에 보고 없이 시장 점유율이 30~50%에 달하면
전년도 매출의 1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만일 점유율이 50%를 넘기면 영업이 정지될 수 있다.
이번 VCC의 결정이 확정되면 그랩은 2017년도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내거나 심하면 영업이 정지될 수도 있다.
포브스는 올해 1월 기업 가치를 60억 달러로 산정했다.
지난 3월 이루어진 그랩의 우버 동남아시아 사업 인수는 지역 최대 규모다. 그랩은 우버의 차량공유와 음식배달 사업을 합병했다. 그리고 우버는 그랩 지분의 27.5%를 취득했다. 우버는 4월 공식적으로 운영을 중단하면서 그랩에 2,300만 달러 세금을 떠넘겼으나
그랩은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사진 출처: NY Daily News][Written by Saigone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