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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경기도내 학교 등에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 등의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생산 및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통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여 차별 없는 교육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3.>
1. 친환경 우수 농·축·수산물의 식재료 지원 및 공급 확대를 통한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
2. 학교급식의 시설ㆍ설비 개선 지원을 통한 위생관리 강화
3.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로 성장과 교육의 균등한 기회 보장 <개정 2019.3.1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급식"이란 건강과 환경, 생태적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모든 식재료의 위해 가능성에 대해 사전예방의 원칙을 적용하여 생산·가공·유통과정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급식을 말한다.
2. "친환경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5조의 지원 대상에게 친환경 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3. “학교급식프로그램”이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과 농촌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학교급식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및 급식운영비 등에 필요한 경비로서, 도지사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5.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6. "친환경 농·수·축산물수급체계"란 농업인과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산물 및 수산물·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7.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수·축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수·축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산물 및 수산물·축산물
다. 친환경제품의 공급이 부족할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및 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
라. 「축산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을 받은 축산물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되고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추적이 가능한 축산물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수산물
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사. 그 밖에 도지사 및 시ㆍ군의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가 인증한 친환경 우수 농특산물
8.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란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실행계획의 수립·관리 및 정책 개발, 올바른 친환경 식생활에 대한 교육·체험 지원, 기초단위급식지원센터의 협력 강화, 친환경식재료 생산·유통관리,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 등 효율적 친환경학교급식의 실현을 위한 관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제4조(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제11조의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가 지원할 친환경학교급식의 지원규모, 방법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안전한 친환경농·수·축산물 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5.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6. 직영급식 학교에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7. 방학 및 휴일 중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8.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경기도내 농축수산업 생산하는 사람과 단체의 참여 방안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매년 7월말까지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교육감 및 시장·군수와 재정분담 비율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한다.
제5조(지원 대상) 친환경학교급식 지원대상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 등”으로 한다)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그 밖에 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19.3.13.]
제6조(지원규모 및 방법)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경비를 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식경비의 지원규모 및 내역 등에 대해서는 제11조의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 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 신청) ① 도지사에게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급식경비 지원 신청서를 지역교육지원청의 장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의 장은 시장·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신청사항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 교부 결정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지역교육지원청을 거쳐 교육감에게, 시설의 장은 시장·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는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매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 학교 등은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의 급식 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회계검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함께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른 센터관련 실행계획 수립 및 관리
2.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학교, 산지, 유통 가공 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련자료 수집·분석
3.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 물류, 공급 등 급식조달시스템과 관련한 정책 지원
4. 교육청 및 학교, 산지와 연계한 친환경 체험교육, 식생활지도 교육 및 학교급식프로그램 지원
5.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및 평가
6. 안전한 급식을 위한 급식 식재료 품질기준 수립 및 안전성 관리
7. 학교급식 농수축산물 공급 및 배송체계 구축 및 식재료 공급·배송업체 선정, 평가 및 관리
8. 교육청,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업무의 일부(물류)를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관 거버넌스(governance)로 구성된 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운영과 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사항은 제11조의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① 도지사는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1.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및 관련 실·국장
2. 경기도교육청 관련 실·국장
3. 경기도의회 추천 의원
4. 학부모단체 추천인
5. 급식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6.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장
7. 시·군 급식지원센터 대표
8. 학교 영양사 단체 등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9. 교육청 추천 교장 또는 교사
10. 친환경농업 생산자 단체 추천인, 농어업관련 단체 추천인
11. 그 밖에 급식관련 전문가 등
③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경기도 학교급식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의 학교급식지원계획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의 심의·의결
2. 제4조의 학교급식지원계획 실행에 따른 평가
3. 학교급식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4. 그 밖의 친환경학교급식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2항 6호 내지 9호의 위원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의 요청 또는 심의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 농·축·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이 제8조에 따른 보고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경기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또는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의 학교 등에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친환경 또는 우수 농·수·축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농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 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 위해 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마. 경기도지사 및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농특산물 (개정 2013.06.14)
3.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급식에 관한 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임무)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관할교육청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06.14)
1.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방안 마련
2. 친환경 또는 우수 농·수·축산물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
3. 학교급식의 급식·설비 개선으로 위생관리 강화
4. 학교급식 개선 및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제4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급식에 관한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별 지원결정은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3.06.14)
제5조(지원대상) ① 학교급식의 지원대상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보육시설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개정 2011.09.27)
5. 그 밖의 시장이나 경기도교육감·관할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개정 2013.06.14)
② 통학구역으로 타 자치단체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시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에 대하여 해당학교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시장에게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보육시설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계획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관할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보육시설은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학교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을 포함한 급식관련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학교급식의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06.14)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6.14)
③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12.22)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문화체육교육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0.12.22) (개정 2013.02.05) (개정 2013.06.14) (개정 2015.02.06) (개정 2016.08.10) (개정 2018.04.02)
1. 관할교육청 관련 부서의 장
2. 시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학교장, 영양(교)사)(개정 2013.06.14)
4.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3.06.14)
5. 농·수·축산관련단체 등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3.06.14)
6. 학교급식지원센터장 (개정 2013.06.14)
7. 급식관련 시민단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3.06.14〉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급식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06.14)
⑦ 심의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6.14) (개정 2017.09.27)
제9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06.14)
1. 학교급식 지원대상의 규모와 내역
2. 무료급식 지원대상의 및 규모와 내역
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교육프로그램 등 시범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개정 2011.09.27)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06.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6.14)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개정 2013.06.14)
제11조의2(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우수한 식재료의 원할한 공급과 관리
2. 학교급식 사업 홍보와 안전한 식생활 교육
3. 관할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4. 심의위원회와 교육지원청과의 학교 급식업무 협의
5. 대상학교별 급식에 관한 지도 및 감독
6. 그 밖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1.09.27)
제11조의3(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서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해제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09.27)
제11조의4(조직 및 인력) ① 지원센터에는 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과 직원의 자격기준과 보수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센터장과 직원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센터장과 직원을 공개모집하여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09.27)
제11조의5(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운영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 중 학교급식과 관련한 식자재 생산 또는 공급자 등 이해당사자는 제외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기별 1회 회의를 진행하며,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는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본조신설 2013.06.14〉
제11조의6(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관련기관, 단체 간 협조체계 구축 지원
2. 친환경 학교급식 발전 방안 모색 및 모니터링 지원
3. 학교급식 지원센터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 협의
4. 향후 학교급식 사업 방향에 대한 자문 및 계획협의
5. 환경도시 수원의 위상에 맞는 친환경 급식정책 제안
〈본조신설 2013.06.14〉
제12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와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9.27)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 및 이행사항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 또는 관할교육장에게 지도·감독을 위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학교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지원사항의 공개)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수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및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09.27) (개정 2015.01.06)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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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농어촌과의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식재료가 공공급식에 공급되도록 조달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도농상생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농상생”이란 도농 간 상호 발전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이하 “농·수·축산물”이라 한다)등의 거래 및 문화 체험·관광 서비스 등의 교류 등을 말한다.
2. “공공급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우수식재료”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한 농·수·축산물과 그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산물로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나.「축산법」,「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로서「친환경농어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식품산업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라. 타 지역의 농수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수·축산물
마.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농·수·축산물
4. “공공급식센터”란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식재료가 공공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물류·유통 및 교육·홍보 기능, 그 밖에 공공급식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급식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공공급식 지원대상, 지원규모, 추진방법, 활성화 방안
3. 제14조에 따른 도농 간 직거래 방식의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방안
4.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및 먹거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체험·교류 프로그램 운영
5. 서대문구 먹거리정책과 관련한 지원업무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기관이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공급식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1.「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사업
4.「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5. 관공서, 공공기관, 정부 또는 시 출연기관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사업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우수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2.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수행하는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3.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도·농간 체험·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급식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공공급식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의 지속적 추진과 확대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급식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1. 공공급식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공공급식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식재료의 품목, 물량, 가격심의, 안전성 등에 관한 사항
4. 식생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농·수·축산물 생산지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공급식 업무 담당국(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 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 업무 담당과장, 어린이집 업무 담당과장, 협치조정관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2. 산지 기초자치단체의 공공급식 업무 담당과장
3. 제14조에 따른 공공급식센터의 장
4. 산지 공공급식 관련 센터의 장
5. 공공급식센터에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농·수·축산물 생산자 대표
6. 공공급식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하는 급식시설 관계자
8. 그 밖에 급식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제7조제4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급식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1. 국외이주,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하고,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및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공공급식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급식에 농어촌에서 생산한 우수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급식센터(이하 “공공급식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급식센터는 공공급식과 농·수·축산물 생산지와의 연계 강화 및 직거래 활성화와 공공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상기관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식재료 물류·유통 체계 확립
2.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저온유통체계 및 식재료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3. 원활한 수주·발주를 위한 통합전산시스템 운영
4. 도농이 상생하는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체험 및 교육사업, 홍보 지원 업무
5. 먹거리 관련 민간 관계자(조직)와의 협치 및 구 먹거리 정책 지원 등
6. 그 밖에 공공급식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업무
③ 구청장은 공공급식센터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공공급식센터의 운영) ① 구청장은 공공급식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급식센터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둘 수 있다.
1.공공급식센터의 장:공공급식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 등
2.센터 직원:공공급식에 관한 각종 기획 및 수ㆍ발주, 교육·홍보 지원, 회계관리, 먹거리 관계자 간 협치, 물류ㆍ배송 등의 업무 처리
③ 제1항에 따라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위탁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16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①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공급식센터의 위탁 운영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등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