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619-25번지 일원의 상신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