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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금월부(金鉞斧)
정의
조선시대 노부(鹵簿) 행렬에 편성된, 금으로 도금한 의장용 도끼.
개설
노부 행렬에는 통치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각종 깃발·부채·덮개·병기·악기 등 다양하고 화려한 의장 용품이 사용되었다. 금월부는 이러한 의물(儀物) 가운데 하나로, 나무로 만든 뒤 금으로 도금한 도끼이다.
연원 및 변천
절(節)과 월(鉞)은, 중국 송나라 때 황제가 임지로 떠나는 절도사(節度使)에게 절과 긴 자루가 달린 도끼 모양의 부월(斧鉞)을 하사한 데서 비롯되었다. 절은 지휘의 권한을, 부월은 생사여탈(生死與奪)의 권한을 상징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신임 관찰사(觀察使)나 유수(留守), 병사(兵使) 등의 지방관이 부임할 때 왕이 손에 쥐는 작은 수기(手旗) 모양의 절과 함께 부월을 내려 주었다. 그뿐 아니라 부월과 절은 국가 행사의 의장에도 포함되어 왕의 통치권과 위엄을 상징하였다.
금월부는 조선시대 대가노부(大駕鹵簿)에 5개, 법가노부(法駕鹵簿)에 3개, 소가노부(小駕鹵簿)에 2개가 편성되었다. 대가노부의 경우, 왕의 가마 중 하나인 소연(小輦)의 뒤에 은월부(銀鉞斧) 4개, 금월부 4개가 서로 짝을 이루어 각각 좌우로 나뉘어 배치되었다. 금월부를 든 군사는 홍의(紅衣)에 피모자(皮帽子)를 착용하였다. 나머지 1개의 금월부는 왕의 가마인 어연(御輦)의 바로 앞 오른쪽에 진열되었으며, 그 반대쪽에는 수정장(水精杖) 1개가 진열되었다. 이것을 앞의 것과 구분하여 소금월부(小金鉞斧)라고도 하였는데, 쇠로 만들고 그 위에 도금을 하여 만들었다. 수정장과 소금월부를 든 군사는 청의(靑衣)에 자건(紫巾)을 착용하였다. 왕비도 내·외명부를 통솔하는 권한을 가지므로, 중궁(中宮) 노부에 금월부 2개와 은월부 2개가 편성되었다. 이때 금월부를 든 군사는 청의에 피모자를 착용하였다. 세자와 세자빈, 세손과 세손빈의 의장에는 금월부나 은월부가 포함되지 않았다.
금월부는 노부 행렬뿐 아니라 각종 국가 의례에서도 의물로 자주 사용되었다. 궁궐 안에서 시행되는 정지급성절망궐행례의(正至及聖節望闕行禮儀), 황태자천추절망궁행례의(皇太子千秋節望宮行禮儀), 배표의(拜表儀), 배전의(拜箋儀), 전향의(傳香儀) 등에도 사용되었다. 정지급성절망궐행례의의 경우, 왕이 배위(拜位)에 사배(四拜)하기 직전에 정계(正階) 아래쪽 좌우에 각종 산(繖)·선(扇)·화개(華蓋)·수정장(水晶杖)과 함께 진열되었다.
1747년(영조 23)에는 대왕대비에게 존호(尊號)를 올리는 의식에 사용되었고[『영조실록』 23년 2월 19일], 1783년(정조 7)에 정조의 생모 혜경궁(惠慶宮)의 의장을 정할 때도 금월부 1개가 포함되었다[『정조실록』 7년 3월 27일]. 또 1789년(정조 13) 10월에 사도세자의 무덤인 영우원(永祐園)을 수원으로 옮길 때의 노부 행렬에서는 금월부 2개가 신여(神轝) 앞에 진열되었다[『정조실록』 13년 10월 5일]. 1802년(순조 2)에는 숙종과 영조의 어진(御眞)을 양지당(養志堂)에서 선원전(璿源殿)으로 환안(還安)하고, 정조의 어진을 주합루(宙合樓)에서 선원전으로 옮기는 의식을 행할 때에도 의장 행렬에 금월부를 편성하였다[『순조실록』 2년 8월 15일].
형태
나무를 도끼 모양으로 깎아 금으로 도금한 뒤, 붉은색으로 칠한 자루에 꿰어서 만든다. 도끼는 한쪽에만 날이 있는 외날이다. 도끼머리에는 입을 크게 벌려 이를 드러낸 용이 새겨져 있고, 상단에는 작은 창날이 달려 있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김지영, 「조선후기 국왕 행차에 대한 연구-의궤반차도와 거동기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금자기(金字旗)
정의
조선의 의장물 중 하나로 ‘금(金)’ 자를 써 넣어 왕의 군 지휘권을 상징한 기(旗).
개설
군에 대한 명령권은 군주의 고유 권한인데, 금자기는 이러한 군왕의 군령권을 드러내는 의장기 중 하나였다. 본래 고대 중국과 한반도에서 북[鼓]은 군의 진군을 명령하는 도구였고, 반대로 퇴각을 의미할 경우는 징[金]을 사용하였다. 금자기는 이러한 징의 기능을 기로 표현하여 왕의 군령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의장기였다. 특히 금자기는 왕의 의장 및 노부로 활용될 때 항상 영자기(令字旗) 및 고자기(鼓字旗)와 함께 사용되었는데, 명령을 상징하는 ‘영(令)’ 자가 써진 영자기는 군령권 전체를 드러내는 기였고, ‘고(鼓)’ 자를 써 넣은 고자기는 금자기와 반대되는 진군 명령을 형상화한 것이었다. 그러나 군 지휘에서 금자기 등의 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군 지휘는 다른 장치들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금자기는 의장 규모와 상관없이 항상 1기만 사용되었다.
연원 및 변천
조선의 의장은 고려시대의 의장을 참조하고, 여기에 중국 역대 제도 및 명나라의 의장제를 참고하여 만들어졌다. 그러나 고려 의종대의 의장을 기록한 『고려사(高麗史)』 에서는 금자기의 존재가 보이지 않고, 중국의 전적에서도 금자기의 존재가 보이지 않아 정확한 유래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자치통감속편(資治通鑑續編)』 권181에 명 건국기의 사실을 전하는 기사 중, 전쟁 상황에서 실제로 금자기를 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보아 금자기는 실제 군중에서 사용하던 기로 명나라에서 의장기로 채택되었을 확률이 높다고 보인다.
형태
조선의 의장물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세종실록』「오례」 및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참조해 보면, 고자기는 붉은 바탕의 사각기 안에 ‘금(金)’ 자를 써 넣었다. 또 대한제국 의장기 중에도 금고기가 있는데 모양은 삼각형의 형태였다.
생활·민속 관련 사항
기는 비단 군대나 의장뿐만이 아니라 일반 민의 생활에서도 흔하게 사용되던 것이었다. 특히 마을공동체에서 공동으로 노동이나 놀이를 할 때 이러한 기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다만, 금자기 등은 왕의 군령권을 표현하는 것이니만큼, 일반인들의 생활에서 사용되던 것은 아니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자치통감속편(資治通鑑續編)』
백영자, 『조선시대의 어가행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94.
강제훈, 「조선전기 국왕 의장제도의 정비와 상징」, 『사총』77, 2012.
금장도(金粧刀)
정의
조선시대 노부(鹵簿) 행렬에 편성된, 칼 모양의 의장용 병기.
개설
‘노부’는 왕과 왕비, 왕세자, 왕세손 등이 외부에 행차할 때 동원된 의장(儀仗) 행렬을 뜻한다. 궁궐 안에서 시행될 때는 ‘의장’이라 불렀다. 왕의 노부는 규모에 따라 대가(大駕), 법가(法駕), 소가(小駕)로 구분되었다. 노부 행렬에는 통치자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각종 깃발, 부채, 덮개, 병기, 악기 등 다양하고 화려한 의장 용품이 사용되었다. 금장도는 이러한 의장 용품 가운데 하나로, 노부에 참여한 군사들이 좌우로 나뉘어 들고 가는 칼 모양의 병기를 가리킨다.
연원 및 변천
조선시대에는 대가노부(大駕鹵簿)에 2개, 법가노부(法駕鹵簿)와 소가노부(小駕鹵簿)에 각각 1개가 동원되었다. 대가노부의 경우 왕이 타는 가마인 어연(御輦) 앞에 다른 의장과 함께 좌우로 나뉘어 진열되었다. 법가와 소가 노부일 때는 왼편에 금장도 1개, 오른편에 은장도(銀粧刀) 1개가 진열되었다. 대개 청의(靑衣)에 피모자(皮帽子)를 착용한 1명의 군사가 1개의 금장도를 들고 행렬을 따랐다. 국장(國葬) 의례를 거행할 때에 발인반차(發引班次) 행렬에는 2개가 편성되었다.
형태
나무를 도(刀) 모양으로 깎고, 칼집의 문양은 금으로 도금한다. 문양과 문양 사이의 공간은 붉은색과 녹색으로 칠하고, 자루에는 매듭을 단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김지영, 「조선후기 국왕 행차에 대한 연구-의궤반차도와 거동기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금횡과(金橫瓜)
정의
조선시대 노부(鹵簿) 행렬에 편성된, 상단부가 가로로 누워 있는 참외 모양인 의장용 도구.
개설
‘노부’는 왕이 외부에 행차할 때 동원되는 의장(儀仗) 행렬을 말한다. 궁궐 안에서 시행될 때는 ‘의장’이라 불렀다. 왕의 노부는 규모에 따라 대가(大駕), 법가(法駕), 소가(小駕)로 구분되었다. 왕 이외에 왕비의장, 왕세자의장, 왕세손의장도 있었다. 노부 행렬에는 통치자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 각종 깃발, 부채, 덮개, 병기, 악기 등 다양하고 화려한 의장 용품이 사용되었다. 금횡과는 이러한 의장 용품 가운데 하나로, 노부에 참여한 군사들이 좌우로 나뉘어 들고 가는 몽둥이를 가리킨다.
연원 및 변천
왕의 가마인 어연(御輦) 앞쪽에 은횡과(銀橫瓜) 등의 다른 의장과 함께 좌우로 나뉘어 진열되었다. 노부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2개씩 동원되었다. 1명의 군사가 1개의 금횡과를 들고 행렬에 참여하였는데, 이때 군사는 홍의(紅衣)에 피모자(皮帽子)를 착용하였다. 다만, 중궁(中宮) 즉 왕비의 노부인 경우에는 금횡과를 잡은 군사는 청의(靑衣)에 피모자를 착용하였다.
형태
나무를 참외 모양으로 깎아 금으로 도금한 뒤, 붉게 칠한 몽둥이 위에 꼭지가 옆을 향하도록 가로로 뉘여 꽂는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김지영, 「조선후기 국왕 행차에 대한 연구-의궤반차도와 거동기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기휘(旗麾)
정의
군대를 지휘하는 데 사용되거나 혹은 왕의 의장물로 배치되는 여러 종류의 기를 총칭하여 이르는 말.
개설
기는 직물이나 종이 등에 여러 형태의 도안을 그려 넣은 깃발을 긴 막대나 창 등에 묶어 만든 것이다. 중국에서는 예부터 이러한 기의 재질과 형태, 사용처 등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하였는데, 기(旗)와 휘(麾)는 이러한 기의 종류 중 하나다. 그러나 보통 기휘라고 표현할 경우에는 여러 종류의 기들을 총칭하여 부르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전통시대 기의 용도는 매우 다양하였다. 가장 일차적으로는 특별한 지역이나 위치, 지점에 기를 설치하여 해당 지점을 표시하는 표지로서의 기능이 있었다. 비단 지리적 위치뿐 아니라 특정한 사람 등이 존재하는 곳 등을 표시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예컨대 군대의 통솔자인 대장의 위치를 표시하는 대장기나 군졸의 위치를 표시하는 수자기(帥字旗) 등은 이러한 기의 기능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으로 기는 기의 주체가 되는 사람의 능력이나 신분 등을 드러내는 장치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의 용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의장기였다. 의장기에서는 기에 그려진 도안의 내용이 중요하였는데, 각각의 기에는 어떠한 의미나 내용을 담은 상징물들이 도안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상징들은 기의 주체가 가진 능력을 보여주기도 하고, 혹은 기의 주체가 그러한 상태가 되기를 염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예컨대 의장물에 포함된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사신기(四神旗)나 정축(丁丑), 정묘(丁卯), 정사(丁巳), 정미(丁未), 정유(丁酉), 정해(丁亥) 등의 육정신을 표현한 육정기(六丁旗) 등은 상징적으로 왕을 호위하는 존재로 묘사되는데, 이것은 왕이 이들을 다스리는 능력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으로 군왕천세기(君王千歲旗), 천하태평기(天下太平旗) 등은 말 그대로 군주의 무병장수와 천하가 무사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는 신호 전달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신호 전달의 기능은 군에서 명령을 전달하는 데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군에서 여러 종류의 기휘를 통해 명령을 전달하는 신호체계를 형명(形名)이라 하였다. 형명은 ‘어떠한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하는 기가 무엇이며 그 기를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면 어떠한 명령이다’라는 약속 체계였는데, 자세한 것은 군의 지휘 및 훈련 방식을 기록한 『진법(陣法)』 등에 제시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한 기의 세 가지 기능들은 각각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예컨대 특정한 사람의 위치를 나타내는 기는 그 자체로 표지적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명령을 전달하는 원천으로서 신호 전달의 기능도 겸하고 있었다. 의장기로 사용된 사신기 등도 왕의 위상을 나타내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방위를 표시하는 기능 역시 겸하고 있었다.
연원 및 변천
『통전(通典)』에 의하면 기는 중국 고대의 전설적인 군왕이었던 황제(黃帝)가 군을 정돈하면서 5기를 설치하였으며, 『황제내전(黃帝內傳)』에서는 ‘황제가 오채기를 만들어 앞을 가리키고 뒤를 돌아보았다’라고 하였다. 또한 『황제출군결(皇帝出軍訣)』에서는 적을 공격 정벌할 적에 5색의 기를 만들어서, 청색기는 동방을 인도하고 적색기는 남방을, 백색기는 서방을, 흑색기는 북방을, 황색기는 중앙을 인도하였다고 하였다. 황제란 인물 자체가 실존 여부가 확실치 않은 전설적 인물이지만, 이 기록들에서 기의 사용이 매우 오래된 연원을 가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휘(麾)는 기의 등속인데, 다만 깃발 부분을 비단으로 만든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들은『세종실록』「오례」 및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군례서례(軍禮序例)」의 병기편에서 확인 가능하다.
형태
『세종실록』「오례」 및 『국조오례의』「군례서례」에는 기와 휘에 대한 간략한 내용 설명과 함께 도판이 수록되어 그 형태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먼저 기의 경우는 청, 적, 백, 흑, 황의 5색으로 만드는 것이 기본이었다. 깃발 모양은 윗변이 좀 더 긴 사각형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세종실록』「오례」 및 『국조오례의』에 실린 많은 기들은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졌거나 혹은 기에 삼각이 달린 경우가 많이 있어, 깃발의 형태가 꼭 고정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휘 역시 청, 적, 백, 흑, 황의 5색을 기본으로 하였고, 특히 깃발 부분은 비단으로 만든다고 하였다. 도판에 의하면, 직사각형의 깃발에 삼각(三脚)을 달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렇지만 『세종실록』 및 『국조오례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중 많은 것들이 모양 상으로는 휘와 비슷하지만 이름은 기라고 붙은 것들이 존재한다. 때문에 기와 휘를 엄격히 구분해서 지칭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특히 그 구분이 모양에 의한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생활·민속 관련 사항
기는 비단 군대나 의장뿐만이 아니라 일반 민의 생활에서도 흔하게 사용되던 것이었다. 특히 마을공동체에서 공동으로 노동이나 놀이를 할 때 이러한 기들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기의 사용은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단체 등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에도 세계의 모든 국가는 국기(國旗)를 채택하고 있어, 기의 사용은 동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적이고 통시대적인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민간에서 사용하는 기에 왕의 의장에 쓰는 상징을 사용할 수는 없었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통전(通典)』
『문헌통고(文獻通考)』
백영자, 『조선시대의 어가행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994.
강제훈, 「조선전기 국왕 의장제도의 정비와 상징」, 『사총』77, 2012.
난도(鸞刀)
정의
국가 제례에서 희생(犧牲)을 잡을 때 사용한 방울 달린 칼.
개설
제례용 칼로서 희생을 잡는 데 사용하였다. 몸체에 5개의 방울이 달려 있다.
내용
난도는 고대부터 사용되었으며, 몸체에 5개의 방울이 달려 있는데, 3개는 손잡이 부분에, 2개는 칼의 등에 각각 달려 있다. 손잡이 부분에 달린 3개의 방울은 ‘화(和)’라고 하고, 칼등에 달린 2개의 방울은 ‘난(鑾)’이라고 하였다.
5개의 방울은 5음(音)에 맞춰져 있는데, 칼등에 달린 2개의 방울[鑾]은 각각 궁성(宮聲)과 상성(商聲)에 맞춰져 있고, 손잡이에 달린 3개의 방울[和]은 각성(角聲), 치성(徵聲), 우성(羽聲)에 맞춰져 있었다. 국가 제례에서 희생을 잡을 때에는 난도에 달린 방울의 5음이 조화를 이룬 후에 시행하였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 희생을 잡는 의식의 경건함과 신중함을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춘관통고(春官通考)』
노부(鹵簿)
정의
국왕이 주재하는 행사나 행행에 앞서 마련하던 의장의 통칭이면서, 의장을 갖춘 국왕의 행렬을 의미.
개설
동양 고대에는 군주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병기와 기물의 통칭이었으나, 후대로 올수록 제왕이 주재하는 행사와 행행에 동원되어 위의(威儀)를 상징하던 의장물을 지칭하였다. 조선왕조의 노부(鹵簿)는 당(唐)나라와 명(明)나라의 전장(典章)을 모범으로 삼았으나 고려왕조의 전례도 답습하였다. 다만 고려의 노부는 황제국 의장을 사용한 경우가 있었으므로, 조선에서는 명나라와의 책봉관계를 고려하여 제후국의 지위에 맞추어 노부를 정하였다.
연원 및 변천
노부는 원래 군주를 시위하던 병사들의 동원 상태를 정리한 문서의 명칭이었다. 노부(鹵簿)의 노(鹵)는 큰 방패를 의미하였으며, 방패를 든 시위군이 외부에서 군주를 보호한다는 말로 그들의 배열 상황을 기재한 문서가 노부였다. 역사적으로 노부는 중국 고대 진나라에서 기원하였고, 한나라부터 노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한나라부터 노부는 천자 거가(車駕) 행렬을 의미하였으며, 동원 인원과 의장에 따라 대가노부(大駕鹵簿), 법가노부(法駕鹵簿), 소가노부(小駕鹵簿) 등으로 구분되었다. 이후 당나라와 송나라를 거치면서 의례화되고 국가제도로 정착되었다. 또한 당나라 때는 황제만이 아니라 황제의 아들이나 형제 등의 친왕(親王)과 군신(群臣)이 모두 노부가 있었다. 고려 시대에도 왕태자의 행차에 노부를 두었는데, 조선에서는 세조 즉위 초부터 왕세자 행차에 노부를 설치하였다〔『세조실록』 1년 윤6월 26일〕.
조선 초기에 태조가 즉위교서에서 의장법제(儀章法制)는 고려의 고사(古事)에 의거한다고 하였으므로 노부도 고려의 것을 답습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조선시대 노부는 국왕, 왕비, 세자, 세자빈 등 지위와 서열에 따라 노부의 종류와 배열이 정해졌다. 또한 조선이 명나라와의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제후국의 의장을 사용하였으므로 노부의 구성도 그에 준해 황제국에서만 사용하던 황기린기(黃麒麟旗), 백상기(白象旗) 등은 제외되었고, 군왕만세기(君王萬歲旗)는 군왕천세기로 변경되었다. 이후 오례(五禮)의 체제로 정비된 노부 구성 의장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유지되었다. 예컨대, 대가노부 앞면의 수정장(水精杖)과 금월부(金鉞斧), 뒷면의 산선(繖扇), 전후좌우의 사신기 깃발 등은 그 위치가 그대로 이어졌다.
그런데 군사제도의 변화에 따라 노부의 운영이 변경되기도 하였다. 문종대인 1451년(문종 1) 김종서(金宗瑞) 등이 만든 『신진법』과 세조가 만든 『진법』의 체제에 맞추어 노부의 배열과 운영이 변화되었다. 이들 군제는 형명(形名)과 분수(分數)를 정비한다는 취지하에 오위진법 체제로 운영되었다. 이때 크고 작은 깃발과각(角), 금고(金鼓) 등을 이용하여 군사를 지휘하였는데, 노부 대열도 이를 준용하여 움직였다.
이와 함께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도입된 개인 화기인 조총과 명나라척계광(戚繼光)의 절강병법(浙江兵法)에 따라 노부 운영은 다시 변화 과정을 거친다. 진법이 기마병(騎馬兵) 위주였던 것과 창검(槍劍), 궁시(弓矢)가 주였던 것에 반해 절강병법은 보병(步兵) 위주의 삼수병(三手兵)을 근간으로 하였다. 따라서 노부의 배열도 조총(鳥銃)을 중심으로 한 삼수병 체제로 바뀌는데, 앞을 호위하는 선상(先廂)과 뒤를 맡은 후상(後廂)의 장병이 사대(射隊)에서 조총병(鳥銃兵)으로 변경되었다. 더욱이 조선 후기로 갈수록 오군영(五軍營)으로 군사체제가 이전됨에 따라 노부를 운용하는 것도 군영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예컨대, 오군영별로 소속 군기와 표식이 서로 달라 노부를 호위하고 운용하는 병졸들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밖에 임진왜란 때 도입된 명나라 삼지창의 영향으로 대장기인 둑기〔纛旗〕의 상부도 일지창(一枝槍)에서 삼지창(三枝槍)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대한제국기에는 황제국의 위상에 맞게 명나라 황제 노부 의장을 준용하여 시행하였다. 예컨대 노부 중에 황색을 사용하고 황룡기(黃龍旗)가 등장하였으며, 청나라 의장기의 삼각형태가 아닌 명나라 의장기의 네모형태를 사용했다.
절차 및 내용
조선의 노부 행렬이 중국과 가장 큰 차이점은 동원 인원의 대부분이 도보로 이동한다는 점일 것이다. 오례의 출궁(出宮) 기사와 현전하는 반차도(班次圖)를 살피면 고위관료와 궁인(宮人), 장교를 제외하면 도보로 행차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 국왕의 이동수단이 가마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중국의 노부가 황제의 수레를 중심으로 한 것에 비해 조선은 인력으로 이동하는 가마를 사용하였으므로 노부의 구성과 이동도 도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세종대 장영실(蔣英實)이 국왕의 마차를 만들었으나 실패하였고, 정조대 말을 이용한 가마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고종대 인력거와 마차를 이용하기 이전까지 노부의 이동 수단은 인력을 동원한 가마와 도보가 일반적이었다.
노부는 국왕의 가마를 중심으로 사방에 노부 의장인 기치(旗幟)와 병장기(兵仗器)가 고유의 성격에 맞추어 대열을 이루었다. 조선 전기에는 국왕의 행행(行幸)시 병조(兵曹)의 승여사(乘輿司)에서 노부를 담당했다. 태종대는 국왕의 대가를 비롯하여 노부 의장을 승여사 낭관(郎官)의 감독 하에 공조(工曹)에서 만들었다[『태종실록』17년 7월 6일]. 승여사에서 의장을 직접 만들기도 하였다. 세종대에는 태조와 신의왕후(神懿王后)의 혼전(魂殿)인 문소전(文昭殿) 행행에 동원되는 상로(象輅)·염적(厭翟)·요여(腰輿)와 향로와 향합 등을 싣고 가는 작은 가마인 향정자(香亭子) 등을 승여사에서 담당했다[『세종실록』15년 5월 2일].
양란(兩亂)을 겪은 이후에도 노부의 설치는 공식적으로 병조에서 주관하였다[『영조실록』 3년 7월 25일]. 다만 노부의 진설을 신설된 군영과 임시 도감에서 보조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컨대, 길의장(吉儀仗)을 주관하던 예장도감(禮葬都監), 산릉도감(山陵都監), 부묘도감(祔廟都監) 등과 각 군영(軍營)에서는 노부의 준비와 운반을 임시로 담당하기도 했다. 정조대에는 노부사(鹵簿使)를 두어 노부 의장의 배열을 사전에 준비한 그림에 맞추어 정돈하게 하였다. 노부사는 궁궐 내외를 막론하고 노부의 진열을 담당하여, 정조대 행행에 늘 대동하였다. 노부사는 병조판서가 담당했다.
생활·민속적 관련 사항
노부의 의장에서 청룡, 백호, 주작, 현무 등의 사신기(四神旗)는 무속신앙에 영향을 주어 민간에서 재앙과 악귀를 쫓는 벽사(辟邪)를 위한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大明集禮』
『承政院日記』
『御營廳擧動謄錄』
『訓局謄錄』
신명호, 「朝鮮初期 국왕의 車駕變化와 象輅·輦」, 『동북아문화연구』30, 2012.
이왕무, 『조선후기 국왕의 陵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08.
최진열, 『북위황제 순행과 호한사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대완구(大碗口)
정의
조선시대에 성을 공격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만든, 포구(砲口)가 밥그릇처럼 생긴 대형 화포(火砲).
개설
완구는 조선시대에 만든 화포 가운데 하나로, 주로 청동으로 제작하였다. 단석(團石),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 등의 무거운 탄환을 장착해 발사하였는데, 포구가 밥그릇[碗] 모양처럼 생겼다 하여 완구라고 불렀다. 다른 화포에 비해 포신(砲身)이 길지 않았으므로 사거리가 짧아 수평 발사가 어려운 까닭에 주로 곡사포로 활용되었다. 성을 방어하는 데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성이나 소규모 진지를 공격할 때도 많이 쓰였다. 세종대에는 그 크기에 따라 대·중·소 세 종류로 구분되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을 대완구라고 하였다. 군례에 참여한 군사들이 의장용 또는 신호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연원 및 변천
세종대 이후에 화포 개량이 거듭되면서 조선초기에 개발된 대완구도 점차 변모하게 되었다. 1474년(성종 5)에 편찬된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의 「병기도설(兵器圖說)」에는 세종대의 완구를 개선한 총통완구(銃筒碗口)에 대한 설명이 그림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총통완구는 이전의 완구보다 포신이 더 짧다. 상부는 완과 모통(冒筒), 하부는 격목통(激木筒)과 약통(藥筒)으로 구성되었으며, 상부와 하부가 분리되는 구조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상부의 길이는 1척 1촌 2리, 무게는 104근이다. 하부의 길이는 1척 3촌 1푼 4리, 무게는 99근이다. 상부와 하부를 결합하면 격목통이 모통 안에 끼워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1635년(인조 13)에 이서(李曙)가 편찬한 화기(火器) 교범서인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에는 대완구·중완구·소완구·소소(小小)완구의 발사법이 기록되어 있다. 대완구의 경우 한 번 발사하는 데 소모되는 화약의 양은 30냥, 격목의 길이는 5촌, 단석의 무게는 74근, 사거리는 370보였다. 격목은 약통 안의 화약이 폭발하면서 생기는 연소 가스의 압력을 발사체에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 약통과 발사체 사이에 끼워 넣는 나무 조각이다. 발사체인 단석의 무게가 74근으로 『국조오례서례』의 총통완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이와 거의 비슷한 크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1813년(순조 13)에 박종경(朴宗慶)이 편찬한 『융원필비(戎垣必備)』에는 별대완구(別大碗口)와 대완구·중완구 등이 소개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당시의 대완구는 전체 길이가 3척 1촌, 구경이 1척 3촌 1푼이었으며, 한 번 발사에 소모되는 화약의 양은 35냥이었다.
대완구는 정유재란 당시 조·명 연합군이 울산성을 공략할 때 사용되었으며[『선조실록』 31년 1월 1일], 순조 연간에 홍경래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정주성을 공격하는 데에도 활용되었다[『순조실록』 12년 1월 16일]. 평상시에는 강화도 등의 군사 기지에 비축하였다[『현종개수실록』 5년 6월 22일].
형태
『세종실록』「오례」의 「군례서례(軍禮序例)」에는 대완구와 소완구의 그림만 실려 있다. 세종대에 제작된 다른 화포와 함께 총통(銃筒)이라는 표제로 묶여 있지만, 포구와 발사체의 모양 등으로 보아 완구임이 분명하다. 설명이 없어 상세한 제원은 알 수 없지만, 현존하는 조선후기의 대완구 유물과 비교해 보면 포신이 상당히 길게 그려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세종대에는 대·중·소 세 종류의 완구가 있었다. 그런데 소완구는 작아서 운반이 편리하였으나 위력이 약하였다. 공성(攻城)의 위력이 있는 중완구는 소[牛]에는 적재할 수 있었지만, 말[馬]에는 실을 수 없었다. 중완구보다 더 무거운 대완구는 적재와 운반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다. 그에 따라 말에 실어 나를 수 있는, 소완구와 중완구의 중간쯤 되는 새로운 완구를 개발하려 하였다[『세종실록』 19년 7월 27일]. 한편 세종대에는 청동으로 완구를 만들었는데, 원료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중국제 수철(水鐵) 완구를 대마도에서 들여와, 철로 주조할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였다[『세종실록』 즉위 8월 14일 8번째기사].
참고문헌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화포식언해(火砲式諺解)』
『융원필비(戎垣必備)』
국방군사연구소 편, 『한국무기발달사』, 국방군사연구소, 1994.
대준(大尊)
정의
국가 제사에서 술과 물을 담는 제기(祭器).
개설
대준은 고대로부터 국가 제례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6종의 준(尊) 중 하나로서, 입구가 넓고 몸체가 불룩하며 문양이나 장식을 새기지 않은 밋밋한 모양의 술동이를 말한다. 6준은 몸체의 외형이나 몸체 표면에 새겨 넣는 문양에 따라, 희생의 문양이 있는 희준(犧尊), 코끼리 문양의 상준(象尊), 받침이 없는 착준(著尊), 몸체가 불룩한 호준(壺尊), 산에 구름이 낀 형세의 문양이 있는 산준(山尊)과 대준 등으로 구분되었다.
연원 및 변천
한국과 중국에서는 고대부터 6종의 준을 각종 국가 제례에서 술과 맑은 물을 담아 두는 용도로 상용해 왔다. 6종의 준은 제례별로 수량과 조합을 달리하였다. 특히 제례를 주관하는 헌관(獻官)이 신위 앞에 술잔을 올리는 의식인 작헌(酌獻)의 절차에서 신령에게 올리기 위해 사용되는 술로서 탁주인 범제(泛齊), 단술인 예제(醴齊), 흰빛이 도는 술인 앙제(盎齊), 붉은빛이 도는 술인 체제[緹齊], 찌꺼기가 가라앉는 술인 침제(沈齊) 등의 오제(五齊)와 제사 참석자들이 나눠 마시는 용도로 사용되는 3가지 술[三酒]로서 일이 있을 때마다 빚은 술로 제사의 집사자들이 마시는 사주(事酒), 겨울에 빚어 이듬해 봄까지 익힌 석주(昔酒), 겨울에 빚어 이듬해 여름까지 익힌 청주(淸酒) 및 달밤에 거울로 달을 비춰 맺힌 이슬을 모아 만든 맑은 물인 명수(明水), 제사에서 사용하는 맑고 깨끗한 물인 현주(玄酒) 등을 담아 두는 데 사용되었다.
대준은 6종의 준 중에서도 사용되는 제례가 가장 적은 편이었다. 성종대 이전까지 시행된 종묘의 협제(祫祭)에서 상준, 희준, 착준, 호준, 산뢰와 짝을 이루어 2병이 진설되었는데, 그중 1병에는 침제, 즉 오제 중에서 가장 늦게 익는 가장 맑은 술을 담았고, 다른 1병에는 명수를 담았다. 대한제국 시기에 시행된 환구제(圜丘祭)에서는 착준, 희준, 산뢰와 짝을 이루어 오제 중의 하나인 예제와 명수를 담았다. 또한 사직 제례의 정위(正位)에는 착준, 산뢰와 짝을 이루어 예제와 명수를 담았고, 사직 기고제(祈告祭)의 정위에는 산뢰와 짝을 이루어 예제와 명수를 담았다.
형태
입구가 넓고 몸체가 불룩하며 문양이나 장식을 새기지 않은 밋밋한 모양이다. 남송대의 주희(朱熹)가 지은 『소희주현석전의도(紹熙州縣釋奠儀圖)』에 따르면, 대준의 전체 높이는 8치 1푼(약 24.5㎝), 기구(器口)의 지름은 5치 7푼(약 17㎝), 복부의 지름은 6치 1푼(약 18㎝), 받침다리의 지름은 3치 8푼(약 11.5㎝), 내부 공간의 깊이는 6치 5푼(약 20㎝)이라고 하였다. 이 규격이 조선시대의 국가 전례서에도 그대로 수용되었다. 대준은 유우씨(有虞氏), 즉 순(舜)임금의 준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순임금이 통치하던 시대부터 사용된 준이라는 뜻으로 그만큼 연원이 오래되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참고문헌
『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춘관통고(春官通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