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저희 법무법인 열린에서 숱한 기적을 만들어 왔습니다만,
어제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best of best)이 탄생했습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여 전......
날이 적당한 어느 봄 날 오후, 중고급 강의 수강생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강의 종료 후 한동안 못뵀던 분인데, 반가운 마음에 악수를 나누고 보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시더군요.
내막을 들어보니, 사정이 참 딱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12채가 공매로 나왔는데 그중 한 채를 제가 낙찰받았습니다"로 서두를 떼신
그 분은 한 숨을 길게 내쉬며 아주 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사연인 즉슨,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 중 미분양된 아파트가 공매로 나왔는데,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가 무려 80억 원
가까운 거액의 유치권을 신고한 터라, 최저가가 떨어질대로 떨어진 그 아파트를 자칭 경매고수라 칭하는 어떤 공인중개사 분의 소개로 헐값에 낙찰받았답니다.
낙찰가를 물어보니 시세의 30%가 채 안됐습니다.
세상에.... 메이저 건설사가 지은 최신형 고급 아파트를 반값도 아닌, 3분의 1 가격에 낙찰받았다니....
유치권만 해결하면 정말 대박이 아닐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물건을 공매로 낙찰받은 몇몇 분들이 유치권을 신고한 바로 그 메이저 건설사를 상대로
곧바로 명도소송을 진행했는데, 1심 완패에 이어 고등법원에서도 패소한 상태에서 대법원에 상고가
계류 중이었습니다.
그 사건의 결과를 보고 명도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추이를 지켜보시던 의뢰인은,
아무래도 사태가 심상치않게 흘러가자 저를 찾아오신 것이지요.
2심의 변호사가 누군지 궁금해 대법원사이트를 통해 사건검색을 해보니.....
부동산경매계에서 최고의 유명세를 떨치고 계시는, 저와 친분이 도타운 000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그냥 이름 없는 변호사가 허술하게 진행한 사건이 아니라, 저와 쌍벽을 이루는(^^;) 업계 최고의 변호사가
최고의 논리로 사건을 진행했음에도 1, 2심 연이어 완패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1, 2심 전부 패소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확률은 5%미만.
대법원은 없는 심급이라 생각하고 2심에서 지면 웬만해선 상고를 포기하고 마는 업계 관행 상,
이 사건 역시 조만간 대법원에서 패소로 귀결될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완패한 사건을 들고 저를 찾아온 수강생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셨겠지요.
졸지에 지푸라기가 되버렸음에도 저는 그분의 안타까운 심정을 십분 공감하며
조용히,차분히, 끝까지 얘기를 들어 드렸지요. 한풀이라도 하시라구요.
얘기를 다 듣고 난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여 드리고는,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런데, 제가 뭘 도와 드리면 될까요.....?"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법원까지 패소한 마당에 소송을 의뢰하러 오신것 같지는 않고, 앞으로 파상적으로
펼쳐질 유치권자의 맹공에 어떻게 저항해야할지 그 방법을 알러 오셨구나, 생각했던 저는
혹여라도 경솔한 제 한마디가 그분께 더 큰 상처를 드릴수 있다는 생각에 조심스러워하며
위와 같이 물었지요.
그런데......
"변호사님이라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으시죠?"
"에...? 뭘요......?"
"소송이요....!"
"무슨 소송이요....?"
"명도소송이요...!"
"대법원까지 졌다면서.....아니, 곧 질 거라면서요?"
"네..!"
"근데, 무슨 소송이요..?"
"명도소송이요....!"
"졌다면서요?"
"네..!"
"근데, 무슨 소송이요.....?
"..........@@"
무슨 선문답같은 대화가 몇번이나 오가고나서야 저는 비로소 눈치챘습니다.
"설마........."
숨을 죽이며 수강생 분의 얼굴을 쳐다보니 잔뜩 기대를 품은 눈망울이 초롱초롱합니다.
설마가......역시 그 설마였던 겁니다.
"소송을 다시 하신다구요? 1심부터....요?"
사실관계가 완전히 똑같고 동, 호수만 다른 사건인데, 대법원까지 진 마당에 새로 소송을 벌이자니.....
그 수강생분은 제가 선생이 아니라 아마 神으로 보였나 봅니다.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쓸쓸하고 찬란하神 도깨비..........ㅜ
그러나 제가 신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로서는 냉정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럼에도 그분은 '지든 이기든 끝까지 한번 싸워보고 싶다"며 불굴의 투지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저는 결국 단서를 달고 승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소의 가능성은 많이 쳐 줘봐야 10%도 안되니 나중에 저 원망하기 없깁니다!"
이렇게 기나긴 싸움이 시작되었는데.........바로 어제!
저희가 기적을 일구어 냈습니다.
유치권자는 원고로부터 몇 억 원을 받고 명도하라는 상환이행판결이 아니라,
유치권자는 원고에게 무조건 명도하라!라는 기적과도 같은 판결을 받아낸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대법원 계류 중이던 소송은 패소로 확정되었고,
상대방 건설사 대리인은 우리 소송에서 그 사실을 거듭 거듭 강조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의 주장이 기존 소송에서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논지임을 주장하며,
확정판결있으니 더이상 심리하지않겠다는 판사님에게 몇번이고 매달려 결국은 판사님을
설득해 내고야 말았습니다.
하늘 같은 선배들인 고등법원 판사와 대법관들의 추상같은 판결이 있었음에도
그 권위의 무게에 굴하지않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있게 그 판결을 뒤집어 주신
이 사건 담당 판사님께 무한한 경의를 표하며, 전도에 늘 건승있으시길 마음 다해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담당 변호사로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법무법인 열린의 정미혜 변호사님께도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간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법무법인 열린의 무수히 많은 기적 중에서 어제의 사건은 정말 제 기억에 오래 남을듯 합니다.
이 한량없는 기쁨을 사랑하는 행꿈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판결문을 보고싶습니다. 사건번호를 공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가능성이 10%라고
생각한것을 승소하셨으니 정말
기적입니다
대단합니다.공부 많이 해야겠네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신이십니다~^^
기적은 당연한 것이 겠지요~^^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팩트 ? 소송의 기술 ? 축하드립니다 ~~^^
역시 열린변호사님 이십니다
늘 정의와 양심의 편에서 경제적 강 약자를 차별없이 노력하여 주심에 감동입니다
훈훈하고도 통쾌한 결과를 이끌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어떤 사건인지 내용을 들여다보고 배우고싶습니다
난 스릴넘치는 소송과정을 읽어볼수가잇나햇는데...
와우!!
사건번호가 궁금하네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정말축하드립니다.^^ 근데 1심승소인가요?
정말 궁금하네요~
엄지척~~~ 축하드립니다..^^
스승님 멋지십니다.
축하 드립니다.
축하 드립니다.~~~
ㅉㅉㅉ~~~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수 있나요? 하는 1인입니다 놀랍네요!!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느 변호사님을 만나야에 따라 판결은 달라질수 있다고...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십니다.
소설 잘 쓰시는 정변호사님 소설같은 기적이네요. 와....그러나, 그분도 대단하시네요. 어떤 확신이 섰길래 변호사님을 설득했는지 그분도 대단하시네요.
드라마 같네요...의뢰인의 믿음이 변호사님을 춤추게 했나봅니다....멋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