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색 글씨로 작성된) "추가논점"은 해당 모의고사를 풀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논점 및 더 알아두면 좋은 관련논점을 제시한 것으로, 출제자의 문제 창작의 고민지점 및 출제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로 답이 가능하면 시험장에서 실제 문제로 출제되더라도 무난하게 해당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의 "논점찾기"에 어려움이 있거나 "추가논점"이 무엇을 묻는 것인지 아직 어려움이 있다면, N수생을 위한 Advanced Course "사례풀이반" 수업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magic 01. 부해구제제도
magic 02. 부노구제제도
magic 03. 교원소청심사
magic 04. 산재보험제도
magic 05. 노조설립제도
행정쟁송법 모의고사 93
甲은 지난 해 7월에 입사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주식회사 조양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조양산업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에 자동차 엔진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타 업체에 비하여 생산량이 60~80%가 많아 업무강도가 매우 높고 밤낮없이 공장이 가동되며 사실상 토요일 특근이 의무화 되어 있어 작업 중 상해를 입는 노동자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임금체계가 매우 단순하여 기본급과 상여금 단 두 종류로 이루어져 있고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에는 그 해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그 후에는 그보다 100원을 더 받으며 입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다시 100원을 더 많이 받도록 하고 있어서, 근속연수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 금액을 받게 되어 있어서 10년간 일한 노동자들의 경우에 역시 최저임금보다 200원 더 받을 뿐이다 보니, 3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를 찾아보기 힘들고 퇴사자 비율이 30% 육박한다.
甲은 위 회사에 입사한 지 3일 만에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혼자만 도망가려고 하니 동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평소 가깝게 지내던 동료 7명과 함께 노동조합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회사 측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압박을 해와 甲과 노동조합 간부 4명을 사무실로 불러서 “노동조합이 생기면 회사가 어려워져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말을 되풀이 하면서, 구성조차 되지 않은 노사협의회로 충분하다면서 회유책을 쓰기 시작하였고, 조양산업 징계위원회는 2016.10.27. 甲에게 출석통지서를 보냈다. 회사 측에서 보낸 출석통지서의 징계사유는 이전 직장에서 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경력을 이력서에 누락하였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2016.11.02. 징계위원회가 끝나고 같은 날 甲은 징계해직의 통보를 받았으며, 그 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자는 2016.11.30.이었고 같은 날 퇴사처리 되었다.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 (총 100점)
⑴ 위 회사 노동조합은 2016.12.02. 조양산업을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가 초심에서 기각결정을 받게 되자, 초심판정이 나온 지 5일이 지나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다시 적법한 기간 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그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 구제신청 및 재심신청, 소제기는 적법한가? (20점) ∥ 부해
⑵ 만약 甲이 ⑴과 같은 날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제기는 적법한가? 만약 甲이 이 사건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제기는 적법한가? (20점) (단, 甲은 초심판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재심신청을 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다.) ∥ 부해
⑶ 甲이 해고통보 한 달 뒤인 다음 달 2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가 기각판정이 나오자, 적법한 기간 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재심에서 ‘경력사항 누락의 사유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채용제한 요건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뿐 아니라 채용 전 면접 당시에 배석한 면접관들이 노조활동을 포함해 특별히 경력을 묻지 않았고, 무단결근 사유는 작업 중 팔꿈치 인대 파열로 나흘 간 냈던 무급병가에 해당하며,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을 했다는 사실은 회사 측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결론 내리고, 조양산업이 제시한 해고사유 일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 및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후, “30일 이내에 甲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사측에 명령하여, 조양산업 측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소의 이익은 인정되는가? (20점) ∥ 부해
⑷ ⑶의 경우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甲이 강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종류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접 구제명령 처분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시오. (단, 초심에서 판정서가 송달될 때까지는 2개월이 소요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무효등확인심판은 제외한다.) (20점) ∥ 부해
⑸ 甲이 위 해고처분은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을 뿐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시에 금전보상을 더 많이 받으려고 3개월을 꽉 채워서 2017.02.28.에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고 했을 때, ⑶,⑷의 결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단, 구제신청의 기산산정에 있어서 당일은 산입되지 않고, 다음 날 00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24시까지로 계산되며, 3개월 차에 해당 일수가 없을 때에는 그 달의 말일로 계산된다.) (20점) ∥ 부해
※ 마지막 인사
그동안 1년간 매직행정법을 믿고 함께 동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한 눈 팔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요행을 바라지 않고 끝까지 정진해왔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겹겠지만, 어디론가 멀리 도망치고 싶은 유혹이 엄습할지 모르나, 여러분이 꿈을 이루면 다시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의 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비 된 사람들이니, 아무것도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눈감지 말고 자신 있게 그동안 연습한대로 손에 힘을 빼고 저를 믿고 자신을 믿고 펜을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지나면, 이제 여러분은 좋은 노무사가 되어 힘든 이들의 곁에서 손을 내밀 수 있는 든든한 우군이 될 것입니다. 쓰임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합격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금처럼 끊임없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내가 켠 촛불 하나가 다른 이의 초가 되고, 또 다른 초가 되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갑시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두 손 모아 여러분의 합격을 기도하겠습니다.
설문(1). 추가논점
┕ 노동위원회규칙(고용노동부규칙) 제40조에 의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3개월의 기산일은 해고통지서를 받은 날이 되는가, 근로자가 받은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이 되는가?
┕ 지노위 초심의 피신청인, 중노위 재심의 피청구인, 사법부 소송의 피고는 누가 되는가?
┕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있어서) 노동조합은 부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인정되는가, 반대로 근로자는 부노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인정되는가?
┕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있어서) 노동조합은 부해 구제사건에서 초심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이 인정되는가, 반대로 근로자는 부노 구제사건에서 초심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는 청구인적격이 인정되는가?
┕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있어서) 노동조합은 부해 구제사건에서 재심의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제기를 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반대로 근로자는 부노 구제사건에서 재심의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제기를 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가?
┕ 위 지노위의 초심판정은 적법한가?
설문(2). 추가논점
┕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으로서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피고적격, 전치주의, 제소기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근거로, 근로자의 취소소송의 전치주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위 사안에서 근로자가 적법한 기간 내에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초심판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고 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초심판정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는 적법하게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초심판정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초심판정 무효확인소송은 인용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지노위는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하면서 인용판정을 내려야 하는가?
설문(3). 추가논점
┕ 위 사안에서 근로자는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할 때, 해고일자로부터 3개월이 지난 상태인가? 만약 아니라면, 위 재심신청은 거부처분 취소심판에 해당하는가, 의무이행심판에 해당하는가?
┕ 위 사안에서 사용자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만약 근로자가 재심으로 거부처분 취소심판만 제기하여 중노위가 인용재결을 내리고, 그에 따라 지노위가 구제명령을 한 경우라면, 이 경우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은 인정되는가?
┕ 만약 근로자가 재심으로 거부처분 의무이행심판만 제기하여 중노위가 인용재결을 내리고, 그에 따라 지노위가 구제명령을 한 경우라면, 이 경우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은 인정되는가?
설문(4). 추가논점
┕ 지노위의 기각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면서 구제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의 형식은 무엇이 되는가? 만약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를 함께 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심판의 형식은 무엇이 되는가?
┕ 중노위가 직접 구제명령을 할 수 있다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언제부터 계산하기 때문인가?
설문(5). 추가논점
┕ 2017.02.28.이 3개월을 꽉 채운 것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매직행정법] 사례풀이반 - GUIDE.pdf
첫댓글 "MAGIC 기출연습 행정쟁송법(논점찾기)" 교재 내 '모의고사' 문제는 2013년부터 공인노무사 2차대비 GS-3순환(GS4 포함)에 진행한 창작 사례를 모은 것으로 '노동관계 행정쟁송법' 문제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제시해 드리는 문제해결을 위한 중요논점 및 관련논점에 관해 생각해 보고 나서 각자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시간날 때마다 와서 간단히 의견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질문하는 여러분이 사랑스럽습니다. "노동관계 행정쟁송법" 모의고사 문제는 "사례풀이반" 수업에서 상세히 해설하였습니다.
위 모의고사 문제는 크게‘일반행쟁문제’와‘노동행쟁문제’로 분류하고,‘노동행쟁문제’는 다시「① 부해구제제도 ② 부노구제제도 ③ 교원소청심사 ④ 산재보험제도 ⑤ 노조설립제도」로 구분하여, 각 설문마다 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