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수역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하천·호수·해역 등과 같이 눈에 띄는 표면수를 가리키며, 폐물질이라 함은 가정폐수·공장폐수 등 문명사회로부터 배출되는 액상폐기물을 가리킨다. 그리고 바람직하지 않게 변한다고 함은 용수( 用 水)로서의 가치와 외관이 저하되고, 환경보전 및 국민보건에 역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뜻이다.
오늘날 공업화된 선진 각국에서는 자국 수역의 오염방지, 이미 오염된 수질의 복구를 위하여 연구·법적규제·시설투자 등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범지구적인 환경보전을 위하여 국제간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현대적 개념의 수질오염이 문제화된 것은 19세기 후반 영국의 경우가 처음이다. 당시 런던에서는 거듭되는 콜레라 유행에 대한 대책으로 1855년 오물배제법( 汚 物 排 除 法)을 정하고 하수도에 의한 오물배출을 촉진시켰다. 그 결과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템스강에 다량으로 방류되어 급속하게 오염되기 시작하였다.
그 대책으로 1876년 하천오염방지법이 공포되었고, 수질보전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기타 선진 각국에서도 산업혁명 후 대단위 공장의 출현과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르는 공장폐수·도시폐수 등의 배출 때문에 자연수역이 오염되기 시작하였고, 19∼20세기에 걸쳐서 수질보전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 오고 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급속한 인구증가와 공업성장에 따르는 환경파괴, 오염물질 배출 등이 범지구적으로 확대되면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2년 스톡홀름에서 인간환경문제에 관한 유엔회의가 있었는데 수질보전문제도 이 회의에서 거론되었다. 특히 유조선의 기름 누출로 인한 해양오염은 국제적 문제로서 정부간 해사협의기관 등의 국제기구를 통하여 규제조약이 조인되고 있다.
한국은 1960년대 초부터 추진된 국가경제개발계획에 따라 많은 공장이 건설되었고, 산업활동이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인구의 도시집중도 가속화되었다. 이와 함께 공장폐수와 도시폐수의 배출량도 급속히 증가되어 1960년대 말엽부터는 주요 하천과 연안의 수질오염이 사회문제화되기 시작하였다.
경제개발계획을 계속 추진하면서 수질오염을 비롯한 국토의 환경오염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963년 공해방지법을 공포하였고, 1964년과 1967년에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날로 심화되는 환경오염을 규제하기에는 미흡하였고, 국토오염을 환경보전적 차원에서 다루기 위하여 1977년 공해방지법을 발전적으로 폐지하고 새로이 환경보전법과 해양오염방지법 등을 공포하였으며 이어서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도 공포하였다. 그리고 환경보전업무를 전담할 환경청(현 환경부)을 발족시켰다. 환경보전법은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으로 개정되었다.
-------------------------------------------------------------------------------------------------------------------
대부분의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강하, 폐수 ·하수 ·폐기물의 투기( 投 棄), 농약 ·비료의 살포 등에 의해서 토양이 오염되는데, 토양의 오염이 곧 지하수의 오염원, 하천수의 오염원이 될 염려가 있다. 토양오염은 토양환경보전법(1995.1.5 법률 4906호)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카드뮴 ·수은 ·납 ·아연 ·비소 ·육가크롬 등의 중금속에 의한 농작물의 오염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오염규제대상이 된 것이다. 미국의 DDT 오염사건 등이 전세계적으로 공동관심사로 부각되자, 각국은 DDT(디디티), BHC(비에이치시) 등의 살포금지 등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
옥외의 대기에 인위적 ·자연적으로 방출된 오염물질이 존재함으로써 대기의 성분상태가 변화하고, 그 질이 악화하여 인간과 동식물의 생활 활동에 나쁜 영향을 줄 때 대기가 오염되었다고 한다. 원인은 공장의 가동, 운수교통의 활동, 일반 가정의 연료소비 등 사람들의 생활이나 활동에 따라 생기는 인위적인 것과 화산의 분연( 噴 煙)이나 사진( 砂 塵) 등 자연적인 것이 있다. 인위적인 오염물질은 연료의 연소, 가열용융 ·소성 등의 열처리, 원자력을 이용한 핵에너지의 발생, 화학반응 및 물리적 공정에서 발생하고 배출된다. 배출된 오염물질은 대기 중에서 이송 ·확산되는데, 역전층( 逆 轉 層)이 발생하거나 풍속이 떨어지면 그 이송 ·확산이 방해되어 오염물질이 모여서 고오염( 高 汚 染)을 일으킨다. 배출된 오염물질이 강풍 때문에 고농도인 채 국지로 날려 와서 오염을 일으키고, 바람으로 이송되는 도중에 오염물질 사이에서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광화학 스모그를 생성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오염에 대한 대책은 공장과 같은 고정발생원을 법령으로 지정하여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사용연료의 질을 규제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조업을 단축시키는 등 개별적인 발생시설을 규제하는 방식이 있다. 매진( 煤 塵)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매연이나, 카드뮴 ·납 ·플루오르화수소 ·염소 등 유해물질은 엄격한 배출기준을 설정하여 규제한다. 광화학 스모그 대책을 위한 탄화수소의 배출규제, 옥시던트(oxidant:강한 산화성 물질) 개선 등에도 주력한다. 개별적 발생시설의 규제만으로 환경기준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역을 지정하여 그곳의 공장에서 나오는 배출총량을 규제하는 방식을 취한다. 자동차와 같은 이동 발생원에 대해서도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 배출가스의 농도를 규제하거나, 연료 속의 납성분이나 황성분을 감소시키는 방식을 취한다.
.cgKS4WewKlryvQdQtAo1A[1].jpg
cgF3UJ0RccHRgJ6LMInuQQ[1].jpg
euSh8ez2KmXI4sryF0kIsw[1].jpg
사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