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입니다.
제주도의 부동산을 중국인들이 취득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외국인이
취득하고 더 나아가 부동산 취득을 통해 해외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외국으로 무분별하게 자본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이를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신고의무를 져버리게 되면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예상하시는 것보다 처벌의 수위는 높습니다. 오늘은
해외부동산 취득과 신고절차에 대해서 소개하여 드리며 위반 시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해외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부동산 취득은 개인적인 자산의 취득이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는 외화의 유출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사전에 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만 합니다.
2. 해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외부동산 취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반금액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반금액은
계약서상 명시금액인 부동산의 가액이 된다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많이들 문의하는 부분이 바로 전체 금액을 다 보낸 것이
아니다, 계약금에 해당하는 일부 금액만을 송금하였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 누락을 책임지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제재규정에 의하면 모든 자본거래에
있어 "계약금액" 자체를 위반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만이 아닌 부동산의 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결정됩니다.
3.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
신고 누락으로 인한 처벌 수위는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미신고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였다면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화 2만달러 초과, 10억 이하인 경우 100만원 혹은 위반금액의 100분의
2 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지는데, 둘 중 큰 금액으로 결정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미화 2만달러 이하의 경우에는 경고 등의 행정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는 해외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필요한 신고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퇴 비자 등을 활용하여 해외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동산 임대업을 하려고 결심하신 경우라면 실행에 옮기기 전에 챙겨야 하는 신고 절차 등에 대하여 변호사의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