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며칠 전 지인 M으로부터 상담전화가 왔습니다.
1998년 IMF당시 사업하던 중 세금 3억원을 못내고 체납 되었는데,
같은 사업을 하는 친한 사람으로부터 폐업 하면 세금이 없어진다는(결손처리) 얘기를 듣고는
바로 폐업신고를 했고 그 이후 세무서에서 독촉 전화가 오거나 연락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상황에서 2022.02.월초
은행창구에서 돈을 찾으려 했더니 예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세무서에 찾아가 알아보니
세무서에서 체납세금에 대하여 1998년 M의 보험을 압류하였고 그것이
2022.02. 현재까지 압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금은 징수할 수 있는 일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5억원 미만 세금은 5년, 그 이상 세금은 10년입니다.
* 소멸시효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차이가 있습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상속세.증여세의 경우 최장 15년까지 가능합니다)
신고납부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금은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시효가 시작됩니다
고지된 세금은 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사정이 있을 경우 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M은 1998년도 중 시효가 진행되어 5년이 지난 2003년도 중 시효가 완성되었어야 했으나
보험압류로 인해 시효가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세무서의 예금압류는 정당한 것입니다.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일정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① 5억원 이상 국세 : 10년
② 5억원 미만 국세 : 5년
▲ 소멸시효의 시작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의 날부터 시작됩니다.
①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로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경우 :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② 위 ①의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부분을 정부 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
③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에서 징수하는 국세 :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
④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한 인지세액 :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
⑤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3. 교부청구
4. 압류
소멸시효가 진행되던 중 납세의 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및 압류 등의 경우에는 그 때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지, 독촉, 납부최고 기간, 교부청구 기간, 압류해제 등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5년(또는10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멸시효의 정지
시효가 진행 중에 징수유예, 분할납부, 연부연납, 체납처분유예, 사채행위 취소소송, 채권자 대위소송,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등의 경우 그 기간 동안 시효 진행이 정지되며,
그 정지사유가 종료된 후 나머지 기간이 진행되어 그 전 지나간 기간과 통산하여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관련법령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9.>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신설 2020. 12. 29.>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인지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3항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전문개정 2010. 1. 1.]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20. 12. 29.>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개정 2020. 12. 29.>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9.>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2. 세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
3. 세법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5.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 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10. 1. 1.]
첫댓글 넘 유익한 정보를 볼 수 있게 애써주어서 감사..... 늘 강건필수!....
감사. 즐거운 일요일 되시게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감사 ^^-
유익한 정보 늘 고마워 수용아~~!!^^
깊은 관심 늘 고맙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