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수는 3m가 넘지 않아야 관리용이
준공검사 후 필증 받아 보존등기 내야
전원주택을 지을 때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무엇보다 정원꾸미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전원주택의 묘미는 건축물의 형태에도 있지만 어떻게 정원이
꾸며지느냐에 따라 그 값어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집이 마무리되면 준공
검사를 받아야 온전한 내 집이 된다. 모든 것을 완료해 놓고 준공검사를 받지 않으면
불법 건축물로 분류돼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계대로 제대로 지어
졌는지 꼼꼼히 따져 준공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전원주택의 정원, 풍경식이 좋다=건축전문가에 따르면 정원조경의 양식은 건축
식과 풍경식이 있다. 건축식은 수학적이고 기계적으로 설계한 정형화된 조경이고,
풍경식은 자연의 모습 그대로 나무와 돌을 조화시켜 자연풍 그대로 살린 조경양식이다.
전원주택의 조경은 풍경식을 따르는 것이 좋다. 부지와 건축물의 형태를 감안해 그곳에
있던 나무와 돌을 그대로 살려 정원으로 꾸미면 건축식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자연에
부합하는 훌륭한 정원을 만들 수 있다.
정원을 꾸미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마당과 울타리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마당은 자연석과 나무, 잔디 등으로 꾸미게 되는데 나무는 키우고 가꾸는 재미가 있는,
너무 크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나무의 크기가 3m를 넘으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키우는 재미도 없다. 수종으로는
조선소나무, 은행나무, 단풍나무, 감나무 등이 일반적이다. 부부의 침실 쪽에는 향기가
좋은 라일락을, 정자가 있으면 그 주변에 느티나무를 심는 식으로 위치와 분위기에 따라
수종을 선택하는 것
이 좋다. 대추나무, 자두나무 등 유실수를 몇 그루 함께 심으면 더욱 좋다.
자연석은 그 모양과 질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정원에 쓰기 좋은 돌중 비싼 것은
500만~1천만원까지 하는 것도 있으나, 보통은 1톤에 30만원 정도 한다. 특히 연못을
꾸밀 때 자연석이 필요한데 평당 100만원 정도 든다.
잔디는 조선 잔디가 좋으며 가격은 시공비를 포함하여 평당 2만원 정도다. 울타리를 만들
때는 전원주택의 분위기를 살려 생 울타리로 하는 것이 좋다. 생 울타리에 주로 쓰이는
수종은 개나리, 사철나무, 측백나무, 장미, 쥐똥나무 등이고 비싼 것으로는 향나무, 자작나무
등이 있다. 가격은 m당 1만원~10만원까지 다양하다.
JMK 플래닝 진명기 사장은 “꼭 나무를 심거나 돌을 놓아 정원을 꾸미지 않더라도 텃밭을
꾸미거나 장독대와 야외용 식탁을 만들어도 훌륭한 정원 꾸미기가 될 수 있다”며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의 취향에 맞춰 다양한 테크닉으로 연출해 보는 것도 좋은 정원꾸미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유권 보전 등기=집의 공사가 마무리 되면 건축주는 입주 전에 구비서류를 만들어
관할 관청 건축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계공무원은 설계도면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건축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 지 등을
확인하고 준공필증을 교부하게 된다. 이 준공검사 필증을 받은 후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부
받아 건축물 소재지의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소유권 보전등기라 한다.
또한 공무원은 이웃과의 민원소지는 없는지도 살펴보게 된다. 대게는 이웃에서 민원접수가
없다면 큰 어려움 없이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민원이 접수된다면 그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민원인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재검사를 요청하면 된다.
이때 구비서류도 까다롭고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계산에도 어려움이 많아 일반인들은 보통
법무사에 의뢰하여 소유권 보전등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가 발달하여 관련 사이트들을 찾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방법 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다.
신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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