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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 10년 을해(1515) 7월 29일(갑인)
10-07-29[04] 남원 사람들이 참찬 윤효손의 묘비를 깨뜨리다
남원(南原) 사람들이 참찬(參贊) 윤효손(尹孝孫)의 묘비(墓碑)를 깨뜨렸다. 그 아들 지형(止衡)이 탐욕스럽고 포악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분풀이를 한 것이라고 한다.
ⓒ 한국고전번역원 | 남만성 박천규 (공역) | 1979
○臺諫啓前事。 憲府啓曰: "吏曹正郞尹止衡, 人物貪鄙, 不合政曹, 請遞。" 不允。
【史臣曰: "止衡爲人, 貪殘陰狠, 包藏不測, 不喜善士。 惟與李彦浩、蔡忱善, 皆是褊狹瑣瑣之人, 而一時謂之名士, 無敢指以爲非。 其家庄在南原, 蓄積甚多, 見人艮田, 必窘辱抑買然後已。 獨專水溝, 不許人共, 多占才、白丁, 遞使擊鮮以供。 構華屋八十餘間, 有怨者火之, 再火其父孝孫墳, 擊碎石物。 其兄生員承衡痛之, 出其父神主, 與止衡自責曰: ‘子不肖, 辱及先靈, 當受神杖。’ 使人縛止衡杖之。 內含貪黷之行; 外攘正大之言。 至是駁之, 猶攘言于其友曰: ‘朴祥、金凈得罪後, 我爲玉堂員, 與於兩是之論, 先下手於我, 將及于他。’ 蓋欲請罪, 朴、金之類激怒之, 以掩己惡也。"】
【又曰: "是時政府署事, 而三公不合坐, 故各司報重難之事, 則以爲: ‘此事非必政府之所知也。’ 而還付其司。 其有不得已稟過於三公者, 則檢詳持其公事, 歷告各第, 時人譏之曰: ‘署事不革, 檢詳馬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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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실록 > 중종 12년 정축 > 5월 30일 > 최종정보
중종 12년 정축(1517) 5월 30일(갑진)
12-05-30[03] 헌부에서 이조 정랑 윤지형을 체직하도록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아뢰기를,
“이조 정랑 윤지형(尹止衡)은 인물이 탐욕스럽고 비루하여 정조(政曹)에 합당치 않으니 체직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사신은 논한다. 윤지형은 위인이 탐욕스럽고 음흉하며 불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선사(善士)를 좋아하지 않고 오직 이언호(李彦浩)ㆍ채침(蔡忱)과 가까이 지낼 뿐이었다. 이들은 다 편협하고 그릇이 작은 사람들이지만 한때에 모두 명사(名士)라고 하였으므로 감히 그르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의 시골집이 남원(南原)에 있는데 축적한 물건이 매우 많았고, 또 남의 집에 좋은 밭이 있으면 이를 반드시 못견디게 들볶아 억지로라도 사고야 말았다. 봇물은 혼자 독점하여 남이 함께 쓰지 못하게 하고 재인(才人)과 백정(白丁)을 많이 점유하여 번갈아 물고기를 잡아서 바치게 하였다. 80여 간(間)이나 되는 화려한 집을 지었는데 원한이 있는 자가 불질러 버렸고, 또 그의 아비 윤효손(尹孝孫)의 무덤을 태우고 석물(石物)을 부수었다. 그의 형 생원(生員) 윤승형(尹承衡)이 이를 애통히 여겨 그아비의 신주(神主)를 꺼내 놓고 윤지형과 함께 자책(自責)하기를 ‘자식이 못나서 욕이 선령(先靈)에 미쳤으니 마땅히 신장(神杖)을 받아야 한다.’ 하고는, 사람을 시켜 윤지형을 포박하고 매를 때리게 한 일도 있었다. 그는 안으로는 탐욕스럽고 더러운 행실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정대(正大)한 말로 큰소리를 쳤다. 이때에 논박을 당했는데도 오히려 친구들에게 큰 소리치기를 ‘박상(朴詳)ㆍ김정(金淨)이 죄를 얻은 뒤에 내가 옥당원(玉堂員)이 되었는데 양시지론(兩是之論)에 참여시켜서 우선 나에게 손을 쓰니 장차 딴 사람에게도 미치겠다.’ 하니, 이는 대개 박상ㆍ김정 등을 죄주자고 청하여 그의 동료들을 격노시켜서 자기의 간악함을 덮어 버리려는 속셈이었다. 그리고 이때 정부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삼공이 합좌(合坐)하지 않았으므로 각사(各司)에서 어렵고 중한 일을 올리면, 그는 말하기를 ‘이 일은 정부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이 아니다.’ 하면서 이를 도로 그 관사로 보내었다. 그리고 부득이 삼공에게 알려야 할 일이 있으면 검상(檢詳)인데도 그 공사(公事)를 가지고 여러 집을 찾아다니며 고(告)하니, 그때 사람들이 ‘일 처리하는 방식을 고치지 않으면 검상의 말이 지쳐서 죽겠다.’고 기롱하였다.
[주-D001] 양시지론(兩是之論) : 양쪽이 다 옳다는 논의.
ⓒ 한국고전번역원 | 김주희 정광호 정기태 정연탁 (공역) |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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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형(尹承衡)
자(字) 임지(任之)
본인본관 남원(南原)【補】(주1)
거주지 한성([京])
[생원] 연산군(燕山君) 2년(1496) 병진(丙辰) 식년시(式年試) [생원] 3등(三等) 47위(77/100)
[가족사항]
[부(父)]
성명 : 윤효손(尹孝孫)[文]
품계 : 자헌대부(資憲大夫)
관직 : 의정부우참찬(議政府右參贊)
[처부(妻父)]
성명 : 이연(李演)【補】(주2)
본관 : 미상(未詳)
[안항(鴈行)]
형(兄) : 윤계형(尹繼衡)【補】
형(兄) : 윤승형(尹承衡)[生]【補】
형(兄) : 윤복형(尹復衡)[生]【補】
형(兄) : 윤함형(尹函衡)【補】
제(弟) : 윤완형(尹完衡)【補】(주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