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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군 4년 무오(1498) 7월 26일(경신)
04-07-26[04] 윤필상 등이 사초 사건 관련자 김일손ㆍ권오복ㆍ권경유 등의 죄목을 논하여 서계하다
윤필상 등이 같이 의논하여 서계하기를,
“김일손(金馹孫)ㆍ권오복(權五福)ㆍ권경유(權景裕)는 대역(大逆)의 죄에 해당하니 능지 처사(凌遲處死)하고, 이목(李穆)ㆍ허반(許磐)ㆍ강겸(姜謙)은 난언 절해(亂言切害)의 죄에 해당하니 베어 적몰(籍沒)하고, 표연말(表沿沫)ㆍ정여창(鄭汝昌)ㆍ홍한(洪瀚)ㆍ무풍부정 총(武豊副正摠)은 난언(亂言)을 했고, 강경서(姜景敍)ㆍ이수공(李守恭)ㆍ정희량(鄭希良)ㆍ정승조(鄭承祖)는 난언(亂言)한 것을 알면서도 고발하지 아니하였으니 아울러 곤장 1백 대에 3천 리 밖으로 내쳐서 봉수군(烽燧軍) 정로한(庭爐干)으로 정역(定役)하고, 이종준(李宗準)ㆍ최보(崔溥)ㆍ이원(李黿)ㆍ강백진(康伯珍)ㆍ이주(李胄)ㆍ김굉필(金宏弼)ㆍ박한주(朴漢柱)ㆍ임희재(任熙載)ㆍ이계맹(李繼孟)ㆍ강혼(姜渾)은 붕당(朋黨)을 지었으니 곤장 80대를 때려 먼 지방으로 부처(付處)하고, 윤효손(尹孝孫)ㆍ김전(金詮)은 파직을 시키고, 성중엄(成重淹)은 곤장 80대를 때려서 먼 지방으로 부처하고, 이의무(李宜茂)는 곤장 60대와 도역(徒役) 1년에 과하고, 유순정(柳順汀)은 국문하지 못했으며, 한훈(韓訓)은 도피 중에 있습니다.”
하고, 따라서 대간(臺諫)들도 역시 붕당(朋黨)으로 논한 것을 청하였다. 유자광은 아뢰기를,
“강겸(姜謙)이 맨 처음 허반(許磐)의 말을 들었으나, 일손이 말을 내놓은 후 답하기를, ‘나도 역시 일찍이 권씨의 조행이 과연 높다고 들었다.’ 하였은즉, 허반의 죄와는 사이가 있지 않을까 하옵니다.”
하고, 노사신은 아뢰기를,
“종직이 시문(詩文)을 지어서 기롱하였으니, 그 정이 절해(切害)하므로 대역(大逆)으로써 논단하는 것이 진실로 당연하오나, 일손 등은 단지 종직의 시문만을 찬양하였으니, 종직과 더불어 죄과를 같이 하는 것은 부당하옵니다. 이 일은 마땅히 후세에 전해야 할 것이온즉 용이하게 결정지을 수 없사오니, 난언 절해(亂言切害)로 논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비록 이와 같이 하여도 역시 마땅히 가산(家産)은 적몰(籍沒)해야 하옵니다.”
하고, 윤필상은 아뢰기를,
“신종호(申從濩)ㆍ이육(李陸)은 지금 비록 사망하였사오나, 아울러 그 죄를 다스리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일손 등을 벨 적에는 백관(百官)으로 하여금 가 보게 하라. 근일 경상도(慶尙道)와 제천(堤川) 등지에서 지진(地震)이 일어난 것도 바로 이 무리들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옛사람은 지진이 임금의 실덕에서 온다 하였으나, 그러나 금번의 변괴는 이 무리의 소치가 아닌가 여겨진다. 유생(儒生)이 혹은 관(館)에 있고 혹은 사학(四學)에 있으므로 단지 옛 글만 보았고, 조정의 법을 알지 못하여 서로 더불어 조정(朝政)을 비방하니, 어찌 이와 같은 풍습이 있었겠는가. 이 무리가 비록 문학이 있다 할지라도 소위가 이러하니, 도리어 학식이 없는 사람만 못하다. 죄 있는 자는 당연히 그 죄에 처해야 하는 것이니, 이 뜻으로써 다시 선성 부원군(宣城府院君)에게 물으라. 무령(戊靈)이 말한 강겸(姜謙)의 일은 과연 가긍한 점이 있으니, 그 죄가 마땅히 허반보다 경해야 하며, 그 나머지도 스스로 율문(律文)이 있을 것이나 오직 이주(李胄)만은 당연히 한 등급을 더해야 하며, 윤효손(尹孝孫)은 기망(欺罔)한 말이 있었으니, 당연히 파직해야 하며, 이극돈(李克墩)은 아뢰려 한 지가 오래라고 한다. 어세겸(魚世謙)도 역시 파직해야 하느냐? 의논하여 아뢰라. 이육과 신종호도 마땅히 죄를 다스려야 한다. 이는 큰일이니 나는 종묘에 고유하고 중외(中外)에 반사(頒赦)하려고 한다. 경 등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였다. 필상 등이 아뢰기를,
“종묘에 고유하고 사령(赦令)을 반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옵니다. 이육ㆍ신종호에 있어서는 고신(告身)을 추탈(追奪)하는 것이 어떠하옵니까?”
하고, 사신은 아뢰기를,
“일손 등이 시문(詩文)을 자작(自作)한 것이 아니옵고 단지 종직만 찬양하였사온즉 그 죄가 마땅히 가벼워야 하옵니다. 그러므로 감히 아뢰는 것이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종호(從濩) 등은 아뢴 바에 의해 처치하라.”
하였다.
[주-D001] 선성 부원군(宣城府院君) : 노사신.[주-D002] 무령(戊靈) : 유자광.
ⓒ 한국고전번역원 | 신호열 (역) |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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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령(戊靈)이 말한 강겸(姜謙)의 일은->무령(武靈)
*유자광의 봉호 =무령군(武靈君)
[주-D002] 무령(戊靈) : 유자광.도 고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