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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지원내용 |
비고 |
취약계층 자립 |
- 생산 기자재 |
* 지원분야별 「지원분야별 참고하시기 |
주거환경 개선 |
- 시설 개보수, 안전∙위생∙주방 기자재 | |
교육기능 보강 |
- 학습시설 개선, 교육 기자재 | |
프로그램 |
- 이주여성 가족캠프 |
※ 모델화를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함.
<지원분야별 안내사항>
□ 취약계층 자립
■ 장애인, 저소득층, 노숙인, 노인 등을 위한 임금증대, 추가고용 등 자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산 기자재 지원
- 장애인 근로∙보호작업장, 사회적기업, 지역자활센터, 노숙인쉼터 등
※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인증 기업으로서 장애인, 저소득층, 노숙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50% 이상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지원한도 : 2,000만원 / 사업기간 : 1년
□ 주거환경 개선
■ 노후시설, 안전을 위한 시설 개보수 또는 안전∙위생∙주방 등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
- 법인 전입금이 없거나 생활인원이 30명 내외인 소규모 법인시설 또는
법정시설 (법인시설 우선 지원)
※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50% 이상 입소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 쉼터, 그룹홈(입소인원 5명 이상), 위기여성 및 청소년을 위한
일시보호시설
- 시설 개보수 공사의 경우 해당 공간이 법인 소유이거나 5년 이상
장기임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증명서류를 스캔하여 사업계획서 끝 페이지에 별첨함.)
- 지원한도 : 2,000만원 / 사업기간 : 1년
□ 교육기능 보강
■ 학습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공사비와 교육 기자재 지원
- 이주배경청소년(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가정, 중도입국, 탈북 등),
미혼모, 폭력피해여성, 취약여성 등의 이용∙생활시설, 대안학교 등
- 취약계층 대상 교육사업수행 복지단체
- 시설 개보수 공사의 경우 해당 공간이 법인 소유이거나 5년 이상
장기임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증명서류를 스캔하여 사업계획서 끝 페이지에 별첨함.)
- 지원한도 : 2,000만원 / 사업기간 : 1년
□ 프로그램
■ 이주여성 가족캠프
- 이주여성과 남편, 자녀, 시부모 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캠프로서
사전∙사후관리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관 등 이주여성 지원단체
- 지원한도 : 2,000만원 / 사업기간 : 1년
■ 저소득가정 아동 재능개발
- 경제적 어려움으로 과학∙예체능 등의 재능교육 기회가 적은 아동 대상
교육프로그램임. (단순 체험위주의 프로그램은 제외함.)
- 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3개 센터 이상 연합) 등
- 지원한도 : 2,000만원 / 사업기간 : 1년
■ 장기 프로그램
- 저소득층, 노숙인, 미혼모, 위기여성 등의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2년 또는 3년의 장기 프로젝트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함.
※ 사업계획서 작성시 사업내용에는 1년차, 2년차, 3년차 등 연도별로
구분하여 사업비와 사업내용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1년 단위로 중간평가를 거쳐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함.
- 사업예산 : 1년 단위 2,000만원 한도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4년 1월 27일(월) ~ 2월 28일(금) 오후 6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지정된 서식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재단의 공모사업 지원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출함.
※ 사업요강 및 사업계획서 양식은 재단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이트 접속 및 입력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하단의
<사이트 접속 및 입력방법>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마감일에는 다수의 이용자가 접속하면서 사업계획서 제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갖고 2~3일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신청기관은 사업등록(신고) 단체이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에 한함.
□ 2013~2014년도에 정부나 민간단체로부터 신청사업과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1개 단체에서는 1개의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고
사업장의 위치가 같은 경우 동일단체로 간주합니다.
□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연합으로 신청 시에는 간사역할을 담당할
대표 센터에서만 신청하고,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 부분에 참여기관의
기관명(주소), 이용인원, 담당자명, 연락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기자재 및 공사비 지원신청의 경우, 인터넷 최저가 견적이 아닌 오프라인 매장
견적금액을 기재해야 하고 2개 이상의 비교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설치가 필요한 장비의 경우 지원한도 내에서 설치비와 부자재 등을 포함해
견적을 받아야 하고, 추후 견적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해야 합니다.
□ 기자재 및 공사비 등 모든 견적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야 하며,
신청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미포함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부담은 신청기관에서
자부담해야 합니다.
□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강사비 등 인건비는 신청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공사비 견적에 포함되는 노무비는 인건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 파일명은 ‘기관명(지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아산사회복지관(서울)
□ 이론적 배경 등 장황한 서술식 설명을 피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략한 문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 프로그램 신청의 경우 사업내용에는 전체 사업계획을 단위 연도별
사업계획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양식 내에서 작성하시기 바라며, 불가피한 경우 글자크기 및 줄간격
변경, 표 및 그림 삽입 등이 가능합니다.
한글파일에 사진 등 이미지를 붙여넣기 한 후 크기만 줄인다고 해서 파일용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파일 용량을 줄여서 첨부해야 합니다.
디지털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은 용량이 매우 크므로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등으로 파일 용량을 줄여서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파일용량은 5MB 이내로 제한됩니다.
□ 주요 입력사항 안내
▪ 사업내용
- 기자재 신청의 경우 보유 기자재 현황, 신청 기자재명, 수량, 용도,
활용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 프로그램 신청의 경우 서비스대상, 서비스내용, 주기, 시간, 인력 등을
포함하여 기간별로 구분하여 기술함.
▪ 사업예산
-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만 해당되며, 상근직원 인건비,
사업장 임대료, 난방비, 전기료 등의 간접비는 해당되지 않음.
- 공사비, 기자재 신청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제반 소요비용을 포함한 견적
이어야 하고, 인터넷최저가가 아닌 오프라인 매장 견적이어야 함.
- 중고 기자재는 지원하지 않음.
▪ 사업 평가방법
- 투입자원(시간, 인적∙물적자원), 성과측정방법(측정도구), 평가시기 등이
포함되어야 함.
<심사과정 및 기준>
□ 심사과정
■ 1차 서류심사 → 2차 현지실태조사 → 3차 최종 심사회의
■ 사회복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서류심사를 통과한 단체에 대해서는 현지기관을 방문하여 단체장 및
사업담당자 인터뷰, 장소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 법인등록증, 기관신고증,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견적서 등은
현지실태조사시 확인 및 수령할 예정입니다.
(서류심사 통과한 단체에 한함.)
□ 심사기준
■ 단체의 신뢰성, 사업의 필요성∙시급성∙기대효과, 사업수행능력,
예산의 합리성 등
<서류심사 및 발표 일정>
□ 서류심사 발표
■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2014년 4월 중순 발표 예정
■ 서류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신청기관별 이메일로도 알려드립니다.
■ 서류심사 통과단체에 대한 현지 방문조사 일정은 조사자들이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 선정결과 발표
■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2014년 6월 초순 발표 예정
■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신청기관별 이메일로도 알려드립니다.
<기 타>
□ 프로그램과 환경개선, 시설개보수 등의 사업은 현금으로 지급되고, 기자재 및
물품은 재단에서 직접 구매하여 공급합니다.
□ 최종 지원단체로 확정된 후 지원내용과 금액은 신청당시의 내용과 달리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된 내용과 금액을 바탕으로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진행 중 실태조사를 위해 방문조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종료 후에는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아산사회복지재단 사무처 복지사업팀 ☎ 02)3010-2564 / 2583 / 2585
E-mail : asanwelfare@amc.seoul.kr
※ 접수기간 중에는 문의전화가 많아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1개월간이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문의는 이메일을 이용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지원신청과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FAQ]를 운영하오니
지원신청 사이트 하단의 [※ 자주 묻는 질문 바로가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 접속 및 입력방법>
① 아산사회복지재단 지원신청서비스 접속 http://welfare.asanfoundation.or.kr
→ <사회복지 지원사업 신청> 선택
② 사회복지 지원사업 공모신청 안내
→ 하단의 <사업신청> 선택
③ 기관 로그인
■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비밀번호 입력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체크
■ 등록 ID(아이디)는 신청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입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단체는 지원신청 할 수 없습니다.
■ 비밀번호 입력방법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되도록 중복되지 않는 영문이나
숫자 조합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특히 비밀번호는 추후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을 위한 로그인 정보로 사용
되오니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④ 사업신청서 작성
■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명과 법인 대표명에 ‘개인운영’이라고
기재합니다.
■ 사업계획서는 hwp 또는 pdf 파일만 업로드 가능하며,
파일은 하나로만 제출하되 파일용량을 5MB 이내로 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 내에 사진파일을 첨부해야 할 경우, 사진파일 용량을 줄여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디지털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은 파일용량이 매우 크므로
이미지편집 프로그램으로 파일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⑤ 사업계획서 정상등록 여부 확인 및 수정방법
■ 사업신청 화면에서 기본 입력사항을 모두 입력하고 사업계획서 파일을
업로드한 후 하단의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계획서 등록이
완료된 것입니다.
■ 다시 로그인한 후 사업신청 화면에서 사업계획서 부분에 등록한 파일명이
보이면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입니다.
■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수정코자 하는 경우 파일명 왼쪽의 ‘X'를 클릭하여
삭제한 후 다시 파일을 찾아 등록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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