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마다 완장찬 머슴처럼 너무 날뛴다
- 대통령마다 독재자로 만드는 범인은 헌법과 법률이다
- 완장찬 머슴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법이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나는 이것이 헌법의 잘못이며, 이를 막아야 할 장치인 국무회의 위원들이 가진 종의 근성 때문에 안정장치가 풀리는 것이라고 본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때도, 실제로 이 명령을 결의한 주체는 국무회의다.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은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대통령'이어야 한다.
즉 제헌 헌법 51조처럼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다’라고 보면 윤석열 마음대로 비상계엄을 내릴 수 있지만, 이 헌법 조항은 1987년 10월 29일에 의결된 헌법 66조 4항으로 바뀌었다. 직선제에 눈이 멀어 이런 조항을 눈여겨 보지 않은 것이다.
1952년 발췌개헌에서는 "행정권은 대통령과 국무원으로 구성되는 국무원이 행한다"로 바뀌어 국무원이 최종 결정기구라는 걸 명시했다.
1954년 사사오입 개헌에서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속한다"로 못박았다. 이승만이 이런 짓을 한 것이다.
이후 유신헌법과 전두환 5공 헌법에서도 이를 유지했다.
그러다가 1987년에 앞서의 66조 2항처럼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로 고쳐졌다. 이 조항은 행정권의 수반은 대통령이지만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치라는 뜻이다.
그동안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란 표현이 바뀌고, 그 대신 국무회의(당시 국무원)를 반드시 거쳐야 할 의사 결정 기구로 정한 것이다. 국무회의가 의결한 것만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말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수라들은 반드시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간다. 즉 대통령 말에 고분고분 따를 사람만 국무위원으로 뽑는 것이다. 즉 현행 헌법에서 장관은 국민이 선출하지 않고 대통령 단 한 명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만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고, 나머지 거수기 장관들은 일일이 대통령이 골라 뽑는다. 국회 동의 없어도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 그동안 웃기는 장관들을 많이 보았잖은가. 대통령의 뜻에 반기를 들만한 사람은 처음부터 지명하지 않으니까 고르고 고르다 말 잘 듣는 사람을 고르니 그짝 나는 것이다.
윤석열 비상계엄 때 최고의결기구인 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을 반대한 사람은 국무총리, 부총리, 경제부총리 겸 재정부장관, 행정부장관, 외교부장관 등이다. 다른 장관들은 우물쭈물하기는 했지만 찬성 서명은 안하고, 오직 국방장관만 찬성했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이 절차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법률 요건이 안되었는데 저 혼자 씨부린 것이다.
(그런데 나는 군인들까지 내란세력으로 모는 건 부당하다고 본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면 당연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려니 믿지 "의결은 됐어요?"하고 물을 지휘관이 없다. 이 지휘관들도 속은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의 이 비상계엄은 불법이고, 헌법을 어겼으니 내란이다. 또 국회 심의를 방해하지 말아야 하는데, 국회에 군대를 보내 표결을 방해하려 시도한 점 자체가 국회 권한 침해로 위헌이다.
나는 국힘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계엄하는 건 괜찮다. 필요하니까 헌법에 있는 것이다.
헌법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민주당이 줄기차게 해온 짓을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두루뭉수리로 해석하자면 그럴 수도 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법 자체를 만들면 안된다. 검찰 수사 못하게 막은 민주당 법안에서 수사 가능한 걸 열거하면서 "~ 등"이라고 글자 하나 넣은 것 때문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수사시킨 것 다 알잖는가.
따라서 윤석열이 국무회의 의결권을 침해한 건 명백한 위법이고, 국회 표결을 방해하려 시도한 건 명백한 위헌이다.
그러니 다음에 민주당이 또 29번 탄핵하고, 온갖 국정 농단을 하거든 이런 헌법과 법률 절차는 반드시 밟아라.
이런 이유로 나는 윤석열을 어린애로 보는 것이며, 독재 근성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 헌법 문제는 윤석열로 끝나지 않는다.
현직 이재명도 그렇고, 앞으로 나올 모든 미래의 대통령들도 국무위원을 자기가 임명한다. 쓰레기든 똥이든 버러지든 싹이 이미 노래진 대통령은 반드시 거수기만 원한다. 일 잘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 어차피 사사건건 청와대 비서들이 전화질해서 결정한다. 즉 이런 짓을 절대로 못하게 막아야 한다.
그러자면 국무총리처럼 국무위원 전원 국회동의를 받아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대법원의 동의를 거치고, 국방장관은 모든 장성으로 이뤄진 회의체에서 동의를 해야만 한다(이걸 논의하자고 지금 국회 앞에서 개헌시민광장이 매주 목요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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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면 반드시 쓰러진다. 윤석열이 나쁜 것이 아니고, 이재명이 나쁜 것이 아니고 헌법과 법률이 나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만 한다. 도둑이 못들게 막아야지 대문 활짝 열어놓고, 금고 열어놓고 도둑 맞았다고 하면 못쓴다.
개인은 가까이 들여다 보면 착할 때도 있고, 귀여울 때도 더러 있다. 하지만 완장을 채우는 순간 사람은 홱 변한다. 6.25전쟁 때 머슴, 빨치산, 소작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새 잊었는가? 죽창 들고 다니면서 경찰, 공무원, 군인 가족을 마구 찔러죽였다. 국군이 수복한 뒤에는 이번에는 극우들이 죽창들고 나가 그 사람들을 보는 족족 찔러죽였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 그래서 내가 사람 믿지 말고 제도, 구조를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헌법이든 법률이든 개인 윤석열, 개인 이재명이 착하기를 믿지 말고, 다음에는 대통령이라도 재판 중인 사건은 계속 재판한다는 문구를 못박아야 한다. 그래야 판사들이 종질을 못한다.
소추(訴追)라는 말은 죄를 지은 이를 법정에 세워 재판을 청구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미 제기된 재판은 끝까지 이어가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뜻을 아는 이가 드물다 보니 법 기술이나 잔재주에 휘둘리기 일쑤다. 개딸 검사는 공소를 취소하겠다고 큰소리치고, 판사는 겁을 먹고, 개딸 판사는 신이 나 법정을 닫아버린다. 하부 일꾼이든 최고 권력자든 제멋대로 날뛰지 못하도록 단단히 틀어쥐어야만 하는 것이 법이다. 법과 헌법은 바로 그것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마지막 안전장치다.
그러니 사람 개인은 미워하지 말고, 나쁜 제도 속에 개인을 밀어넣고 시험하지 말자. 기업들이 그러잖는가. 제멋대로 이사회 구성해놓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망하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니다. 회사는 망해도 그 영향이 크지 않지만 나라가 망하면 수백만 명이 죽거나 피해를 입는다.
제헌헌법은 정부 수립보다 빠른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되었고, 8월 15일에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관보는 늘 한 박자 늦게 기록된다.
미국은 1776년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삼는다. 이들은 이후 반란군이 아니라 주권 국가의 군대로 영국군에 맞섰고, 실제 독립전쟁은 1783년 9월 3일 파리 조약으로 끝났다. 우리도 제발이지 이런 주권 정신을 본받자. 일제에게 국가와 영토와 국민을 다 빼앗겨 놓고 그때 국적이 조선이었다는 망상이나 떨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