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암수술비(유사암제외)(최초1회한)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4조(수술의 정의 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수술비(유사암제외)로 지급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암보장개시일이라 함은 계약일을 기준 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일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15 세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로 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시에는 암수술비(유사암제외) 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 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제8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4(악성신생물(암) 분류표)】참조) 중 C44(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 및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에 해당하는 질병도 제외합니다.
2.「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 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암(유사암제 외)」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위에 따라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 자가「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 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 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 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1. 이 특별약관에서「수술」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 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 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제1항의「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 니다.
3. 제1항의「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 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수술도 포함됩니다.
4.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①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②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③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⑤ 피임(避妊)목적의 수술, 피임(避妊)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 鏡檢査) 등)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⑧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5. 제4항 제8호의「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 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유사암제 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 (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6. 제4항 제8호의「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 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 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에 의 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하며, 항암면역요 법이란 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 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리나제 등) 치료는 항암면역요법으 로 보지 않으며, 제1항의 수술에서도 제외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1. 회사는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 외에도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 전에「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약 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 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 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2.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1항의「이미 납입한 보험 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수술비(유사암제 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소멸됩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 3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 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여 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 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38조(중도인출)은 제외하며, 보통약관 1종(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27조의1(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7조의2(납입 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