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진단비(2 도이상)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 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 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별표4(화상 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 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화상진단금으 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위 제1항의 보험금은 1사고마다 지급하여 드리며,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 지 이상의 화상 상태가 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 5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제 1 항 및 제 2 항에 아래의 사항을 추가합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3조(화상의 정의)
이 특별약관 계약에 있어서 "화상"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별표 4】에서 정하는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 포함)에 해당되고, 2 도 이상(표재성, 심재성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는 화상을 말합니다.
보영소 | 화상 분류표【별표 4】 - Daum 카페
제4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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