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계산방법>
병원비 1,200 - 우선 건강보험적용후 - 본인부담금나온부분을
자손보험으로(720) 삭감할꺼라고 했습니다
(자동차보험측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 해준다고 했습니다)
<자손이라는게 자기신체사고시 보상받는 개인적으로 드는 상해보험이랑 같은 쪽 아닙니까?>
오늘 <제 계산방법>으로 해서 일단 퇴원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측에서는
<제 계산방법>를 택하면 나중에 재조사 강하게하며 교통사고는 국민건강보험혜택이 무쟈게 어렵다면서 국민건강보험에서 내준 치료비을 환급조치가 되고 국민건강보험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하더군요
<건강보험계산>하면 재조사나오더라도 좀 약하다??
사람 돈 가지고 우롱하는건지 협박인지...
%%국민건강보험법%%(동법제48조"국민건강보험에서의 급여제한")
10대 중과실 or 범죄행위 or 고의로 낸 사고 이외에는 국민건강보험을 받을수 있다고 나와있더군요
이 항목에 저희가 포함되지 않는듯 합니다
이 모든건 제가 인터넷조사하여 건강보험측과 이야기한 상황이기에 미흡한 점이 있는듯 하여
<보험박사님>께 여쭤봅니다
첫댓글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이며 실손보험이므로 사고로 인해 어떠한 이익도 불허하며 실제손해액 이상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신체사고담보 보상금은 자동차보험에 부가시킨 상해보험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자동차와 사고를 당하여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않는 한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본인부담금을 병원에
납부하면 되나 그렇게 되면 병원에 실제 납부한 금액이 300만원이라고 치면 3급부상 720만원 한도지만 실제 납입한 치료비 300만원만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것입니다. 상해보험은 정액보험으로서 정액지급해야 맞으나 아직까지 손해보험으로 착각하고 실비처리 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근데 왜 건강보험측에서는 자손보험을 손해보험으로 알고있는지...자꾸 자손보험으로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500만원이상 부담되면 건강보험 적용못하게 될꺼라면서 재조사 강하게 해서 환수조치할꺼라면서 협박줍니다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면서 국민을 더 보상 못받게 하는경우네요
첫댓글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이며 실손보험이므로 사고로 인해 어떠한 이익도 불허하며 실제손해액 이상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신체사고담보 보상금은 자동차보험에 부가시킨 상해보험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자동차와 사고를 당하여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않는 한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본인부담금을 병원에
납부하면 되나 그렇게 되면 병원에 실제 납부한 금액이 300만원이라고 치면 3급부상 720만원 한도지만 실제 납입한 치료비 300만원만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것입니다. 상해보험은 정액보험으로서 정액지급해야 맞으나 아직까지 손해보험으로 착각하고 실비처리 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 총 의료비에서 공담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췌장을 수술했다면 후유장해도 예상됩니다. 후유장해 잔존시 자기신체담보도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근데 왜 건강보험측에서는 자손보험을 손해보험으로 알고있는지...자꾸 자손보험으로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500만원이상 부담되면 건강보험 적용못하게 될꺼라면서 재조사 강하게 해서 환수조치할꺼라면서 협박줍니다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면서 국민을 더 보상 못받게 하는경우네요
정말 저의 교통사고는 건강보험을 혜택 못받는겁니까?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상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