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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보상 상담 ┃ 교통사고시 건강보험적용여부
올리브 추천 0 조회 374 06.04.26 22:2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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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4.27 09:12

    첫댓글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이며 실손보험이므로 사고로 인해 어떠한 이익도 불허하며 실제손해액 이상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신체사고담보 보상금은 자동차보험에 부가시킨 상해보험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자동차와 사고를 당하여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지 않는 한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하고 본인부담금을 병원에

  • 06.04.27 09:15

    납부하면 되나 그렇게 되면 병원에 실제 납부한 금액이 300만원이라고 치면 3급부상 720만원 한도지만 실제 납입한 치료비 300만원만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것입니다. 상해보험은 정액보험으로서 정액지급해야 맞으나 아직까지 손해보험으로 착각하고 실비처리 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06.04.27 09:18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하면 총 의료비에서 공담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06.04.27 09:19

    췌장을 수술했다면 후유장해도 예상됩니다. 후유장해 잔존시 자기신체담보도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작성자 06.04.27 16:53

    답변에 감사합니다 근데 왜 건강보험측에서는 자손보험을 손해보험으로 알고있는지...자꾸 자손보험으로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500만원이상 부담되면 건강보험 적용못하게 될꺼라면서 재조사 강하게 해서 환수조치할꺼라면서 협박줍니다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면서 국민을 더 보상 못받게 하는경우네요

  • 작성자 06.04.27 16:55

    정말 저의 교통사고는 건강보험을 혜택 못받는겁니까?

  • 06.04.29 13:04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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