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개인사유로 종종 업무시간을 빠지곤 합니다. 때론 몇시간 이상을 일찍 퇴근하고 다른 날 정규근무 후에 보강하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요? 그리고 정규근무 8시간 후에 보강한 시간은 초과 근무수당을 지불해야 하나요?
(답)
초과근무수당은 모든 직원이 항상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법상으로 여러 종류의 초과근무수당 면제자들이 있으며 면제 상황들이 있습니다. 보강업무는 초과근무수당 지불 예외 상황 중에 한가지이며 초과 근무수당 면제대상 외의 직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빠진 업무시간은 업주의 허락하에 보강이 가능합니다. 보강하기 위해서는 일단 서면으로 미리 업주에게 자기가 서명한 허락 요구서를 제출해야하며 허락시 보강은 업무시간이 빠진 같은 주에만 보강이 가능합니다. 위의 조건들이 만족될 경우에 보강시간은 초과 근무수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 날 3시간을 개인적 사유로 빠지고 업주에게 미리 서면으로 요구해서 보강 업무시간을 허락 받았다면 다음날 수요일에 정규근무시간 8시간을 마치고 3시간을 보강 업무할 수 있으며 사실상 총 11시간을 일해도 초과근무수당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강 업무시간이 하루에 11시간 주 40간 이상은 불가능이며 그 이상이 된다면 초과근무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 보강업무시간은 반드시 업무시간이 빠진 같은 주에만 보강이 가능합니다. 만일 정기적으로 매주 반복되는 보강업무라면 4주후까지 보강업무시간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강업무는 빠진 업무시간 후 만이 아니라 미리도 보강이 가능합니다. 물론 같은 주여야만 가능하며 먼저 보강업무를 하고 차후에 계획한 업무 시간을 빠지지 않더라도 미리 일한 시간은 초과근무 수당에 포함 되지않습니다. 하지만 업주가 전에 허락했던 보강업무를 취소한다면 당연히 초과근무 수당을 지불해야 합니다. 노동법 조항 513 을 보면 업주는 보강업무에 대해 직원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보강업무를 조성하거나 부추기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