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의 결정으로 우즈베키스탄 입국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소지자에 한해 PCR 검사 요건이 폐지된다. 또한 타지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국경의 육로 검문소를 통한 이동 제한이 해제되고 카자흐스탄과의 철도 교통이 재개되는 등 다양한 조치가 취해진다.
지난 화요일 코로나19 퇴치 특별위원회가 3월 16일부터 우즈베키스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여러 제한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교통부 및 관광 문화 유산부의 언론 서비스는 보도했다.
특별히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접경 지역의 국경 검문소를 통한 모든 이동에 대한 임시 제한이 해제되며 다른 모든 국경 검문소들 또한 다시 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유효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백신 여권을 소지한다면 더이상 PCR 검사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항원 신속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백신 접종 증명서나 백신 여권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입국할 때 최소 72시간 전에 받은 PCR 테스트 음성 결과 증명서(QR 코드 포함)를 제시하거나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간의 육로 국경 검문소를 통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대한 모든 제한이 해제되고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간의 국제 여객 철도 교통이 재개되며 검역 규칙에 따라 버스 운행 또한 재개된다.
가까운 장래에 우즈베키스탄 입국을 위한 전자 등록 및 외국인 사증 발급(E-VISA) 시스템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객들에게 빠르고 더 나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콜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마스크 의무 착용 제도와 요식업소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들을 폐지한 바 있다.
/가제타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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