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국민연금공단 로고> ‘군복무 크레딧’ 제도란 “2008. 1. 1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군복무의 사회적 중요성 인식 및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고자 마련된 국민연금 제도입니다. ‘군복무 크레딧’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앞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시작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최근 급속한 노령화로 인하여 국민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모든 소득이 있는 국민은 가입을 해야 한다는 강제성을 띄고 있는 국민연금이지만 실질적인 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최소 10년 이상 가입기간동안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군복무 크레딧’ 제도는 이 가입기간 중의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군복무를 무사히 마친 ‘굳건이’씨가 9년 6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납부를 하였다고 가정합니다.
본래라면 매달 연금 혜택을 받는 대신에 그때까지 낸 납부액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았을 텐데요. ‘군복무 크레딧’ 제도의 혜택을 받은 ‘굳건이’씨는 10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인정 돼 매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지요.
10년 이상 가입기간을 채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복무를 무사히 마친 ‘하늘이’씨는 20년의 국민연금 가입기간동안 연금을 충실히 납부하였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0년 동안 납부한 금액분의 연금 혜택만 받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군복무 크레딧’의 혜택을 받는 ‘하늘이’씨는 20년 동안 납부한 액수와 더불어 6개월의 가입기간이 인정되어 그만큼의 연금액을 더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혜택을 받는 6개월간의 연금액은 평균소득월액의 1/2가 인정되어 산정됩니다.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위해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최근에는 21개월부터 24개월까지 다양한 군복무 기간에 따라 혜택 받는 기간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계와 여론에서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복무 크레딧’과 비슷한 국민연금 제도로는 2자녀 이상 출산 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군필자를 위한 국가적, 민간 혜택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군복무 크레딧’ 제도와 같이 잘 찾아보면 군필자를 위한 국가적인 혜택이 곳곳에 숨어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대 후 당장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노후에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 입대를 앞둔 예비 국군장병뿐 아니라 예비역, 그리고 군인을 가족으로 둔 다른 분들도 아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취재 : 청춘예찬 박성준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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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춘예찬 원문보기 글쓴이: 굳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