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3조 (전시특례) 개정
①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제18조제2항에 따른 현역병 복무기간의 연장
2.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전역정지(轉役停止)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현역병으로의 전역(轉役)
3. 제23조의2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 편입
4. 제25조에 따른 의무경찰대원 및 의무소방원으로의 전환복무의 정지 또는 해제
5. 제34조ㆍ제34조의6 및 제34조의7에 따른 공중보건의사ㆍ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의 편입의 정지 및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의 전환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전시근로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6.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산업체 중 수산업 및 해운업 분야의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중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또는 부사관 병적 편입
7.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 분야의
자격을 가진 40세 이하인 사람의 예비역장교 병적 편입
7의2. 대체역 편입신청 접수 등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역 편입절차의 정지
8.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및 제적(除籍)의 정지
9. 제72조제1항에 따른 현역ㆍ예비역ㆍ보충역의 병,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의 병역의무기간을 45세까지로 연장
② 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제6조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방법을 신문ㆍ텔레비전 또는
라디오에 의한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는 행위
2. 제11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의 실시 대상자의 연령 변경, 심리검사 생략
및 외과ㆍ내과 위주의 신체검사 실시
3.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충역 및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인 보충역 중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현역병입영 대상으로의 전환,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을 병력동원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전시근로소집 대상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4. 제26조, 제33조의7 및 제36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소집 또는 편입의 정지
5.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및 징집ㆍ소집 연기의 정지
6. 제61조제1항에 따른 의무이행일 연기의 제한
7. 제69조에 따른 거주지이동 신고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
8.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 중 18세부터
45세까지의 사람을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로 변경
9. 제71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현역병입영 의무를 37세까지로 연장
10.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
11.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기 전에 허가한 국외여행허가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