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 후 행정처리 ☆
1. 사망신고
구 분 | 내 용 |
신고기간 |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지연시 과테료 발생) |
신고대상자 | 사망자와 동거한 친족 |
신고기관 | 사망자 등록기준지, 신고인의 주소지, 현재지의 시(구) 읍. 면사무소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혹은 사체검안서 |
2, 상속을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등의 재산확인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확인하는 서비스
①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 : 전국 시,구,읍,면(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동
② 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 시 : 전국 시, 구, 읍,면, 동/단 사망일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3. 통합조회대상
금융재산(상조회사가입 유무 포함), 토지내역, 자동차내역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체납 고지세액 환급세 액)
지방세(체납결손 고지세액 환급내역)
4. 신청자격
제 1순위(직계비속, 배우자). 제 2순위(직셰존속,배우자)상속인
제3 상속인(형제자매) 상속인.
대습 상속인, 실종자의 상속인
5. 필요서류
①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
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지참)
단 사망신고 이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도 제출
6. 통합처리 소요기간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
가까운 시,구,읍면동 방문(신분증 지참) 제1순위 상속인 신청(자녀, 배우자) ※ 단, 1 순위가 없는 경우 2순의 신청가능 → 대습상속인 신청 실종신고자의 상속인 신청 | 접수증 수령 안내문 확인 | 7 ~ 20일 이내 『토지자동차지방세』방문문자우편중 선택 『금융』www.fss.or.kr 확인 『국세』www.hometax.go.kr 확인 『국민연금』www.nps.or.kr 확인 |
■ 문의처 : 금융거래(금융감독원 ☎ 1332(2번) 국세(국세청 ☎ 126) 국민연금(국민연금 ☎ 1335) 토지, 자동차, 지방세는 가까운 구청 부서(지적과 교통행정과,세무과)에 문의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기관에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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