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제2차 추경 편성에 따른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금은 대출수요, 기준·대출금리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편성하고 수협은행은 원활한 대출공급액 확대를 위해 기준금리 인하에 노력하며 예산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해수부의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의 2022년 본예산은 963억3,100만원이나 수산정책자금 중 어선어업 및 원양어업 경영자금의 대출공급을 500억원씩 확대하고 대출시 고정금리를 1.0%p씩 인하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는 33억100만원 증액된 996억3,200만원이 편성됐다
추경안은 두 정책자금에 대해 각각 신규대출공급액을 500억원씩 지원하고, 모든 어선어업 및 영세원양어업업체에 대해 대출금리를 1%p씩 인하하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박나경 예산분석관은 “이차보전금은 대출평잔액과 이차보전율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출수요, 기준 및 대출금리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출평잔액 및 이차보전율 현황을 살펴보면, 이차보전율, 변동금리여부, 타 대출기관의 대출조건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대출평잔액은 예산편성 당시 계획에 비해 상당한 변동이 있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어선어업 등 경영자금 대출의 경우 변동금리 대출평잔액이 예산 편성시 계획에 비해 낮은 경향이 있으며 원양어업 경영자금의 대출평잔액 역시 예산 편성시 계획에 비해 다소 낮다.
신규대출공급액을 기준으로 검토하면, 추경안에서 계획하고 있는 원양어업 경영자금 신규대출공급액 500억원은 기존 신규대출액 233억원의 2.1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근 5년간 어선어업 등 경영자금의 신규대출금 평균금액은 2,341억 9,700만원으로 비교적 일정하고, 원양어업 경영자금의 신규대출금 평균금액은 233억 4,200만원이며, 2018년을 제외하는 경우 149억 3,700만원 수준이다.
해수부가 추경안 편성을 위해 어선어업 경영자금에 대해 4개 조합을 대상으로 추가 소요 자금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추가 소요자금은 어가당 2,000만원이었고, 자금의 사용 어가는 1만5,414어가이므로, 전체 어가에 대한 추가 소요는 3,099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원양산업협회 조사에서는 원양어업경영자금 신규 대출수요를 총 512억원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실제 대출공급액은 담보확보여부, 어업인 및 기업의 재정여건, 한국은행의 저금리기조 및 고정금리 선호도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되므로 해수부는 담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대출수요를 보다 면밀하게 조사하고, 대외여건과 함께 재정소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또한 수협은행의 기준금리는 시중 예금은행 대출금리와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 금리에 비해 높게 산정되고 있다며 수협은행은 원활한 대출공급액 확대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도록 노력하고, 해수부는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은행의 조달금리 및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수협은행의 기준금리도 함께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경안으로 이 사업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기준금리 인상으로 정책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 제2조제3호가목 단서규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이 기준금리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수협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노력과 더불어 기준금리를 적절하게 관리해야 하며 사업추진일정을 고려해 예산 규모를 조정하고 확보되는 예산이 이월 및 불용 없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는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라 즉시 어선어업 및 원양어업 경영자금 사용자 대상 금리인하 및 동 자금 대출신청에 따른 대출실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예정처는 대출실행이 지연될 경우 집행이 더욱 저조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제 사업집행시기 및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적정한 예산 규모를 검토하고 사전 사업준비와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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