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는 이게 consignee가 한명이 아니라 여러명에게 화물을 나눠줄수 있는거래요...
그러니까 consignee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나눠줘라. 예를들자면 컨테이너에서 100 packages가 있으면 이중에서 10은 A에게 30은 B에게...이런식으로요.
근데 교수님이 수업할때 영어로 뭐라 해서 잘 이해 못하기는 했는데 선박이 도착하기 전에 notify party(for consignee) 에게 알려야 되고 안 알린 경우 그냥 정해진 consignee 에게 주도록 한다...이런식으로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것은 배가 도착하기전에 캡틴은 consignee의 대리인에게 에게 알리고 consignee의 지시에 따라 화물을 consignee의 대리인에게 준다...이런식으로 이해했는데 도대체 감을 못잡겠습니다.
첫댓글 consignee(수하인)이 어느업체나 사람으로 딱 지정이 되어있다면, 물론 b/l상 consignee부분에 그 업체 주소나 사람의 연락처가 들어가면 되겠지만, 말씀하신대로 to order~의 경우는 추후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그대로 실 수하인은 수하인의 지시에 따라 달라질수가 있는거죠.
지시식..지시한대로
감사합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