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cafe.daum.net/yogicflying/Cia1/91893 이전내용입니다.(1화)
그리고 패널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박경신 고대 교수
- 1. 이분은 발언의 시작이 자신은 고대교수 이면서 연대교수라고 하더이다. 참여연대 소장이라고 하면서....(웃어야할지.ㅠㅠ)
- 2. 정봉주 구출법이 정봉주를 구하지는 못한다(이 내용 때문에 혼란이 많았습니다.)-법개정을 통해 정봉주 전의원이 나오지는 못하지만 이라는 발언때문에 그곳에 참석한 미권스 회원들의 동요가 있었음
- 3.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은 명예가 가니라 위선과 허명을 위한 것일뿐이다.
- 4.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상)에 대해 허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없었다.
- 5. 권력형 비리의 경우 허위에 대한 상당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입다물라는 것이다.(장자연 사건, 노회찬의 X파일사건 언급)
- 6.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만이 문제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93조 1항 선거일전 180일 기준으로 후보아닌자가 의견표명을 하는 것을 금지한 것도 잘못된 것이다.
- 7. 명예훼손 뿐 아니라 모욕죄도 큰 문제다.(남을 욕하는 것이 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표현 및 분노의 표출일 수 있음을 말함. FUCK 을 날리며 말하는 것, 2MB18NOMA(이 계정이 차단된 이유가 모욕죄임)라는 계정이 특별히 MB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분노표출일 수 있다라는 점 등을 설명함)
- 8. 이분의 발언이 좀 길었습니다. 아마 교수님이셔서 그런듯~
이재화변호사(이분이 봉도사님의 이번 사건 변호사임)
- 1. 이번 판결의 선례가 된 명예훼손관련 판결이 자신이 변호한 사건임을 언급하며 본인이 능력없는 변호사임을 한탄함(입증책임을 피고에게 전가시킨 판례였다고 하네요)
- 2. 확정판결되어 수감되면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없지만 이번에 봉도사와 주진우기자가 나경원을 고소하여 그건으로 다시 변호사가 되어 그건에 대한 변호사 자격으로 다시 접견할 수 있었다고 함.
- 3. 이번 법개정을 통해 허위사실에 대한 명백한 인식이 피고에게 있고, 통념상 사실이나 결과적으로 허위인 경우(이번 봉도사님 사건에서는 결과가 없었죠.)에 공익성이 있는 경우 위법적이지 않게해야 하며
- 3. 사실이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법이 아니며(봉도사님의 경우 사실이라는 상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증거들이 배제되었죠.)
- 4. 허위임을 알고도(악의적인 경우-아마 그런 악의가 있는 것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는 걸 포함) 공표한 경우 에만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도록 해야한다.
라고 발언.
서혜석 변호사(이분도 BBK 5인방임:BBK5인방->봉도사.이석현.박영선.김현미.서혜석)
-1. 미국의 경우 명예훼손이 진실인 경우 적용되지 아니함(한국은 진실이라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죄가 됩니다.)
- 2. 허위에 대해 발언자가 확실히 인식하고 있을 것
- 3. 더불어(이게 이분이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상대방(즉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상대방)이 공인인 경우 표현의 자유가 더 보장되어야 함(예를 들어 연예인도 공인이라 하는데 대통령 후보자는 말해야 뭐하겠어요?)
- 4. 말하는 자도 공익을 대변하는(특히 언론과 국회의원이겠죠) 경우 더 보호해야함
정성호 전의원(현재 인권변호사)
- 1. 김경준을 수시로 면회함
- 2. 본인은 변호사라서 김경준이 한 이야기를 당시에 이야기할떄
"김경준의 이야기에 의하면 BBK 는 이명박이 설립했다고 하더라" 라고 말해서 법망을 피해갔다고 함
-3. 그 말을 들은 봉도사는 "BBK는 이명박이 설립했다" 라고 말해서 지금 이상황이 됨
-4. 지금상황으로 보자면 자신도 공범
-5. BBK 특검 발의하려는 당시 광운대 발언 동영상 자료 얻게된 비하인드 스토리 이야기함
: 이 동영상 자료를 가진 사람이 먼저 한나라당에 거래를 제시-> 한날에서 응하지 않고 오히려 협박등으로 붙들려감.-> 정성호의원이 변호사 자격으로 변호인으로 접견-> 설득끝에 동영상 확보
민국파(우리 카페지기)
- 1. 정봉주 의원과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찬바닥에 앉아 있게 하고(박물관 로비계단) 떄맞춰 취침시간에 불을 끄게함(21시 경에 박물관 로비 전등이 소등됨)에 대해 박물관장에게 감사함(웃음.박수작렬!!!!)
- 2. 민주통합당 시민경선에 참여하라는 봉도사의 뜻을 전함.(민국파님은 17만 5천의 미권스를 믿으라 했지만 봉도사님은 한명이 5명씨, 10명씩 하면 100만도 가능하다라는 방향제시!!!!!!!!!!!!!!!!!!! 이 호연지기는 그 깊이를 알 수 없어!!! )
- 3. 쫄지마 프로젝트와 정봉주 구출은 한몸!
- 4. 사견: 민국파님은 주의집중이 흩뜨러진 참여자들이 정신바짝 차리게 하는데는 일가견이 있음. 선동능력 끝내줌!
그리고 이석현의원(오늘은 사회를 하였답니다.~. 이분 정말 재밌고요. 총각이라 하시더군요!!)이 김경준의 어머니와 인터뷰한 사정, BBK 자료(동영상자료)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셨다는 내용들이 이어졌습니다(솔직히 오늘 진행 시간상 이 내용이 먼저였는지 조금은 헛갈려요 ㅠㅠ
이제 질의응답시간
우리 미권스 회원들의 폭풍질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박물관 로비의 불은 꺼졌지만 질의가 없으면 시민간담회라고 하기 어려웠겠죠.
빨리 마치고 싶었던 주최측의 초조함(박물관의 압박은 그저 지켜보는 우리로선 알 수 없었습니다.)도 있었겠지만 질의응답은 이어졌습니다.
역시나 우리 미권스의 희망은 봉도사 구출이었습니다.
법개정이란게 시간이 걸리고 왠지 뜬구름 잡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맨처음 질의하신 분이 말씀하시더군요
1. 법이 개정되면 과연 봉도사를 구체적으로 구출할 수 있는가(이 내용은 박경신 교수가 법개정으로 봉도사를 구할 수 없지만 이라고 발언하면서 의구심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박경신 교수의 발언이 있은 후 황희석 변호사가 형실효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둘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법개정안에 형실효에 대해 언급할 거라고 기대하긴 했지만)
-- 답변은 박영선의원이 했습니다. : 1)명예훼손법은 2008년부터 계류중이던 개정법률안이고 현재 민주당의 상황과 한나라당의 합리적인 의원도 동의하는 바가 있다. 2월 국회심의통과 가능성이 있다.
2)허위사실공표죄: 이 경우는 총선에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총선승리와 대선승리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다음 질의는 고등학생이라고 밝힌 미권스 회원분(상당히 날카로운 질문이었고, 의원 및 변호사들이 당황함)
-1. 지금 발의한 후 통과 못하면 4월 총선 후에 법안이 폐기될 수 있는데 어떤 대안이 있는다
--답변은 역시 박영선의원이 하였고, 이석현의원이 보충함: 통과되지 못하면 폐기되는 것은 사실임. 19대 국회의 회기는 6월부터 시작되므로 4월 총선승리하여 통과시킬 수 있음(총선승리ㅜㅜ)
-2.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고 미공식적으로 민국파님은 봉도사님을 구출하기 위해 민주통합당의 누구를 밀어야 하나!!
-- 오오!!! 이 질문은 모두 하고 싶었지만 차마 말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인데 우리의 용감한 회원이 했습니다. 그 패기와 열정!!!
-- 답변은 없었지요~~ 두리뭉실 ~~
-3. 사족 : 우리 고등학생 미권스 회원이 발언하고 있을 때 이석현 의원이 박물관 관계자와 이야기 하고 있어서 회원의 질의를 잘 듣지 못했다고 하더군요.(질의를 하면 이석현 의원이 정리한 후 답변할 패널을 지정해 주었거든요) 이떄 박영선 의원이 "이석현 의원이 아직 총각이라서 고등학생이 한 말을 잘 듣지 못했다"라는 뜻의 발언을 했는데 좀 뜬금 없었어요. (총각인거랑 고등학생발언 못들은 거랑 무슨 상관???)
그 다음 질문
-1. 소급입법에 의해 봉도사가 자유롭게 될 것은 힘들 것 같은데 재심청구의 여지는 없는가
--답변은 박영선의원과 황희석 변호사,이재화변호사가 가 더불어 했습니다.:실제 재심을 청구해도 인용된 사례가 거의없고,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한다. 국민적인 의지가 강하고,지금의 증거가 아닌 새로운 증거(BBK 실소유자에 대한 증거)가 나오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 다음 질문
-1. 위헌법률제청이나 헌법소원등 전방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막연하게 법률개정만 말하느냐
--답변은 이재화 변호사: 위헌법률제청은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경우 가능하며 헌법소원은 법원의 판결은 제외된다는 답변
그리고 또다르게 마구 쏟아져 나오는 질문들..(봉도사 실제적 구출을 위해 곳곳에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또한 질문은 아니었지만 우리 미권스 회원 한 분이 성토하셨습니다.
-BBK 실소유자가 이명박이라는 것 봉도사가 무죄라는 것을 왜 떳떳이 말못하냐!!!!!!!!!!!
이렇게 오늘의 간담회는 끝났습니다.
-------------------------------------------------------------------------------------------------------------------
법을 개정해서 봉도사의 큰그림을 같이 그려나가고자 하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법률전문가들의 모습을 보면서 든든하다는 생각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우리 미권스는 지금 당장 차가운 감옥에 갇힌 봉도사를 구하고픈 맘이 큽니다.
물론 MB에게 구걸하듯이 사면을 비는 것은 아니지만서도요.(사실 어떨 때는 그렇게도 해서 구출해야 하는 것 아냐??하는 맘도 큽니다.ㅠㅠ)
하지만 너무나도 뜬구름 잡는 느낌이었습니다. 왠지 봉도사에게 깔대기 하나 꽂아대려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한 켠에선 들더라구요.
여하튼 오늘 많은 이야기가 오고갔지만 하나 빠졌더군요.
법관의 자의적인 증거선별과 판단에 대한 제재 말입니다.
봉도사님을 유죄로 만들고 감옥에 가둔 건 단지 법만이 아닙니다.
우리 솔직히 봉도사님이 무죄로 판결될 거라 (적어도 일반인 정도의 상식과 분별력이 있다면) 생각하면서도 정치적인 입김에 대해 무시못했고, 그 입김이 봉도사를 가뒀잖아요.
법관이 법을 법대로 판결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대로 누군가의 입김으로 판단했습니다. 봉도사의 유죄를 그 이유를 뺴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오면 꼭 법관을 법의 수호자로 날 수 있게 하는 하고 싶네요.
또하나. 오늘 다 총선승리와 대선승리를 말했습니다. 그래야 봉도사를 구출할 수 있다고요.
이것또한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만약에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야당이 지랄같아서 이번 총선에서 과반이상 차지하지 못하게 되면 봉도사 못구합니까?
또다시 국민책임으로 돌려야 합니까??
정치인 국회의원이 책임지게 해야 할것입니다.
오늘 박영선의원, 이석현의원에게 약속하라고 요구할 걸 그랬다..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봉도사 못구하면 너희들 의원직 내놔!!! 우리한테만 의석수 구걸하지 말고!!!!
첫댓글 후기 고맙습니다...가슴이 답답하네여~~~
정리하시느라 힘드셨을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읽으면서 실정법의 한계에 답답하네요. 미권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겠죠...
이고 고생하셨네요
후기 잘봤습니다..추운데 고생많으셨어요....
긴글.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