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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뉴스1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그가 “직무를 방임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방기했다”며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뿐만 아니라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의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행정소송 가처분 사건에서 사실상 혐의까지 인정한 것은 드문 일이다. 그의 혐의가 그만큼 명백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0년 TV조선이 재승인 심사에서 기준 점수를 넘었다는 보고를 받고는 “미치겠네요. 그래서요?”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후 방통위 담당 국장과 과장이 심사위원장에게 평가 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청했고, 심사위원장은 이들과 함께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를 수정하게 했다. 일부 심사위원들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 점수를 깎아 다시 제출토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TV조선은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다. 사실상 한 전 위원장이 점수 조작 지시와 승인을 한 것이다.
이 일로 이미 담당 국·과장 등 관련자들은 줄줄이 구속됐다. 혐의가 대부분 드러난 것이다.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설령 기관장이 몰랐다 해도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도 한 전 위원장은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며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지난달 초 불구속 기소된 후에도 사퇴하지 않고 버티다가 지난달 30일 면직 처분을 받고는 집행정지 신청까지 냈다. 이렇게 뻔뻔하고 파렴치할 수 있는가. 법원의 이번 판단은 그런 인물에겐 방통위를 하루도 맡겨선 안 된다고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