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가 완화돼 인근 200m~500m내에서도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해진 가운데 21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수원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설명회에 참석한 이재준 수원시장이 규제 완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임채운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주변의 규제가 완화된다.
문화재청은 21일 수원화성 주변 건축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적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재 바깥 지역 사이의 완충지역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보호하는 지역으로 지역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고 건축물 높이 등을 규제한다.
수원화성 주변 지역은 2008년 규제가 시작됐고, 2010년에는 규제 기준 변경 고시를 통해 성곽 외부 반경 500m까지 구역별로 최저 8m에서 최고 51m까지 건축물 높이를 규제했다.
규제 지역에 포함되는 면적은 5.036㎢로 시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하며, 보존지역 내에는 5만3천889세대 10만 7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수원화성 외부 반경 200~500m 구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구역 면적은 219만㎡, 건축물은 4천408개다. 건축물 높이 제한이 사라지면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성곽 외부 200m 내 구역과 성곽 내부 구역도 건축물을 한 층씩 높일 수 있을 정도로 높이 규제도 완화되며, 총 16개 구역으로 구분했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7개 지역으로 조정됐다.
시는 10여 년전부터 보존지역 거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꾸준히 문화재청에 규제완화를 건의해왔으며, 지난 3월 지역주민과 전문가들과 함께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김영진·김승원 국회의원 등과 문화재청 간담회를 갖고 ‘수원화성 역사 문화환경보전지역 조정안’을 협의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은 지난 6일 수원화성 현장 답사 후 최종적으로 조정안을 논의했고, 같은 달 13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 가결’을 결정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주민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민과 문화재가 대립하지 않고, 상생하는 본보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