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대광고·불법현수막 등 관련 진정
(사)대한안경사협회 강릉시분회를 비롯한 강릉지역 안경점 대표들이 도심에 위치한 2개 안경점의 도를 넘어선 과대광고 때문에 영업손실과 이미지 타격을 입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18일 안경업계에 따르면 강릉시내 중심가 A안경점이 상호명을 바꿔 지난 15일 새로 오픈했고 기존 B안경점이 지난 16일 대형마트 인근에 신규 개업하면서 경쟁이 과열양상을 빚고 있다.
A안경점은 상호 변경 후 신규 오픈하면서 매장 앞에 소형자동차, 자전거 등 다양한 경품을 내걸었고 B안경점 역시 전국 체인점이라는 점을 활용해 소형차 3대를 경품으로 내걸고 자전거 수십대를 진열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안경점 대표들은 또 두 점포가 도심에 불법 현수막과 긴 차량 행렬을 이용한 광고를 벌이거나 오픈기념 각설이 공연을 하는 등 준의료원인 안경업계 전반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사)대한안경사협회 강릉시분회는 18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2항(과대광고 등의 금지)을 근거로 중앙회와 관련기관에 진정서를 내고 대책을 요구했다.
김민석 대한안경사협회강릉시분회장은 “대형체인점들의 횡포로 39개소 였던 안경점이 몇 년 새 30개로 줄었고 지금도 5~6개 안경점이 폐업을 고려중에 있다”며 “안경사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기적이고 비생산적 불법 과장광고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참조 : 강원일보 최영재 기자님(10. 19)
카페 게시글
◆동/녘/신/문
안경점간 과다경쟁에 안경사협회 진정서 제출
동녘이
추천 0
조회 73
10.10.19 04:58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