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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부패지수 세계 43위를 10위 이하 만들자)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약식명령!!!
송철이(그냥) 추천 2 조회 165 16.06.11 06:16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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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6.11 06:24

    첫댓글 굿 뉴스 추천

  • 작성자 16.06.11 06:26

    기장님 감사합니다._()_

  • 작성자 16.06.11 06:33

    약식명령은 청구(검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71조)._()_

  • 작성자 16.06.11 06:39

    그렇게 몇 개월 걸리는 것이 아니군요._()_

  • 작성자 16.06.11 11:16

    어떤 분이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했는데...

    약식명령을 받으면 7일내에 정식재판청구하지 않으면
    벌금은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과 확정력을 갖는다._()_

  • 작성자 16.06.11 11:12

    이렇게 확정이 되면 한달내에 납부를 해야하고,
    한달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지로용지가 또 다시 날아 옵니다.
    기한은 또 한달, 이렇게 두달을 납부하지 않으면 또 다시 지로가 날라옵니다.
    그 때는 즉시입니다.
    3차 지로용지가 발급된 싯점부터 미납자는 지명수배가 됩니다._()_

  • 작성자 16.06.11 11:15

    벌금은 형법으로 규정된 형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지 않는 건 형벌을 받지 않겠다는 것과 같기에
    미납자들은 지명수배자가 됩니다. _()_

  • 추천 2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이런 경우도 송달 받는 검증이 없고(등기로 송달 하지 아니 하여)
    그 후에도 정식 재판을 청구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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