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의 청구가 가능한 사건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한다(제448조 1항).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서류 및 증거물에 대한 서면심사를 한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더라도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 법원은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하여야 한다(제450조).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는 경우란 법정형으로 벌금 또는 과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죄에 대하여 무죄·면소·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선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는 법률상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벌금·과료·몰수 이외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사안이 복잡하여 공판절차에서 신중히 심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약식명령은 청구(검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71조).
약식명령을 할 때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主刑), 부수처분(附隨處分),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항 등을 명시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51조).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간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제457조) 기판력과 확정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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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님 감사합니다._()_
약식명령은 청구(검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형사소송규칙 제171조)._()_
그렇게 몇 개월 걸리는 것이 아니군요._()_
어떤 분이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했는데...
약식명령을 받으면 7일내에 정식재판청구하지 않으면
벌금은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과 확정력을 갖는다._()_
이렇게 확정이 되면 한달내에 납부를 해야하고,
한달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지로용지가 또 다시 날아 옵니다.
기한은 또 한달, 이렇게 두달을 납부하지 않으면 또 다시 지로가 날라옵니다.
그 때는 즉시입니다.
3차 지로용지가 발급된 싯점부터 미납자는 지명수배가 됩니다._()_
벌금은 형법으로 규정된 형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벌금을 내지 않는 건 형벌을 받지 않겠다는 것과 같기에
미납자들은 지명수배자가 됩니다. _()_
추천 2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이런 경우도 송달 받는 검증이 없고(등기로 송달 하지 아니 하여)
그 후에도 정식 재판을 청구 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