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사의 판결은 ‘법과 양심’에 의존한다고 한다. 법 조항을 암기해서 법관이 된 인사들에게 양심을 강요한다면 문제가 있다. ‘법의 지배’가 법 조항만으로 판결을한다면 반드시 후유증을 경험하게 된다. 86 운동권 국회는 법을 정치공학으로 만들어낸다. 그 잣대로 판사가 판결을 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심각한 정신적 패닉을 경험하게 된다. 그 사회는 포퓰리즘, 민중민주의에는 문제가 없을지 모른다. 그들은 늘 폭력과 테러 분위기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뺏고 뺏앗기는 사회’인 것이다. 그러나 양심은 공산주의식 방식으로는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양심이 단절 된 사회는 외교에서도 나타난다.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2026.03.21.), 〈한국, '호르무즈 봉쇄 이란 규탄' 7개국 성명에 동참〉이라고 한다. 그러나 가정에 배달된 신문은 ‘트럼프 달래기’ 7국 공동성명...日 참여, 한국은 빠져‘라고 한다. 이재명은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한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는 종교적 심성이 없기 때문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본, 캐나다 등 7국이 20일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것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7국은 또 “우리는 해협을 통한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노력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준비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결의를 환영한다”고 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밤 입장문을 내고 공동성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군함 파견을 공개 요청했던 국가 중 미국의 동맹·우방이 아닌 중국을 제외하고는 한국만 성명에서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 시각)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이 군함을 보낼 것이라 했고 16일에는 미군이 주둔 중인 한국, 일본, 독일이 미국을 “도와야 한다”고 했다. 동맹·우방 중 유일하게 한국 정부만 성명에 동참하지 않은 데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비상 시국에 눈치만 보는 게 정상인가”라고 비판했다.
외교부는 20일 밤 공동성명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이번 결정은 국제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과 국제사회의 동향,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차질이 우리 에너지 수급과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했다. 또 “이번 공동성명 참여는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확인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했다.”
왜 이란이 문제였는가? 이슬람 종교 유태교·기독교와 같은 뿌리이다. 호메나이는 47년 재임동안 종교의 발전 동력인 예언자(prophecy)의 기능을 상실했다. 그는 부·권력·명예를 탐한 나머지 예언자임을 포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문제삼은 것이다.
한국주교회의 성경 민수기 29장 7∼11절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된 숫양 일곱 마리를 다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십분의 삼이요 숫양 한 마리에는 십분의 이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심령을 괴롭게 하며’, 즉 하느님을 영접하기에 불편한 일에 주의한다. 오직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올리도록 한다. 예언자가 이것을 잃으면 문제가 된다. 분명 예언자는 하느님과 일치를 일상화하면서, 그에 따른 의례를 치른다. 그렇다면 양심은 그 의례에서 얻은 자아의식이다.
천부인권을 믿는다면 양심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신의 선물이다. 이를 강화, 유지하기 위해 의례 행위를 한다. 의례에는 제의(rite), 의례(ritual), 예식(ceremony) 등이 있다. 예식은 일반인에게 행해지는 행사지이지만, 제의, 의례는 훈련을 받은 예언자가 한다.
그러나 성령, 하느님의 뜻을 거슬리면서 의례를 강조하면, 자칫 평신도들에게 폭력과 테러 행위를 하게 된다. 이는 예언자, 성직자의 교만이다. 호메네이 양심 상태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동아일보 임현석 전략영상팀장(2020.09.13.), 〈 구명운동에도…이란, ‘반정부 시위 참여’ 레슬링 선수 결국 처형〉, 북한 공산당 김정은 체제와 흡사하다.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란 당국이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던 유명 레슬링 선수 나비드 아프카리(27)에 대해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바레인의 국교 정상화가 성사된 다음날 형 집행이 이뤄진 점에 비춰 이란이 미국과 대립하는 독자노선을 대내외에 부각시키려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BBC는 12일 이란 국영언론을 인용해 “이란 남부도시 시라즈의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아프카리에 대해 사형이 집행됐다”고 전했다. 아프카리는 2018년 8월 시라즈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정부 집회에 참여했다가 공기업 직원을 흉기로 살해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29일 이란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가 확정됐다. 이란 사법부는 피해자 유족이 사형을 원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슬람 율법의 형벌 원칙 ‘키사스(눈에는 눈)’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이재명에게 양심의 잣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법조에게 그들의 양심을 묻는다.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헌재 탄핵 이후 법조 사적 카르텔이 문제가 되었다. 당시 특별검사는 ‘별건 수사’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했다.
삼성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의 ‘국정농단 사건’을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될 전망이다.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자본가 정신을 죽이는 것이다. 자본가 혐오증이 대단하다.
이젠 법 자체를 자신들의 잣대로 처리한다. 살라미 전략으로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을 위한 공산주의 전략을 시도한다. 체제가 다른 것을 이식하면서 문제가 생긴다. 법은 벌써 사문화가 되었고, 법조인의 양심은 아예 없어졌다. 그 검사 조직이 법으로 난도질 한다. 중앙SUNDAY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 파트너스(2026.03.21.), 〈[outlook] ‘특사경’ 원조 프랑스선 검사가 지휘…수사범위도 엄격 제한〉, “검찰을 폐지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이 당·정·청 합의로 최종 확정되었다. 정부 수립 이후 78년간 유지되어 오던 형사사법체계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검찰은 형사사법의 중추로서 많은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성 논란, 과도한 직접수사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1호 개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실패가 말해주듯 개혁의 당위성과 별개로 정교한 각론과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유기적 연관성을 무시한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공감하는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 미래지향적·발전적인 국가개혁, 형사사법 혁신을 위한 시스템 개혁 차원에서 추진했어야 함에도 전문가를 배제한 채 정치적·정파적인 접근으로 일관하고 사법개혁·경찰개혁과의 연계하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공소청법 등에 대해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로 인해 예상되는 혼란과 부작용은 심각한 상황이다.
지자체장이 특사경 수사 지휘하는 역설
검찰과 사법경찰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으로 탄생한 제도다. 대륙법계 검찰의 표준인 프랑스 검찰제도는 독일과 일본을 거쳐 1895년 갑오경장 때 제1호 법률인 재판소구성법에 도입되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프랑스 혁명의 아버지들은 구체제 시대 경찰국가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법치국가의 경찰은 사법의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힘 없는 정의는 무력하고 정의가 없는 힘은 압제다. 따라서 정의와 힘은 함께 결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의로운 것은 힘이 있도록, 힘이 있는 것은 정의로워야 한다”는 파스칼의 경구가 철학적 배경이 되었다.
수사권의 본질은 사법권이다. ‘사법’경찰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도 수사권이 사법권이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될 수 없다. 수사는 검사의 소추를 위한 ‘준비절차(phase preliminaire)’이기 때문에 준비절차인 수사와 본절차의 기소가 분리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전제로 한 검찰개혁안의 근본적 결함도 여기에 있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사법경찰(police judiciaire)과 행정경찰(police administrative)을 구분한다.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는 그러한 개념 구분이 없다.”
그 결과는 국민은 법원의 법과 양심을 상실하니, 국민은 기댈 곳이 없다. 법은 강자를 위한 도구가 아닌, 약자의 방패막이다. 강자의 논리로 법을 만들고, 집행하니 국민은 더 이상 법을 믿지 못한다.
법조에서만 일어는 일이 아니다. 역사에도 일어난다. 트루스데일리 최민서 기자(03.21), 〈"한강 소설이 역사 교과서에?" 문학이 역사를 가르치는 위험한 대한민국〉, “19일 트루스아카데미 2주차에는 김규나 작가의 '문화전쟁, 체제전쟁'에 대해 강의가 진행되었다. 김규나 소설가는 세련된 문장력을 갖춘 신춘문예 출신 작가이면서도 현재 한국 문학계의 주류 담론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대한민국 긍정'과 '반공·자유주의' 가치를 문학적으로 수호하려는 작가로 평가를 받았다.
최근 작가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둘러싸고 대한민국 문단 내의 정치적 편향성과 이념 지배 구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5.18을 희화화했다고 5.18특별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작가의 사례를 통해 한국 문학이 사르트르의 ‘참여문학’ 정신을 기반으로 어떻게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가 되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제기되었다.
사르트르의 '참여문학'과 한국 문단의 사상적 기원
현재 한국 문단을 장악하고 있는 사상적 뿌리는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의 ‘참여문학(Engagée)’에 닿아 있다. 김 작가는 "문학은 사회 변혁에 이바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폭력도 용인될 수 있다"는 사르트르의 주장이 한국작가회의 등 국내 주요 문인 단체의 행동 원리가 되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경향은 조지 오웰이 제시한 글쓰기의 네 가지 동기 중 '미학적 열정'이나 '역사적 진실 탐구'를 배제한 채, 오직 세상을 특정 방향으로 밀고 가려는 '정치적 목적'에만 매몰된 결과를 초래했다. 노무현정부가 표방한 '참여정부'라는 명칭 역시 이러한 참여문학 정신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지도부의 종교적 심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양심에 의문을 던졌다. 이란 호메네이를 사탄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는 공산주의와 ‘사적 카르텔’까지 형성시켰다.
대한민국의 지배세력은 예외가 아니다. 양심을 법으로 증명하려고하는 86 운동권 세력의 탐욕이 발동된다. 대한민국 정치권, 법조 그리고 역사 서술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면 그들의 의식에 문제가 없을까? 법과 양심이 사라지고, 문학이 역사를 쓰는 나라이다. 더이상 정치공학은 필요치 않다. 양심이 필요한 나라인 것이다. 조선일보 문지연 기자(03.19), 〈"난 불행해" 느끼는 한국인들… 행복 지수 147개국 중 67위〉, “19일(현지 시각) 유엔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옥스퍼드 웰빙연구센터·갤럽이 발표한 ‘2026년 세계 행복 보고서(WHR)’에 따르면, 한국은 행복 지수 6.040점(만점 10)을 기록해 전 세계 147개국 중 67위에 올랐다. 2012년 첫 보고서가 발간된 이래 최저 수준이다. 한국은 재작년 52위에서 작년 58위로 6계단 떨어진 데 이어 올해 다시 9계단 하락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조사 대상국에서 국민 표본을 골라 진행한 설문과 통계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행복 지수는 전반적 삶의 질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를 담은 수치다. 대상자들에게 0점부터 10점까지 자기 삶의 질을 평가하라고 한 뒤, 통계 자료 가공치와 세부 설문조사 결과를 적용해 산출한다.
최종 점수에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건강한 기대수명 ▲사회적 지원 ▲인생 선택의 자유 ▲관용 ▲부패 인식 등 6개 항목이 반영된다. 여기에서 ‘사회적 지원’은 어려울 때 기댈 사람의 존재 여부를 뜻하고 ‘관용’은 기부와 같은 공동체 의식을 의미한다. ‘인생 선택의 자유’는 중대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부패 인식’은 정부·기업에 비리가 적다고 여기는 정도다.
한국은 ‘1인당 GDP’ ‘기대수명’ 등 통계 항목과 ‘사회적 지원’ ‘인생 선택의 자유’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관용’ ‘부패 인식’에서는 상위권 국가와 비교해 부진했다.
순위표 상단은 올해도 북유럽 복지국가들이 차지했다. 핀란드는 7.764점으로 9년 연속 1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 뒤를 아이슬란드(7.540점)와 덴마크(7.539점)가 이었다. 코스타리카(7.439점)가 중남미 국가로는 드물게 4위로 두각을 보였다. 그러나 5위부터는 다시 스웨덴(7.255점), 노르웨이(7.242점), 네덜란드(7.223점) 등 북유럽 선진국들이 차지했다.
미국(6.816점)은 23위, 일본(6.130점)은 61위, 중국(6.074점)은 65위를 기록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7.187점을 받아 8위에 올랐다. 러시아(5.835점)와 우크라이나(4.658점)는 각각 79·111위에 머물렀다. 최하위는 1.446점의 아프가니스탄이었다. 북한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