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에스ㆍSK 등 66만8180평 농지 해당
태양광 허가, 기존 10년간 허가면적 '두 배'
쌀 자급률 82%수준···"정부 농업정책 바뀌아야"
충남 당진군 석문면 지에스당진솔라팜 태양광발전소 위치도
충남 당진지역 간척농지가 대기업의 태양광발전설비 먹잇감으로 전락되고 있다.
25일 당진지역 주민과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동광태양광발전 48만6945㎡(14만7300평·당진시 초락도리 458-5번지 일원)에 40.086㎿설비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당진시가 개발행위 허가를 내 준 것을 비롯, 앞으로 대단위 농지에 ㈜지에스당진솔라팜과 SK E&S(당진행복솔라)가 개발행위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지에스당진솔라팜은 당진시 석문면 초락도리 966번지 일원 103만2019㎡(31만2185평)과 석문면 초락도리 1672번지 일원 50만6174㎡(15만3117평)에 109.5㎿와 49.8㎿ 등 면적만 1,538,193㎡(46만5303평)의 농지를 태양광 발전소로 둔갑시킬 예정이다.
또 SK E&S(당진행복솔라)는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2304번지 일원 73만6783㎡(22만 2877평)에 99㎿의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들 2개 대기업은 충남도로부터 도시계획심의위를 통과해 당진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대기업 2곳의 태양광발전 면적은 2,274,976㎡(66만8180평)로, 기존 10여 년 동안 허가 난 932건(동광태양광 포함) 112만4137㎡(34만51평)보다 두 배 정도 많은 것이다.
이들 대기업이 태양광발전설비를 허가 낸 곳은 대호만방조제축조로 간척된 농지이다.
정부가 지난 2019년 염해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최장 20년간 설치할 수 있다는 농지법 개정이 이뤄지고 나서 태양광발전이 전국적으로 봇물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농지법 개정에 맞춰 염해농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이 기준염도 5.5dS/m(데시지멘스퍼미터)로 규정하고 있으나, 용수공급 등 농사기법에 따라 우량농지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염해농지피해는 우리나라 농어업재해대책법에 포함 되지 않을뿐더러 그동안 단 1건의 보상도 없었다.
비싼 외자를 들여 간척사업으로 확보한 농지가 대단위 태양광발전시설로 둔갑되는 셈이다.
농민들은 "대기업이 농지에 대단위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면서 지역간 마찰과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농업정책을 비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