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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할머니 살인사건 진범 나타나…
"당시 내가 진범이라고 고백했는데도 검찰이 묵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04/2016020401476.html
재심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은 소멸시효없이 새롭게 위증죄로 고발해야
사법적폐 척결!
양승태 대법원의 최악의 판결 [한겨레21 #1177]
https://youtu.be/zJrABW9CbRk
대법원 법관 블랙리스트 가담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서울고검 정지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경찰청 본청에 수사청원한 아래 민원은,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5 (2017.7.10.자 신청번호 : 1AA-1707-084473)
2. 서울서초경찰서 로 이첩되어 오경준 경장이 2017-8247 사건으로 처리하였고,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73300 사건으로 송치되었으나,
3.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73300 사건 은 검사 차병곤 이 2017.9.18. 각하하였으며,
4. 검찰항고 서울고검 2017고불항11326 사건은 검사 정지영 이 2017.11.17. 기각하였습니다.
5. 검사 정지영 은 기각이유 에서
"이 항고 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 차병곤 의 불기소처분결정서 기재와 같다"
하였고,
5. 검사 차병곤 은 각하이유 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고 각하 하였고,
6. 서울서초경찰서 오경준 경장이 작성한 의견에는
위와 같이 본 건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들의 법원, 검찰청 등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해당 민원에 대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에 대해 다시 민원을 제기 하고 있는 것으로
수사실익 전혀 없는 악성 민원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발인의 진술에서도 민원 내용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하고,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 없는 단순 추측성 민원으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라 하였으나,
7. 진정인이 아래 사건에서 수사청원한 요지는,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5 (2017.7.10.자 신청번호 : 1AA-1707-084473)
8.
① 진정인은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바란다 를 통하여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53 (2017.06.29.자)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52 (2017.06.29.자)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② 민원내용은
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의 법관 및 직원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③ 그러면, 이 민원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에 의해 법관 및 직원의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감사관실에 보내져야 합니다.
④ 그런데,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은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⑤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은 법원행정처차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의 결재가 없이 처리하여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 를 위반하였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⑥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전결사항등) 별표에 의하면,
법관에대한진정과 재판관련청원 업무는 결재자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 윤리감사관, 심의관 등입니다.
⑦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는 법관징계법 제7조에 의해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이므로, 법관징계에 대한 청원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까지 결재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에 대한 결재를 차단하여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의 징계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법관징계법 제7조도 위반하였습니다.
⑧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법관징계법 제7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⑨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9. 서울서초경찰서 오경준 경장이 작성한 의견,
'수사실익 전혀 없는 악성 민원', '민원 내용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 없는 단순 추측성 민원',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는 무엇을 근거로 주저리는 것입니까?
10. 서울서초경찰서 경장 오경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차병곤 서울고검 검사 정지영 은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1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12. 서울서초경찰서 경장 오경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차병곤 서울고검 검사 정지영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고검 2017고불항11326 (4) 검찰항고이유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경찰청 본청에 수사청원한 아래 민원은,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5 (2017.7.10.자 신청번호 : 1AA-1707-084473)
2. 서울서초경찰서 로 이첩되어 오경준 경장이 2017-8247 사건으로 처리하였고,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73300 사건으로 송치되었으나,
3.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73300 사건 은 검사 차병곤 이 2017.9.18. 각하하였습니다.
4. 검사 차병곤 은 각하이유 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고 각하 하였고,
5. 서울서초경찰서 오경준 경장이 작성한 의견에는
위와 같이 본 건과 동일한 내용의 민원들의 법원, 검찰청 등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해당 민원에 대해 충분히 심사한 결과에 대해 다시 민원을 제기 하고 있는 것으로
수사실익 전혀 없는 악성 민원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발인의 진술에서도 민원 내용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하고,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 없는 단순 추측성 민원으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라 하였으나,
6. 진정인이 아래 사건에서 수사청원한 요지는,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5 (2017.7.10.자 신청번호 : 1AA-1707-084473)
7.
① 진정인은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바란다 를 통하여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53 (2017.06.29.자)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52 (2017.06.29.자)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② 민원내용은
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의 법관 및 직원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③ 그러면, 이 민원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에 의해 법관 및 직원의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감사관실에 보내져야 합니다.
④ 그런데,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은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⑤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은 법원행정처차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의 결재가 없이 처리하여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 를 위반하였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⑥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전결사항등) 별표에 의하면,
법관에대한진정과 재판관련청원 업무는 결재자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 윤리감사관, 심의관 등입니다.
⑦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는 법관징계법 제7조에 의해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이므로, 법관징계에 대한 청원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까지 결재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에 대한 결재를 차단하여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의 징계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법관징계법 제7조도 위반하였습니다.
⑧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법관징계법 제7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⑨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8. 서울서초경찰서 오경준 경장이 작성한 의견,
'수사실익 전혀 없는 악성 민원', '민원 내용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음이 명백',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 없는 단순 추측성 민원',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는 무엇을 근거로 주저리는 것입니까?
9. 서울서초경찰서 경장 오경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차병곤 은 대법원 손교선,최우진,전지원 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10.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11. 서울서초경찰서 경장 오경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차병곤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55 (2017.7.10.자 신청번호 : 1AA-1707-084473)
1. 진정인은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바란다 를 통하여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53 (2017.06.29.자)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을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52 (2017.06.29.자)
민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 민원내용은
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의 법관 및 직원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3. 그러면, 이 민원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에 의해 법관 및 직원의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감사관실에 보내져야 합니다.
4. 그런데,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은 진정인의 민원을 불법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5.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은 법원행정처차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의 결재가 없이 처리하여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 를 위반하였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6.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전결사항등) 별표에 의하면,
법관에대한진정과 재판관련청원 업무는 결재자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 윤리감사관, 심의관 등입니다.
7.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는 법관징계법 제7조에 의해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이므로, 법관징계에 대한 청원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까지 결재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에 대한 결재를 차단하여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의 징계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법관징계법 제7조도 위반하였습니다.
8.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건웅,방웅석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법관징계법 제7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9.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0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