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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泰, 백화점 등 대형쇼핑몰에서의 모조품 판매억제 방지책 강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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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3-20 | 작성자 | 한송이(ip-desk@kotra.or.kr) |
수정일 | 2013-03-20 | 수정자 | 한송이(ip-desk@kotra.or.kr) |
泰, 백화점 등 대형쇼핑몰에서의 모조품 판매억제 방지책 강구 -태국내 지재권 침해억제를 위한 태국정부의 노력- ㅇ 임대차계약서상 ‘모조품 판매시 임대차 계약 즉시해지’의 효과는? - 태국정부는 백화점 등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지재권 침해품 억제를 위한 해결책으로 건물주로 하여금 임차인과의 계약시 ‘임차인이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지재권 침해품을 판매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토록 한다.’라는 문구를 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함 - ‘모조품 판매시 임대차 계약 즉시해지’라는 문구를 설정하여 모조품 판매자들을 압박함으로써 향후 지재권 침해 억제율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태국내 지재권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방콕 Red Zone 지역의 경우 태국정부에서 임차인과의 재계약시 ‘모조품 판매시 임대차 계약 즉시 해지’라는 조항을 필수적으로 삽입할 것을 강력하게 권유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태국 방콕내 유명 쇼핑몰인 판팁플라자, 마분크렁 센터, 태국 왕실 토지관리사업부(The Crown Property Bureau) 건물주 및 담당자들은 태국정부의 방침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힘 ㅇ 태국내 쇼핑몰 임대차 계약의 경우 1~2년 주기로 연장이 되며, 향후 2년내에 대부분의 임차인이 ‘모조품 판매시 임대차 계약 즉시 해지’라는 조항의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또한 온라인상으로 모조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이 조항에 대한 적용이 가능함 - 태국 상표법 제108조에 따르면 “타인에 의하여 태국 내에서 등록된 상표, 서비스표, 증명 표장 또는 집합 표장을 위조한 자는 누구든지 4년을 초과하지 않는 구금형 또는 400,000 바트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 또는 둘 다에 처해진다.”는 규정이 있음 ㅇ 최근 태국은 지재권 침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및 단속센터 설립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모조품 취급규모가 큰 도매상의 경우 모든 지식재산권 관련 법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처벌을 할 예정이며, 규모가 영세한 소매상일 경우 법적 처벌과 더불어 합법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태국정부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힘 ㅇ 태국소비자들이 쇼핑몰 등지에서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언제든지 태국 상무부 또는 전국지방상공회의소에 통보가 가능함 자료원 : 2월 8일자 방콕비즈니스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