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퇴 후에도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60세 전에 명퇴해서 공무원연금 받으며 국민연금을 월9만윈씩 내고 있어요.(올해59세) 얼마전부터 기간제를 하고 있는데 행정실에서 국민연금 납부 희망하시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내고 있다고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첫째, 월 납부액이 늘어나나요?
(저는 월9만원 납부를 희망함.)
둘째, 월 납부액의 일부(절반)를 학교(나라)에서 내주는지요?
셋째, 그 전처럼 월9만원씩 제가 내는것이 나은지요?
1학기에 잠깐 기간제 한 학교에서는 공무원연금 받고 있다고 국민연금은 학교에서 안해준다고 말해서 그리 알고 있었습니다.
첫댓글 학교에서 안될거예요.
학교에서는 안해주어유
선생님~.이글보고 놀랐어요.
퇴직하면 의료보험은 지역가입자라서 내는건 알았지만,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도 내야 하나요?ㅜㅜ
그럼 나중에(65세 이후??) 국민연금도 받게 되나요?
아니면 국민연금 못 받아도 내야하는 강제사항인가요?
강제사항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명퇴하고 60세 미만에 국민연금 10년간 9만원 정도 납부하면, 현재 기준으로 한 10년 뒤에 공무원 연금과 별도로 국민연금 한 30만원 받습니다.
@견리사의 네.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견리사의 20만원 받으시는거 아닌지유
@인천남 20에서 30사이라고 했어요.
작년 퇴직한 남편이랑 연금공단에 가서 상담할때요.
89000원 내고 있어요. 저희도요.
행정실장이 선생님께서 너무 동안이셔 퇴직자 공무원연금 수급권이 있는 분이 아닌 일반 젊은 기간제교사로 생각하셨나 봅니다.
행정실이 처음 해 보는 업무로 보여지네요. 연금수급권이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법상 직장 가입자로 절대 가입할수 없고 학교에서 해주고 안해주고 선택권도 없습니다. 임의가입하신대로 그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기간제를 하게 된다면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하^^
운영자님께서 이리 재밌게 답장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쁜알밤 감사합니다.
@덩어리 카페에 문의 주셔 선생님들간에 상호 정보를 공유하게 해 만들어 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운영자님이 답을 해주시니..의문이 잘 풀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