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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은 자연법사상에서 쓰여진 것이다. 이 사상은 이성에 근거한 것이고, 그 실천에서 선악의 개념이 분명하다. 어린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는 선악부터 먼저 가르친다. ‘해야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 위로 가면 인류의 종교적 기원으로 간다.
할머니들은 4∼5시가 되면 새벽기도를 다니신다. 그리고 그들은 광화문 집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신다. 지금까지 온갖 잡x들이 설쳐도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이를 증명한다.
에덴동산에 ‘선악과’ 논쟁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유엔은 ‘천부인권 사상’을 근본으로 한다. 유엔이 도움으로 대한민국이 건국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힘으로 6·25 전쟁을 치를 수 있었다.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철학을 보면 북한의 ‘휴전선은 국경선’이란 말이 성립될 수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윌슨(Thomas Woodrow Wilson)의 ‘민족자결주의’ 영향으로 3·1 운동일 일어나고 상해임시정부가 탄생했다. 상하이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0, 11일 법계(法界) 김신부로(金神父路)에서 29명의 의원이 출석하여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제1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함께 관제를 결의하고 국무원을 선거함과 동시에 ‘임시헌장’을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출범을 보게 되었으며 이는 4월 13일 내외에 선포되었다.(이연복, 1999: 18)
여기서 정한 대한민국은 ‘대한’은 대한제국의 영토조항을 대변했다. 이는 제헌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현행헌법 제4조) 민국은 ‘민주공화제’이다.
임시헌장(臨時憲章)의 내용은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民主共和制)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의 결의에 의하여 차(此)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及)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절 평등함,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
사, 집회, 서적, 주소 이전, 신체 급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등이다.(국회도서관, 1974: 3)
또한 동년 9월 11일 발표된 통합임시정부의 신헌법(新憲法, 제8조)에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 범위 내에서 ①신교의 자유, ②재산의 소유와 영업의 자유, ③언론, 저작,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④서신 비밀의 자유, ⑤거주이전의 자유를 향유 등 국민의 기본적인제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공화제를 채택하였다.(이연복, 1999:319)
6·3 개헌은 종교의 자유를 제약하고, 국민의 재산개념을 축소한다. ‘신헌법’ 정신을 깡거리 무시한처사이다. 신교의 자유가 중요시함으로 ‘신헌법’은 자연법사상을 근거로 함을 알 수 있다. 종교 지도자상은 2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우선 선지자(charisma)이다. 야훼의 신탁의 말씀을 신민들에게 전한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에게 기름을 부어 정통성을 유지해 준다. 그 의례(儀禮)에는 부·권력·명예의 개념이 없다. 그걸 부추기면 가짜 선지자가 된다.
또 다른 종교적 지도자는 제사장(religious virtuosos)이다. 그는 제의(祭儀, rites)를 주제하는 종교인이다. 조선시대 국왕이 그 역할을 했다. 그의 몸 자체가 성(聖 , the sacred)이다. 그가 이 세상을 하직 하면 승하(昇遐)라고 한다.
조선일보 김민서 기자(2026.05.07.), 〈北, 헌법에 '김정은 핵사용권' 명시〉, ‘민주공화제’에서 법은 국민을 위해서 만든다. 권력을 가진자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을 만들면 법을 권력자 밑에 두고, 폭력을 휘두른다. 물론 이는 ‘공산주의 유토피아’일 수 없다. 절대로 ‘아니 올시다.’ 조선시대도 그런 전체주의를 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는 자연법사상의 근거와 완전히 다르다.
핵은 대량살상 무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위험한 이란 신정체제 군상들에게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한다. “북한이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한 새 헌법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사용 권한을 처음으로 명시하고, 김정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북한은 또 남북 간의 휴전선을 사실상 ‘국경선’으로 설정하는 영토 조항을 신설하면서, ‘통일’ 관련 조항과 표현은 삭제했다. 김정은이 2023년 말부터 제시한 남북 ‘두 국가 관계론’을 헌법에 반영한 것이다. 다만 김정은이 당시 사용한 “교전국 관계” “남조선 전 영토 평정” 등의 적대적 표현은 헌법에 담기지 않았다.
이날 통일부 기자단 언론간담회에서 공개된 북한의 새 헌법 2조는 북한의 영역을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해 설정된 영해와 영공”으로 규정했다. 기존 헌법에 없던 영토 규정을 최초로 신설하며 북한은 “영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기존 북한 헌법 9조에는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조국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삭제됐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이른바 ‘조국 통일 3대 원칙’도 함께 삭제됐다. 김정은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헌법에 있는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돼야 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북한의 새 헌법 89조에는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국무위원장에게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국무위원장이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 사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돼, 김정은의 해외 방문 등에 대비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90조에는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가 채택한 법령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김정은의 주장하는 한 줄도 자연법사상과 일치할 수가 없다. 여전히 대한민국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남으로 대한민국과 접해” 휴전선을 국경선으로 못박아
6일 공개된 북한의 새 헌법 1조는 “우리나라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국호 규정이다. 기존 북한 헌법에 없던 국호 규정을 만든 것이다. 북한은 2조에 영토 규정을 처음 신설했고, 3조에는 공민 자격에 대한 조항을 배치했다. ‘사회주의 헌법’이었던 헌법의 명칭도 ‘헌법’으로 바꿨다.
통일부 자문위원으로 이날 통일부 기자단 언론간담회를 진행한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북한을 정상국가화하는 차원”에서 “다른 나라들 헌법과 유사한 형태를 띠는 쪽으로 변화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는 것을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도 했다.
이번에 공개된 북한의 개정 헌법에 이처럼 적대 관계를 명시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남북이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라는 김정은의 입장이 달라졌다는 뜻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철 교수는 “북한도 자국의 최고 문서에 험한 표현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 변화 등을 염두에 두고 수위를 조절했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자국 영토가 ‘북쪽으로 중·러,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다’고 했지만, 영해와 영공의 경계선은 헌법에 명시하지 않았다. 북한은 1953년 유엔군사령관이 설정한 남북 간 해상 경계선인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며, 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해 5도 일대가 모두 북측 수역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은은 2024년 2월 NLL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幽靈線)”이라고 했다.”
북한의 북한의 정체성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다. 북한 살상의 일상화는 첫 단추 잘못 끼우면서 일어난 일이다. 일각에서는 국가 폭력이 일상화된 집단을 향해 ‘평화협정’으로 해결책을 제시한다. 베트남 평화협정이 1973년 1월 27일 파리에서 ‘북베트남, 남베트남, 미국 사이에 이뤄졌다. 그런데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군이 남베트남의 수도인 사이공을 점령하고, 사이공은 대량살상이 이뤄졌다.
지금 사이공에는 찬란한 문화가 상실된 상황이다. 그 후유증과 갈등은 100년은 간다. 북한정권의 성립과정은 보자. 소련군정은 1945년 8월 9일부터 대일전을 개시해 북한지역을 점령한 소련군 제25군 군사위원(소군정 정치사령부 사령관)으로 사실상 오늘의 김일성을 만들어 낸 니콜라이 레베데프 소련 육군소장(92년 5월 사망)은 91년 봄 가을 모스크바에 있는 그의 아파트에서 모두 9차례에 걸쳐 특별 인터뷰를 통해 김일성이 북조선의 지도자로 양성된 과정을 소상히 밝혔다.(박길용 외, 1994: 17〜19) ‘생에 처음으로 털어놓은 북조선 역사에 대한 양심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조선 인민의 ‘위대한 수령’은 북조선 인민의 의사에 의해 추대된 것이 아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소련공산당 정치국과 스탈린의 직접적 구상에 따라 평양주둔 붉은 군대가 교육시켜 창조한 것이다. 일개 소련군 정찰부대의 대위를 일약 김일성 장군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이론가로 추켜세운 작업은 특정 장교의 특수 임무가 아닌 평양주둔 소련군정 체제의 전반적 기구가 동원됐다.”
한반도 분단은 좌익들이 이야기하는 미국이 아니고, 소련에 있었던 것이다. 조선일보 문유미 스탠퍼드대 역사학과 교수(2026.05.05.), 〈[문유미의 제대로 쓰는 해방 전후사] 미국의 즉시독립안, 3상 회의서 소련이 거부… 좌파 사학계 시각 교정해야〉, “하지는 진주 직후 맥아더에게 보낸 첫 전문에서 남한 상황을 ‘불씨만 던지면 폭발할 화약통’에 비유했다. 이 표현은 사회 혁명의 전야에 놓여 있었다는 의미로 인용돼 왔으나 하지가 전문에서 우려한 것은 민족주의적 요구의 폭발이었다. 하지는 당시 한국인들이 카이로 선언의 ‘적당한 시기(in due course)’를 ‘수일 내’로 오해하는 등 즉시 독립 열망이 들끓었고, 일본인 재산 몰수 및 추방 요구를 제어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고했다. 또한 소련군 사령관이 모스크바의 훈령 없이는 결정할 권한이 거의 없어 협의가 어려운 실정을 반복적으로 토로했다. 하지는 미·소 점령군 간 협력이 무너지면 남북 행정이 분리되고 소련 관할 지역의 공산주의 고착화로 통일 정부 수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하지는 조선 독립과 정부 수립에 관해 연합국 차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한국민의 심리 상황을 볼 때 신탁통치 수용 가능성에도 큰 의문을 나타냈다. 하지는 즉시 독립 요구를 수용하고 정부 구성 전까지 중경 임시정부가 지도부 역할을 맡는 방안을 제안했다.
미국은 한반도 즉시 독립과 통일 행정부 수립 방안도 고려하며 국내 정치 지도자들을 접촉했다. 1945년 11월 이승만, 김구, 존 하지(왼쪽부터) 미군정 사령관의 회동. /조선일보 DB
미국은 한반도 즉시 독립과 통일 행정부 수립 방안도 고려하며 국내 정치 지도자들을 접촉했다. 1945년 11월 이승만, 김구, 존 하지(왼쪽부터) 미군정 사령관의 회동. /조선일보 DB
1945년 10월, 군정 정치 고문으로 부임한 윌리엄 랭던은 하지의 이런 판단에 공감한 것 같다. 1945년 11월 말 국무성에 신탁통치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경로로 정부를 수립하자는 제안을 한다. 랭던은 “조선인들이 미군의 점령을 인내하고는 있으나 군정 이후에도 외국 지배를 받거나 저문명국이라서 신탁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안으로는 김구를 중심으로 ‘정무위원회’를 구성해 임시정부를 운영한 후, 선거를 통해 정부를 조직하고 유엔의 승인을 받는 ‘즉시 독립’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무장관 번즈는 랭던의 안을 거부했다. 그는 “신탁통치는 국제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고, 한국 문제는 소련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련과 협상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소련이 동의한다면 신탁통치 폐기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은 정통성을 가졌는가? 조선일보 김태준 기자(05.07), 〈李, 개헌 표결 불참 국힘 겨냥 "불법 계엄 옹호한다고 봐야"〉, 자연법 사성에서 말은 논리에 맞아야 하고, 실천에서 도덕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 때 정당성이 확보된다.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을 허위정보로 불법탄핵시킨 장본인이다. 이는 하극상이고, 국가 반역이다. 그 후 문재인 등장 등 불법이 연속된다. 물론 자연법 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된 것이다. 윤석열이 판단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면, 그 후 갖가지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전개되지 않는다.
“국회가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헌안 찬반 표결을 시도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는데,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냐.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하지 않겠냐”라고 했다. 6·3 지방선거 후 개헌을 논의하자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투표 불성립으로 개헌안 표결은 무산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 군대를 통해서 나라를 망치면서 독재를 하겠다. 이런 것을 못 하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며 “그래서 이 비상계엄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헌법에 넣자는데, 누가 반대할까 싶다”고 했다.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 개정안 표결이 7일”이라며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고 모든 정치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을 실천하면 좋겠다”고도 했다.”
자연법사상은 물으로 듯 흘러야 정상이다. 이재명에게 부정선거 및 대북송금 등으로 정당성이 문제가 계속된다. 그걸 피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이고, 법앞에 평등이고,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05.07), 〈이 대통령 관련 대북송금 사건의 뿌리〉, 김대중 특사로 북한에 다녀온 김경재 대표는 트루스데일리 5·18 실체 규명 모임에서 ‘북한은 가는데 마다 돈을 요구했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 중에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불법 대북송금 사건일 것으로 생각한다. 대장동 사건은 천문학적인 수익금이 몇몇 민간업자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만든 문제가 크지만 이 대통령에게 이 돈이 직접 갔다는 증거가 아직 없다. 그래서 과거 검찰도 주요 혐의를 ‘배임’ 정도로밖에 하지 못했다. 배임도 작은 일은 아니지만 논란이 있다.
그런데 대북 송금은 현행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배임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 혐의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원했는데 북한이 돈을 요구했고 이 돈을 쌍방울그룹이 대신 내줬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중개한 사람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로, 그는 징역 7년 8개월 중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일반의 상식은 이 중대한 일을 이화영씨가 이재명 지사 몰래 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도 이를 알 것이어서 이 문제가 가장 신경 쓰일 것으로 짐작한다.
이 대통령을 이 난관에 빠트린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본다.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방북단에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포함시켰다. 그런데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제외시켰다. 경기도는 북한과 접경한 지역이기도 했다. 누가 뺐는지, 왜 그랬는지는 확실치 않다. 분명한 것은 당시 친문 그룹 안에서 ‘이재명’에 대한 반감이 컸다는 사실이다.
2017년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진 것으로 민주당 문재인의 당선이 기정사실처럼 된 상황이었다. 여기에 도전한 사람이 같은 당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 같은 당 내에서 대선 후보 캠프 간 적대감은 다른 당에 대한 적대감보다 큰 경우가 많다. 한국 정치의 공식이다. 특히 문재인 캠프와 이재명 캠프는 문 대통령을 원색 비난한 인터넷 글을 누가 썼는지를 두고 심각하게 대립했다.
친문 그룹은 선거 후에도 속으로는 이재명 지사를 싫어했고 무시했다. 대선 후 정부 인사에서 이재명 캠프 출신은 사실상 완전히 배제됐다. 문 대통령 방북단에 이 지사는 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아마도 이 일은 이재명 지사에게 분노와 한이 됐을 것이다. 이때의 앙금은 임종석 전 문재인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표로부터 국회의원 공천을 못 받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방북단에서 소외된 이 지사는 독자적인 방북을 추진했고 이것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어진 것으로 짐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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