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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토크방 정치 매수자 잔금 치를때까지 17억 근저당설정 하고 매도하는거 법적으로 문제없어요????그것도 신기하네요
채화 추천 0 조회 1,439 26.07.21 07:19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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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7.21 07:32

    첫댓글 따라하면 안됩니다
    대통령만 할 수 있는겁니다

  • 26.07.21 07:35

    그냥 SNS에 내 집 살사람 구함...이라고 올리면 뉴~쪽 지지자가 사줄텐데요...

  • 26.07.21 07:35

    법적 문제는 없어요

  • 26.07.21 07:45

    문제없다들은

  • 26.07.21 07:57

    편법이긴함

  • 26.07.21 08:03

    법적 문제는 없지만 일종의 편법이죠 일국의 대통령이 하면 위신이 참 많~~이 떨어짐

  • 26.07.21 08:18

    문제는 없지만
    서민들은 할 수 없는 방법이죠
    대통령과 달리 우리에겐 관사가 없으니

  • 26.07.21 08:21

    일반 서민은 못하는 편법이죠 주택매도금으로 내가 살 집을 구매해야하는데 돈이 없으니

  • 26.07.21 08:23

    넘 실망스러운데

  • 26.07.21 08:26

    불법 아님.
    편법 맞음.
    그걸 대통령이???

  • 26.07.21 08:30

    불법은 아닌데 편법이죠
    그냥 내로남불인거같음ㅋㅋㅋㅋ 저정도 할인이면 지금 바로 잔금치룰 사람이 줄을 설텐데

  • 26.07.21 08:32

    17억 싸게 판거면 모르겠는데 정말 실망

  • 26.07.21 08:59

    법으로는 됩니다. 근데 일반인은 당장 살 집이 필요하니 못하죠.
    개인적으로 이게 계기가 되서 상가 권리금 싸우듯이 집도 사적으로 분납 매매하는 테크닉이 나오고 사기 문제도 될수있다봐요.
    솔직히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서 문제지 총 수입으로만하면 여튼 분납하고 대출이자로만 전환가능하면 매수 가능한 소득층도 많죠.
    재건축같이 즉시 현금이 크게 필요한곳에서 신탁이랑 잘 엮으면 대출 우회 기술이 될거 같고요.

  • 26.07.21 08:57

    웃긴게 등기치는 시점까지 대출한도여력안되니깐 저런거아니에요?대출한도 우회한거죠 그럼

  • 26.07.21 09:12

    편법이죠

  • 26.07.21 09:56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 빌려주는 것과 같은 구조인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있나요… 추후 세금 처리만 잘되면 되죠. 그리고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 채무관계를 장기간 맺어놓으면 매도자의 이자 수입으로 인한 노후자금 확보도 가능하겠네요. 우리나라는 역모기지 상품이 없으니 그 중간단계의 부동산 계약 방법으로 좋겠는데요

  • 26.07.21 10:52

    비금융이라 대출제한 피해가는 편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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