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원 중 한명이라고 추정되며, 수사의뢰를 하였으며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신원조회까지 할 예정입니다.
<판단 근거>
1. 스파이라고 의심하자, 원고가 명함을 만든 과정을 초면에 대략 알고 있다. (명함은 원고 스스로가 만든 것이지 이들은 해킹 도청 스토킹 살해협박을 해가며 업무를 방해해왔을 뿐입니다)
2. 도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연중 원고의 행위를 표현하는 메세지를 보낸다.
3. 구충모라는 자는 자신의 실수를 덮고자 과거 신고당한 공문서를 단톡방에 공유한다.
4. 이들의 목적은 고소나 고발 그리고 민사소송 당한 것을 취소나 취하시키기 위해 원고를 협박하는등의 대응 심리전을 하기 위해 3인 1조로 투입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원고 이용준
피고 대한민국 (국정원 등)
*공범의혹(고용노동부 정씨, 양주시청 정씨, 국회의원 정씨 등)
첫댓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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