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 개요
□목적
ㅇ노후기반시설의 선제적 관리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이해도를 높여, 국가-지자체 간 관리 불균형 해소, 자발적 참여·관리 등 도모
* 「기반시설관리법」 제정(’20.1 시행)에 따라 기본-관리-실행계획의 이행체계 확립, 관리재원 확보 기반 마련, 기반터 시스템 구축 등
□ 공모 계획
ㅇ(대상) 개선이 시급한 기반시설*에 대해 성능개선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자체(광역 또는 기초)
* 「기반시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하는 기반시설 15종
-「시설물안전법」 상 안전등급 등을 감안하여 성능개선이 시급한 기반시설*에 대해 예산 및 사업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D, E등급 시설 및 이에 준하는 기반시설 안전등급을 우선 고려하여 지원
ㅇ (지원예산) 총 25억원(1개 사업당 최대 5억원, 지방비 50% 매칭)
ㅇ(선정방법) 예비검토(적격성) 및 선정위원회(적정성, 시급성 등) 평가
ㅇ(추진일정) 연내 사업완료를 위해 추진현황도 지속 점검
공모공고 | → | 접수 | → | 예비검토 | → | 사업평가 | → | 선정결과 통보 | → | 시범사업 실시 |
’23.1.16. |
| 2.1~2.17 |
| 2.20~2.24 |
| 2.27~3.3 |
| 3.6 |
| 3.6 이후 |
□향후 계획
ㅇ보도자료 배포(‘23.1.16), 사업설명회 개최(1월중), 시범사업 선정(3월)
< 그간 시범사업 추진현황(‘21년부터 추진) > ㅇ (‘21년 지원액/신청액) 20억원/ 47억원, (선정/신청) 11개/22개 사업 ㅇ (’22년 지원액/신청액) 25억원/118억원, (선정/신청) 7개/39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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