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매물건 검색하다가 입지조건 너무 좋고 재개발 이슈있어 계속 집값이 올라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했는데요.
투기과열지구더라구요. ㅠ.ㅠ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을 받은뒤 6개월내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회수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경락잔금대출도 마찬가지인가요?
투기과열지구 LTV 40%인데
경락잔금대출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투기과열지구에서 경락잔금대출 받고 계속 임대놓을수 있는건가요?
(저희집 현재 무주택자이며, 전 전업주부, 남편은
개인사업자입니다. 현 대출은 없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부동산경락자금대출은 낙찰가에 80%와 법사가에 담보인정비율(LTV)에 소액보증금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대출 진행됩니다.
투기과열지구면 LTV(40%) 적용하시면 됩니다..
무주택세대가 규제지역 주택 구입시 6개월이내 전입하셔야 합니다..
무주택자이고 부부소득8천만원이하 주택가격 6억이하인 경우에는 10%상향 가능합니다..
010 5033 0025 문자 주시면 대출가능 금액 알려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