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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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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민법 연대보증인간 1인에 대하여 생긴 효력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추천 0 조회 318 15.03.03 14:1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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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3.03 14:25

    첫댓글 연대보증을 연대채무로 구성할 수는 없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연대보증은 말그대로 보증이지 연대채무나 부진정연대채무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담부분을 이상을 변제하여야 구상권이 인정되는 것은 공동보증인에 대한 민법의 규정때문이며, 구상권의 범위는 분별의 이익이 없는 관계이므로 연대채무의 조문을 준용하여 그 범위처럼 구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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