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운 선생님 수험서 361페이지 윗쪽 판례에 보면
수인의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들 사이에 연대관계의 특약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1인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더라도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즉 연대보증인간에는 '면제'에 있어 절대효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연대보증인은 채무관계에 있어 연대채무관계인가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인가요?
연대채무 관계라면 면제 또한 절대효에 포함될 것인데 이와 상충되는듯 합니다.
또한 362페이지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에서 분별의 이익이 없는 경우
연대채무자 관계와 유사하다고 나와 있는데 부진정연대채무와는 달리 연대채무는 자기 부담부분 이상
변제하지 않아도 구상권을 갖지 않나요? 보증인간에서는 초과하여 변제하여아 구상권이 생긴다는 것 또한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댓글 연대보증을 연대채무로 구성할 수는 없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연대보증은 말그대로 보증이지 연대채무나 부진정연대채무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부담부분을 이상을 변제하여야 구상권이 인정되는 것은 공동보증인에 대한 민법의 규정때문이며, 구상권의 범위는 분별의 이익이 없는 관계이므로 연대채무의 조문을 준용하여 그 범위처럼 구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